※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개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전시회, 카탈로그 수록,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가 생산한 제품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 수요기관 공급,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중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가 생산한 제품
* 개성공단입주기업에 한하여 신인도 가점 5점 부여 및 최대 한도 10점으로 상향 운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 혜택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
- 제3자단가계약(종합쇼핑몰) 또는 총액계약으로 수요기관에 공급
- 전시회 참여, 카탈로그 수록,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 지원
* 연 1회 나라장터엑스포 개최(2000~),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절차
신청기업 심사평가 | → | 선정 통보 | → | 참가기업 최종 확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Tel : 02-521-0014, Fax 02-521-0016)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Tel : 042-471-3006, Fax 042-471-5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