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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
제1절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Ⅰ. 직접교섭(direct negotiatios)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분쟁당사국의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Ⅱ.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international conference)
제3자의 주관 또는 영향 아래 분쟁당사자들이 회의형식으로 교섭하는 것이다. 주선은 분쟁당사자들의 접촉을 성립시키는데 중점이 있으나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은 공개한다는 점에 중점이 있다.
Ⅲ. 주선 및 중개
1. 주선(알선, good offices)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접촉이 성립하도록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주선을 하는 국가는 교섭내용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만나기로 하면 주선의 임무를 종료하는 것이다.
2. 중개(거중조정, mediation)
제3자의 개입정도가 좀 더 강력하여 분쟁당사자들이 단지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교섭의 기초를 제공하고 또한 교섭내용에 직접 개입하여 양당사국들이 서로 양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Ⅳ. 국제심사(international inquiry)
분쟁당사자들이 선정한 국제심사위원회라는 공평한 국제기관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분쟁당사자들간에 얽힌 오해를 풀고 감정을 완화시켜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Ⅴ. 국제조정(international conciliation)
1. 국제조정의 개념
당사국들이 조약에 의하여 미리 설정한 제3자적국제기관에 분쟁해결을 맡기고 이 기관이 제시하는 분쟁해결내용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 쟁점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국제심사제도와 다르다.
2. 조정조약
1차대전후 양자조약을 통하여 다수의 조정조약이 체결되었으나 1925년 Locarno조약에서 조정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공동원칙이 설정된 바 있다. 1928년에 체결된 중재재판에 관한 일반조약(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에서 다시 확인되고 1949. 4. 28 UN총회에서 수정되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제66조도 조약의 무효・소멸・적용의 정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조약법상의 조정제도
가. 대상
조약법에 관한 1969년 Vienna협약 제66조 제4항과 1986년 국제기구가 참여한 Vienna협약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조약규정의 해석・적용・정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1969년 및 1986년 Vienna협약 부속서에 의하면 UN회원국이나 협약의 당사국은 2명의 조정위원을 임명하여 UN 사무국에 통보하고 UN 사무총장은 그 목록을 작성・유지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은 UN 사무총장이 분쟁해결을 의뢰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2명의 조정위원(1명은 자국조정위원)을 임명하고, 4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위원목록에서 조정위원장을 임명한다. 조정위원이나 위원장에 임명되지 않으면 UN 사무총장이 그 기간 종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명한다.
다. 조정절차 및 결과
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는 조정위원회의 다수결로 정한다. 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총장이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보고서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나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성격을 갖는다.
4. 해양법상의 조정제도
가. 대상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284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이 해양법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부속서 Ⅴ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절차에 분쟁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모든 당사국들은 4명 이하의 조정위원을 임명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UN 사무총장은 국가별 조정위원명단을 모아 조정위원목록을 작성・보관한다. 분쟁당사국은 서면으로 조정절차를 의뢰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1일이내에 각각 2명의 조정위원을 임명해야 하며 이 기간에 당사자 한쪽이 조정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중단하든지 UN 사무총장에게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UN 사무총장은 요청을 받은 지 30일이내에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임명을 할 수 있다. 조정위원임명이 완료된지 30일 이내에 두 분쟁당사국들의 조정위원 4명이 모여 조정위원장을 선임하며 실패하면 7일이내에 UN 사무총장에게 위원장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UN 사무총장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임명을 한다.
나. 조정절차와 분쟁해결
조정절차는 당사자들이 다르게 합의한 바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된지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UN 사무총장은 당사자들에게 보고서를 전달한다.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들이 보고서를 수락하거나 일방이 서면으로 거부하거나 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조정절차는 종료한다.
5. 국제조정의 사례
1947년 France・Thailand조정위원회, 1945~1955년 France・Switzerland조정위원회, 1940년 Belgium・Denmark조정위원회. 1956. 10 Aix-en-Provence 에 Italy・Switzerland조정위원회, 1957. 6. 15 Austria・Germany조정위원회, 1949년 Romania・Switzerland조정위원회 및 1952년 Denmark・Belgium조정위원회 사례가 있다.
가. 조정의 이용
당사자의 합의(一方이 제의하여 타방의 수락)가 필요하다.
나.조정위원회
모든 당사자들이 4명 이하의 조정위원(conciliators)을 임명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UN 사무총장은 국가별조정위원을 한데 모아 조정위원목록을 작성‧보관한다.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조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분쟁당사국은 각각 2명을 조정위원목록에서 선정(한 명은 그 국민 일 수 있다) 4명이 모여서 5번째 조정위원을 제3국명단에서 선출하며 제3국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3국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UN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다. 조정절차
12개월내 보고서작성(합의시 합의사항기재, 미합의시 가장 적절한 결론방안 기재)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총장이 분쟁당사국에 보고한다(불구속력).
지역기구
1. UN과 지역기구
UN헌장 제8장은 지역협력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1항은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사건을 UN의 목적과 원칙의 범위내에서 지역협력체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2조제 2항은 지역적성격의 분쟁을 UN이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지역협력체제를 이용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2.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⑴ OAS
1967년 2. 27 Buenos Aires의 의정서에 의하면 분쟁해결기관은 이사회와 보조기관인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주국위원회이다. 이사회의 개입에는 임의적 개입과 강제적 개입이 있다.
⑵ OAU
1964. 7. 21 Cairo 의정서에 따라 중개・조정・중재재판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분쟁의 정치적 해결과 중재재판을 동시에 수행한다. 위원회는 OAU 정상회의에서 선출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⑶ 유럽
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분쟁해결제도이다.
나. WEU
지역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 생기면 회원국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만장일치를 사용한다.
다. EU 위원회와 사법법원
1957년 Rome조약 제169조・제170조는 회원국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분쟁이 생긴 경우 위원회와 ECJ의 강제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라. NATO
1956. 12. 24 결의에서 이사회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분쟁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당사국들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국제심사・중개・조정 등 평화적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해결
Ⅰ. 중재재판(arbitration)
1. 중재재판의 의미
당사자들이 선정한 법관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규칙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에 의해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2. 중재재판의 종류
중재재판을 제기하려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 내지 동의가 분쟁발생후에 성립하느냐 전에 성립하느냐에 따라 임의적 중재재판(facultative arbitrage)과 강제적(의무적, obligatory arbitrage) 중재재판으로 나눈다.
Ⅱ 중재재판절차
1. 중재진행절차
중재재판은 중재타협이나 기타 협약에서 당사자들이 설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재판절차는 서류심사를 하는 예심과 구두변론으로 되어 있다. 상호심문제도, 변호인조력권, 반대의견공표권, estoppel이 인정되나 변론은 당사자들이 동의를 얻어 법정에서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공개하며 결석재판제도(judgement by default, trial in absentia)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중재판결
가. 강제적 성격
중재판결은 당사자들에게 강제적이며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집행력의 결여
중재판결은 강제적이지만 국제공동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장치인 집행력이 없다.
Ⅲ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
1. 설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설립
2. 조직
⑴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① 구성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대표가 결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대표 1명을 임명하여 둔다. 보통은 대표나 대리대표를 임명하지 않고 당사국의 IBRD대표나 대리대표가 겸하고 있다. 의장은 IBRD총재가 겸하고 있으며 투표권이 없다.
② 회의
1년에 한번 열리는 연차총회는 인적구성상 IBRD 및 IMF 총회와 함께 Washington D.C.에서 열린다.
③결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조정이나 중재재판의 절차규정을 제정하여 예산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대표들은 가중치 없이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한다.
⑵ 사무국
사무국장(의장이 임명하는 후보자를 당사국 ⅔의 다수결로 선출하여 임기는 6년이고 연임가능), 사무차장 및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할동의)를 기초로 한다. 당사자의 관할동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동의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ssion) 중에서 중재재판은 중재재판소(Arbitration Tribunal)에서 한다.
3. 분쟁해결절차
당사자의 합의에서 다룬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3명, 5명 등 홀수로 조정위원이나 중재관은 선임하는데 조정보고서는 권고적 효력만 있으나 중재판결(award)은 기판력(res judicata)이 있다.
상설사법법원의 역사
1. 중미사법법원
1907. 12. 20 중미 5개국 Costa Rica,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El Salvador가 설립한 법원으로 10년간 존속하였다.
2. 국제포획법원(International Prize Court)
1907년 Hague 협약 Ⅻ에서 설립을 예정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3. 상설국제사법법원(PCI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1920. 10. 28 이사회에서 채택되고 1920. 12. 13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되었다.
4. 국제사법법원(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년 San Francisco회의에서 UN헌장과 함께 ICJ 규약을 채택하였다.
5. 제한적 관할권의 국제법원
1927년에 설립된 국제연맹산하의 행정법원을 계승한 ILO 행정법원, 1949년에 설립된 UN행정법원, 1951년에 창설된 유럽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1950년에 설립된 유럽인권법원, 1967년에 설립된 미주인권법원, 1996년에 설립된 국제해양법법원(ITLOS), 2002.7.1. 발효한 국제형사법원(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이 있다.
Ⅱ. 국제사법법원
1. 법원의 구성
⑴ 국제사법법원의 판사
가. 구성 : 임기 9년의 15명의 판사(동일국적 판사는 1명)로 구성된다.
나. 특권・면책과 의무
특권과 면책을 부여하며 임기 중 파면될 수 없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나. 선출 :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절대 다수를 얻어야 한다(거부권 비적용). 절대다수로 3차까지 실시하여 3차선거 이후에도 선출되지 않은 판사 자리가 있으면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공동협의회(joint conference)내지 중개위원회(총회 3인, 안전보장이사회 3인으로 총 6명)를 구성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판사를 선출하고 이것이 실패한 경우에는 이미 선출된 판사들이 나머지 판사들을 선출한다.
2. 재판기능
⑴ 소송제기자격
⑵ 법원의 관할
⑶ 재판절차
가. 절차규칙
규약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과 1946. 5. 4 제정된 국제사법법원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나. 재판절차의 특색
1) 당사자평등
2) 증거수집
3) estoppel
4) 결석재판(trial in absentia)
5) 소송참가 : 판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원당사자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6) 보존조치 : 규약 제41조에는 필요한 사항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어떤 임시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판결
가. 판결의 의미 : 분쟁에 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도달한 일정한 결론이며 판결은 다수결로 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재판장의 재결권(결정투표권, casting vote)이 인정된다.
나. 판결문의 형식
1) 사건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부분: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개별적 내용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법원의 구성, 당사자 및 대리인의 표시, 사실의 분석, 당사자들의 법률적 논증 및 결론 등이 표시된다.
2) 판결의 이유설명(Urteilsbegründung) : 판결의 핵심 부분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법원자체의 논증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다.
3) 판결주문(Urteilsform, Urteilstenor) : 재판의 결론 부분이다.
다. 소수의견
국제 재판의 경우 영미법의 관행에 따라 소수자의 의견을 밝힌다.
1) 별도 의견(개별의견, separate opinion) : 법원 규약 제57조에 규정되어 있고, 판결의 결론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나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 설명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법원 판사들이 자기이유를 표시하는 것이다.
2) 반대 의견(dissenting opinion): 법원규칙 제9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판결의 결론인 주문자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라. 판결의 효력
1) 확정력(確定力) :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를 불허한다.
2) 기판력(旣判力. res judicata) : 판결은 당사자와 당해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이 없다.
마. 판결의 불복
1) 해석요청(解釋要請) : 판결의 의의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석을 한다.
2) 재심(再審.retrail) : 당사자가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한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6월이나 판결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하여야 한다.
바. 판결의 집행력(執行力) : 당사자일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고 안정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판결 집행을 위하여 권고하고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자문기능
UN의 기관과 전문기구가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법원의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고 법원이 일정한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力을 갖지 않은 법적의견을 제시하여 법률문제를 분명히 하는 기능을 말한다.
Ⅲ. 제한적 관할권의 상설 국제법원
1. ILO의 행정법원
1927년 국제연맹산하에 창설된 행정법원이 발전한 것이다. 임기 3년의 3명의 판사와 3명의 대리판사로 구성된다. 이 판사들은 ILO총회에서 선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소재지는 Geneva이다. 명칭과는 달리 ILO 뿐만 아니라 UNESCO, WHO, ITU, WMO 등 많은 전문기구와 IAEA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UN행정법원
1949. 11. 24 UN총회 결의 351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임기 3년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연임할 수 있다. New York에 소재한다. 법정은 1년에 두번 개정(한번은 New York, 한번은 Geneva에서 개정)한다. 개정기간은 3주이며 재판은 3명의 판사로 된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3. 유럽연합사법법원
15명의 판사와 8명의 검찰관으로 구성되며 Luxembourg에 소재한다. 판사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하급심으로 제일심 법원이 있다.
4. 유럽인권법원
40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법정은 7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국적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판사는 이유를 명시하고 소수의견도 밝힐 수 있다. 회원국과 인권위원회만 당사자능력이 있다.
5. 미주인권법원
7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국적판사와 자문적 기능도 인정되며 회원국과 인권위원회만이 제소할 수 있다.
6. 국제해양법법원(ITLOS)
21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관할권은 해양법협약(UNCLOS)과 기타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모든 조약에 따라 제기되는 분쟁이다.
7. 국제형사법원
국제형사법원(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집단살해,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와 침략의 범죄(현재 침략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에 대한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법원이다.
전문 및 본문 128개조로 구성된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1998.7.17채택되어 2002.7.1.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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