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소유자(임대인)가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경우는
부부 일방이 소유자인 경우
일방을 대신해서
남편 또는 아내되시는 분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입니다.
가끔 어짜피 부부 사이에
니꺼 내꺼가 어딨냐
명의만 그분으로 되어 있지
실제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소유자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가져오신 후에
마치 소유자 본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음
'죄송하지만 대리인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계약 진행이 어려우니
내일 다시 서류를 구비하셔서
방문해주시면 빠르게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몰랐어요..
내일 서류 잘 챙겨서 다시 나올테니
그때 계약서 쓰시죠.'라고 하실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특히나, 주변에서 인사를 하고 지내는
건물주이시면
더욱이 전후사정 다 차치하고
의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해서 상기된 얼굴로
'이 계약 없던 걸로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이 현실입니다.
응당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신뢰의, 신뢰에 의한, 신뢰를 위한
공.인.중.개.사인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사모님(또는 사장님)
저희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모님을 잘알고 믿기에
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지 못한
이 계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모님의 신뢰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부디 제 입장을 잘 살피셔서
원칙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열에 여덟아홉은 흔쾌히 또는 마지못해
그렇게 해주시더라구요
물론 표정은 아주 당당하면서도
불쌍하게..? 이건 무슨 표정..ㅡㅡ;
그래서 대리인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계약을 잘 진행한 후에
실무적으로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누가 가져가야하는걸까요?
1. 공인중개사
계약진행을 주도했고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원본을 보관한다.
2. 매수인(임차인)
중개사고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의 임차인이
중개사가 언제 폐업 또는 이전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남에게 원본을 맡기나
매수인(임차인)이 보관한다.
누굴까요?
정답은 둘다 아닙니다.
대리인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매도인(임대인)의 대리인이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상 조금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대리인위임장은
본인(소유자)과 대리인의
법률관계로서
당사자인 대리인이 가져가는
것이 맞으며,
실제 대리인위임장은
제출서류가 아니고 확인만을
위한 서류입니다.
가끔 법무가사 등기를 위해
대리인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대리인위임장은
관공서 제출서류이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원본을 줘야하는 것이며,
이와 헷갈려서 가끔
공인중개사가 원본을 보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대리인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대리인이 다시 가져가고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임차인)은
사본을 각각 보관하면 됩니다.
가끔 매수인(임차인)이
그러다가 중개사고가 나면 어떻하냐라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개사고 발생시
문제가 없는 대리인이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대리인이라면
아무리 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은 잠수를 타서 못찾거나
찾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런데 만일 매수인(임차인)이
끝까지 원본을 원한다면
실무적으로 대리인을 잘 설득해서
원본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계약 진행에 도움이 되오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임차인) 여러분!
대리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욕심내지 마세요
사본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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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이 전화주세요 ^^
카페 게시글
▬ 부동산칼럼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위임장 거래 후 원본은 누가?
열혈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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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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