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0 |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사진=중소기업진흥공단 |
|
정책자금 미끼로 고액의 성공보수 요구하면 ‘정책자금 브로커’로 의심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4일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과도한 성공보수·수수료 요구)를 입지 않도록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 융자 신청시스템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진공 31개 전 지역본·지부에 배치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부당개입 사례 8가지(정책자금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고액의 성공보수 요구 등)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상담창구에 비치했다.
정책자금 융자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 내 담당자 지정제 도입과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신고포상금(100만원 → 200만원)을 상향했다.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을 적발할 때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6개월∼3년)된다. 부당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무화·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한교 중진공 기업금융처장은 “이번 조치로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융부조리의 사전예방과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내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