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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검찰 송치..피해자에게는 "할말 없다"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이른바 '용인 토막살해' 사건 피의자 유동수(49·중국 국적)의 얼굴이 5일 언론에 공개됐다.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유씨는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8시50분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 점퍼에, 검정 반바지, 슬리퍼 차림에 수갑을 찬 채였다.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 증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엔 "할말 없다"며 짧게 대답한뒤 수원지검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유씨는 지난 7월 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 A씨(42·중국 국적)를 처인구 자신의 원룸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인 지난달 27일 유씨를 체포한 이후 지속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A씨를 알게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와 A씨는 모두 중국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인데 유씨가 그만큼 잔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서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김하일, 김성관, 변경석, 김다운, 장대호 등이 특례법에 적용된 신상정보 공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