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함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의 직계가족은 캐나다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정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이 캐나다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현재의 국경 폐쇄 제재를 다소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 따르면 국경 제재 완화는 8일 자정을 시작으로 시행됐으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적용된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자녀 ▶부모·양부모와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보호자가 포함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증상이 있는 이들은 입국이 제한되며, 학생·취업 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는 캐나다 임시 거주자의 가족은 이번 제재 완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는 직계가족들은 모두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검역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트뤼도 총리는 덧붙였다. 캐나다 검역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지정된 장소를 확인받아야 하며, 질병이 있거나 65세 노년층과 같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이들과는 특히 접촉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 입국 전에 자가격리 계획표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멘디치노 연방 이민부 장관은 “이번 제재 완화는 캐나다인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 국적자들은 캐나다 입국 시 여전히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자 여행 허가(eTA)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하자, 지난 3월 17일부터 미국 외 외국 국적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후 3월 21일부터는 미국 국경 역시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 근로자와 무역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폐쇄되고 있다.
그러나 국경 폐쇄 이후, 부부와 부모를 비롯한 직계가족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하는 사연이 계속해서 소개되자, 트뤼도 총리는 지난 5월 말 이들이 재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며 제재 완화 뜻을 밝혔던 바 있다.
-조이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