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나 법학부로서 제가 여태껏 배운 내용과 괴리가 있어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권력이 나오고 그 권력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 바로 잡아달라는 호소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현실이 모순적입니다. 준법투쟁은 결코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흠결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일테지만.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부분도, 국민들 모두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규정도 법을 통해서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법에 대한 흠결이 있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법투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을 조금 어기더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도 한 몫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을 현실에 적용 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보기에 좋아보이는 법을 만드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준법투쟁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라고 본다면 고용주가 안전상 수칙을 어기는 지시를 하더라도 피고용인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법투쟁을 위법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법을 허울로 여기는 경향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법투쟁은 위법이 될 수 없고 비판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위법이나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현실이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러 기사들을 위 기사를 읽어보니 명료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댓글에서 처럼 준법투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법을 조금씩 어겨도 유도리있게 넘어가는 사회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준법투쟁의 반대 입장,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준법투쟁을 제지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평소에 지키지 않고 용인되었던 것들을 조건적으로 준수하는 투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할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그들의 준법투쟁을 제지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한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발생한 괴리는 양자간의 합의로 그 법의 흠결을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법이든 타워크레인이든 대립하는 양자간에 서로의 입장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아간다면 법의 흠결과 이 과리를 바람직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법투쟁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법의 테두리 안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법이기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 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오휘려 잘못인 것 마냥 지탄하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법의 흠결을 바로잡는 것은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몸부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을 인정하며, 권리와 의무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존중하며 좀 더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 사람의 힘을 더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준법투쟁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넘어선 관행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관행 덕에 시스테밍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불법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할 때는 시스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지, 법을 지키겠다는 개인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법투쟁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한 불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법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이해 당사자가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을 제3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만을 고려하면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어떤 법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생긴다면 그 법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저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법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생겼다면 그것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법이 투쟁이 되는 환경이 개선되고 이미 존재하는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안이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법투쟁이라는 단어가 부쩍 기사에 언급이 되고 이 이름 하에 행해지는 노사투쟁이 유독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무의 유연성이라는 이름 하에 착취를 참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비정상적인 노동현장의 한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준법투쟁은 지금부터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현실과 법의 괴리나 법의 흠결보다는 현실의 부당함이 드디어 화제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법투쟁이 더 많아져 노동현장의 착취가 끝나길 바라봅니다.
첫댓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나 법학부로서 제가 여태껏 배운 내용과 괴리가 있어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권력이 나오고 그 권력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 바로 잡아달라는 호소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현실이 모순적입니다. 준법투쟁은 결코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흠결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일테지만.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부분도, 국민들 모두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규정도 법을 통해서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법에 대한 흠결이 있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법투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을 조금 어기더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도 한 몫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을 현실에 적용 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보기에 좋아보이는 법을 만드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준법투쟁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라고 본다면 고용주가 안전상 수칙을 어기는 지시를 하더라도 피고용인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법투쟁을 위법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법을 허울로 여기는 경향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법투쟁은 위법이 될 수 없고 비판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위법이나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현실이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러 기사들을 위 기사를 읽어보니 명료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댓글에서 처럼 준법투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법을 조금씩 어겨도 유도리있게 넘어가는 사회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준법투쟁의 반대 입장,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준법투쟁을 제지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평소에 지키지 않고 용인되었던 것들을 조건적으로 준수하는 투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할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그들의 준법투쟁을 제지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한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발생한 괴리는 양자간의 합의로 그 법의 흠결을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법이든 타워크레인이든 대립하는 양자간에 서로의 입장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아간다면 법의 흠결과 이 과리를 바람직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법투쟁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법의 테두리 안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법이기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 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오휘려 잘못인 것 마냥 지탄하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법의 흠결을 바로잡는 것은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몸부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을 인정하며, 권리와 의무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존중하며 좀 더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 사람의 힘을 더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준법투쟁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넘어선 관행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관행 덕에 시스테밍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불법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할 때는 시스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지, 법을 지키겠다는 개인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법투쟁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한 불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법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이해 당사자가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을 제3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만을 고려하면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어떤 법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생긴다면 그 법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저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법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생겼다면 그것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법이 투쟁이 되는 환경이 개선되고 이미 존재하는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안이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법투쟁이라는 단어가 부쩍 기사에 언급이 되고 이 이름 하에 행해지는 노사투쟁이 유독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무의 유연성이라는 이름 하에 착취를 참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비정상적인 노동현장의 한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준법투쟁은 지금부터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현실과 법의 괴리나 법의 흠결보다는 현실의 부당함이 드디어 화제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법투쟁이 더 많아져 노동현장의 착취가 끝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