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이혼소송제기 여부에 따라 민사 혹은 가사 사건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가정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되고
소제기시에는 이혼신청이 없었으나 진행 중에 이혼신청이 있다면 담당 재판부는 즉시 가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고 절차를 종결해야 합니다.
해당 재판부가 이혼 신청여부를 간과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판사는 반드시 이혼여부에 관한 확인을 합니다.
소송제기 시 이혼에 대한 결정 및 소송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통상 이혼을 해야만 위자료를 많이 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지급은 부진정연대채무로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대하여 일정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즉 이혼 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면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소송계획을 잡아 효과적인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내 사건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 고민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취사선택해야 할 것이며, 관할 법원에 따른 차이점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