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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Ⅰ. GATT의 성립
GATT는 제2차세계대전후 보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행위규범으로서 통상자유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다자조약이다. 당초 Havana헌장에서 ITO(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 했으나 비준되지 못하여 ITO의 설립은 좌절되어 1954년 제9차 총회에서 협정을 개정하여 GATT가 제도화하여 GATT는 1947년에 체결된 다자조약과 거기서 발전되어 온 국제기구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다.
Ⅱ. GATT의 원칙
1. 무차별의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근본적으로 무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3가지 국제표준의 보편화를 내용으로 한다.
가. 최혜국대우
⑴ GATT 1조에 최혜국대우조항의 보편화를 예정하고 있다.
⑵ 최근 관세협상에 있어서 최혜국대우조항의 혜택을 협상당사국에게만 국한시키려 한다.
⑶ 생산품에만 적용되며 용역(services)나 기업설립(business establishmen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상호대우
GATT의 여러 규정과 기타 많은 협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상호대우에 반발하여 그들에게 보상적 차별대우를 인정하는 GATT Ⅳ편(무역과 개발)이 1964년에 추가되었다.
다. 내국민대우
GATT 3조는 내국민대우의 보편화를 규정하에 최혜국대우조항을 외국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민・외국인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2. 양적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금지원칙
GATT 제11조는 관세 이외의 다른 양적 제한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적 제한을 없애야 하는 일반적 의무에 관한 예외가 수없이 많다.
3. 관세율인하
가. GATT 제28⑵조
GATT 제28⑵조에 의하면 관세가 통상의 중대한 장애가 됨을 인정하여 이 협정의 목적과 당사국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관세, 기타 수출입에 부과된 다른 제약을 상호 감소하는 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통상확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규정한다. 1947년 이래 8차례의 대규모 교섭이 GATT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
나. GATT Round
⑴ Kennedy Round
① 1964년 5월~1967년 6월간 추진된 GATT 테두리내의 관세율 기타 무역장벽감소를 위한 교섭에 합의하였다.
② 주요 무역국가들이 공업상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평균 35%의 대대적인 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⑵ Tokyo Round
① 1973년 9월~1979년 4월간 동경에서 세계무역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99개국의 장관들이 모여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의 감소를 교섭한 회의
② 수입관세인하, 비관세장벽도 무역협상에 포함(수입쿼터, 자유수출규제), 미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배려하였다.
⑶ Uruguay Round
① 1986년 9월 21일 Uruguay의 Punta del Este에서 시작된 다자간무역협정으로 1987년 1월 부터 실제교섭에 들어가 7년의 과정을 거쳐 1993년 12월 15일 협상결과를 의정서형식으로 채택하였고 1994년 4월 15일 Morocco의 Marrakesh에서 정식협약으로 채택되고, 1995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② 관세・비관세, 보조금, 농산물보호조치등 기존의 문제(old issues)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새로운 문제(new issues)도 포함되어 있다.
GATT 다자간무역협정
회수 | 명칭 | 기간 | 참가국 | 개최지 | 관세인하 |
1 | 일반적 관세교섭 | 1947.4~1947.10 | 23 | Geneva | 45,000품목양허 |
2 | 일반적 관세교섭 | 1949.4~1949.10 | 32 | 프랑스의 Annecy | 5,000품목양허 |
3 | 일반적 관세교섭 | 1950.9~1951.4 | 34 | 영국의 Torquay | 8,000품목양허 |
4 | 일반적 관세교섭 | 1956.1~1956.5 | 22 | Geneva | 300품목양허 |
5 | Dillon Round | 1961.5~1962.7 | 21 | Geneva | 4,400품목양허 |
6 | Kennedy Round | 1964.5~1967.6 | 56 | Geneva | 20,000품목양허,평균관세인하율 35% |
7 | Tokyo Round | 1973.9~1979.4 | 99 | Geneva | 25,000품목양허,평균관세인하율 33% |
8 | Uruguay Round | 1986.9.21~1994.4.15 | 116 | Geneva | 평균관세인하율33% 일부품목무관세화 |
4. GATT원칙의 완화
가. 보존조항(safeguard clause)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
특수한 사정하에서 일정한 조약규정준수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조약관계를 유지하고 국제경제의 협력관계를 계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보존조항이라고 한다. GATT 제19조는 어느 당사자가 시장이 파괴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GATT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 예외조항(general clause of waiver)
GATT 제25조는 체약당사국들이 재적과반수를 포함하는 2/3다수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에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하여 GATT 의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역통상협력의 인정
GATT 제24조는 당사국가들이 특히 유대가 강한 국가들간의 자유로운 협정을 통하여 지역통합,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등을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역통상협력(Béla Balassa의 경제통합)
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회원국들간에 관세기타 무역제한조치를 폐지하는 지역통상협력체제이며 제3국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관세정책을 채택한다.
나.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사이에 관세 기타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고(수출입에 대한 면세조치) 비회원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단일관세율)를 적용하고 공동규제를 채택하는 협력체제이다.
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제3국에 대하여 공동규제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공동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완전한 통상협력체제로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적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라. 경제통합(economic union)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및 회원국간의 대내적인 재정금융정책에서도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마.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금융・재정 및 기타 사회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 하나의 단일화 된 경제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Ⅲ.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1.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또는 DDR(Doha Development Round, 도하개발라운드)는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신다자무역협상이며 그 목적은 국제통상을 증대할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이전에 사용하여 왔던 'round' 대신 'development agenda'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round'라는 말에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 사항인 개발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농업, 공산품관세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및 무역구제와 같은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진다. 이에 따라 농산물, 비농산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규범(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원활화, 개발 분야에 대해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2002년초에 분야별로 협상그룹이 구성된 후 2009년말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까지 타결하지 못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The Doha Development Round or Doha Development Agenda (DDA) is the trade-negotiation round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hich commenced in November 2001 under then director-general Mike Moore. Its objective was to lower trade barriers around the world, and thus facilitate increased global trade.
The Doha Round began with a ministerial-level meeting in Doha, Qatar in 2001. Subsequent ministerial meetings took place in Cancun, Mexico (2003), and Hong Kong (2005). Related negotiations took place in Paris, France (2005), Potsdam, Germany (2007), and Geneva, Switzerland (2004, 2006, 2008);
Progress in negotiations stalled after the breakdown of the July 2008 negotiation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are between developed nations led by the European Union (EU), the United States (US), Canada, and Japan and the major developing countries led and represented mainly by India, Brazil, China, and South Africa. There is also considerable contention against and between the EU and the US over their maintenance of agricultural subsidies-seen to operate effectively as trade barriers.
Since the breakdown of negotiations in 2008, there have been repeated attempts to revive the talks, so far without success. Intense negotiations, mostly between the US, China, and India, were held at the end of 2008 seeking agreement on negotiation modalities, an impasse which was not resolved. In April 2011, then director-general Pascal Lamy "asked members to think hard about 'the consequences of throwing away ten years of solid multilateral work'." A report to the WTO General Council by Lamy in May 2012 advocated "small steps, gradually moving forward the parts of the Doha Round which were mature, and re-thinking those where greater differences remained." Adoption of the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on 7 December 2013 for the first time successfully addressed bureaucratic barriers to commerce- a small part of the Doha Round agenda. However, as of January 2014, the future of the Doha Round remains uncertain.
2. 과정
가. 제4차 각료회의
2001년 11.9~11.14 카타르 Doha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가 열려 Uruguay Round에 이은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DDA(Doha Development Agenda)로 결정하였다.
나. 제5차 각료회의
2003년 9월 10~14일 Mexico Cancun에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열렸으나 DDA 협상에 실패하였다.
다. 제6차 각료회의
2005년 12월 13~18일 Hong Kong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열려 농업 및 비농산물(공산품, 수산물 등) 시장접근분야 관세축소 세부원칙 확정 목표. 서비스업 무역규범 등 협상 구체화 추진을 논의했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하였다.
라. 2006년 7월 Geneva
2006년 7월 Geneva에서 농업보조금 삭감 및 수입관세 인하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 2007년 Potsdam
Potsdam에서 협상은 여러 나라에서 농산물 및 비농산물시장의 개방 및 부자나라 농업보조금 삭감방법에 대한 미국, EU, India와 Brazil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 2008.7.23~29 주요국 각료회의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제네바에서 2008년 7.21~29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 WTO 주요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DDA 소규모 각료회의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면화 등 쟁점 이슈들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사. 2010년
소각료회의가 2009년 9월 3~4일 인도에서 개최되어 2010년말까지 라운드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2009년 런던의 세계지도자의 G20정상회담 종료선언문에서 Doha 라운드종료약속을 포함하였다. 2009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1/4분기중 DDA 협상 현황을 점검키로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개최된 협상점검회의에서는 WTO 사무총장이 제시한 향후 협상 프로세스에 합의하고 현재 다각적으로 협상을 계속 진행중이다.
아. 2012년
2012년 8월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 의장보고서 제출되고 WTO 일반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9차 WTO 각료회의는 2013년 12월 첫 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자. Nairobi 2015
On 19 December 2015, a WTO meeting in the Kenyan Capital led to an agreement for developed countries to end export subsidies immediately and developing countries to follow by the end of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