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오늘 15시 회의를 개최하여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설·추석 선물 기간에는 상한액을 기존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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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선물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유가증권 등은 일체 제외됩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는 등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하여 선물에 포함하여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허용되는 상품권에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영화·연극·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하여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입니다.
현재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상시 10만 원, 설날·추석 선물 기간에는 그 2배인 20만 원이 되며,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를 말합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등 선물 상한액을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 기간 30만 원으로 상향하며
이를 통해 농수산물 등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이 2배로 상향되는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이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이 기간 이전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