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부방 19차시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연금수령자들은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등이 없고 아래와 같은 기본공제,추가공제, 세액공제만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연금 수령자들은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참고 1 : 교사카페 | 연금받을때 연말정산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 Daum 카페
참고 2 : 교사카페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유형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 Daum 카페
첫댓글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한다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은퇴 후 달리지는 것들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운영자님의 친절함에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님 한가지 궁금한것이 연금소득외에 이자, 배당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별도 세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각되면 추징 가산세 내야 하는게 맞는 것이지요??
배당받을때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것으로 끝나므로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자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공무원으로 퇴직한분들 중에서 이자나 배당소득등 2000만원이 넘을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떤때에 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자나 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뿐만아니라 사업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신고를 매년 5월에 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신고에서 하시면 간단합니다.
연금 받으면서 기간제 교사를 하셔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요.....
정말 모르시는게 없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 카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연금만 있을 경우, 어디에서 연말정산을 하나요?
받을 때 매달 세금을 떼어 갈텐데 (연말정산 통해) 또 떼어가나요?
320여만원(연 3840~3900만원)으로 외벌이 공무원 출신인 경우공제 받을 것 특별한 것 거의 없는 경우가 궁금해지네요.
공무원연금만 있는 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시나브로55 받을때 떼어 가는 것은 우리가 월급받을때 원천징수당해도 연말정산을 하듯 받을 때 떼어가는 금액이 원천징수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게 된 것 정리하면
1)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매년 12월에 연말정산하게 됨.
2) 2002년 이전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금 0원임(2001년 12월까지는 연말정산시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
3) 만약 내 공무원(정년까지) 근속기간이 39년이라고 하면 2001년까지는 딱 1/3임(13년/39년). 만약 연금 첫 수령이 330만원이라고 하면 연말정산시 공제 받기 시작한 2002년부터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수령액의 2/3인 2,640만원(월220만원*12개월)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해야 한다는 점
4)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반영 하면 1740만원(2640만-900만).
인적공제 본인만 반영하면 1590만원(1740만-150만)
질의))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이 1590만원이라면 연금 관련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세 낼 때랑 같은 세율을 적용 받나요? 그대로라면 1200만원가지는 6% 적용(72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적용(58만 5천원), 계 130만 5천원, 여기에서 근로소득이 없으면 표준세엑공제 7만원을 감하면 최종 123만 5천원*1.1배(지방세 10% 포함)=> 135만 5천원이 맞는 계산일까요
연금 프로그램에 다나와있으니 프로그램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