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문용역계약서
위임자(갑) :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수임자(을) : 동아송강회계법인
제 1 조 (목적)
우만동금성아프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갑”)는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1번지 외 2필지 일원의수원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이하 “대상사업”)의사업자문용역업무 위임과 관련하여 동아송강회계법인(이하 “을”)을 용역제공기관으로 선임하고 용역의 범위,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위촉업무)
본 계약은 아래에 갑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을의 자문을 구하고, 을로부터 필요한 초언을 받아 갑이 진행하는대상사업에 관한 업무의 향상에 공헌하기 위하여 갑이 을을 자문법인으로 선임하고 을의 용역의 범위,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valuation 보고서 등 별도 용역이 필요한 경우는 보수는 협의하여 정한다.)
l 대상사업의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 검토
l 대상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자료 작성
l 대상사업과 관련된 소요자금의 적정성 검토
l 대상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조건 제안 및 협의 지원
l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서 작성 업무 지원
l 기타 갑이 요청하는 또는 을이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
제 3 조 (본건 중도금대출 조달조건)
(1) 갑이 본건조합원과 수분양자를 위한 중도금대출 조달조건은 아래와 같다.
- 중도금대출(한도)금 : 이백이십일억원(\22,100,000,000)
- 금리 수준 : 연7.5% 수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대출만기 : 최초 취급 후 27개월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 3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기타 : 각 중도금 대출기관별 내규 기준에 따라 동일인 한도 변경가능
제 4 조 (신의·성실)
을은 신의·성실하게 수임업무에 임한다.
제 5 조 (업무협조와 자료제공)
갑은 을이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류, 장부, 증빙 및 관련서류 등의 등·사본 또는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업무수행기간)
상기 제 2조의 용역수행기간은 2023년 9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조 (용역에 대한 보수 및 부대경비)
①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보수는 중도금 대출 한도금액의 연 0.6%(부가세 별도)로 한다.
② 갑은 상기 ①항의 보수를 최초 중도금대출 기표일에 지급하며, 이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지급되어질 경우에는 경과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1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①에 의한 보수액에 가산한다.
제 8 조 (법률자문 등)
대상사업과 관련된 위촉업무에 법률자문이 수반될 경우 갑이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제 9 조 (비밀보장)
을은 본 용역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갑의 제 비밀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 갑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업무수행장소)
을이 갑의 회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무실 및비품을 제공한다.
제11조 (계약해제)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착수 후에 해약을 할 때는 을의 수임업무수행 의무는 소멸하며 그 동안의 시간을 감안하여 보수를 협의하도록 한다.
② 을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을 할 때에는 을은 기수령한 보수가 있다면 이를 반환한다.
제 12 조 (을의 면책)
① 갑은 을의 본 업무수행이 갑에게 모든 사항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② 갑이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진다.
③ 갑은 을의 용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갑은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배상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청구, 손해 또는 책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에 대한 여하한 소송, 청구 또는 법적 절차를 조사, 준비, 방어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을과 을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면책한다. 단, 이러한 일이 을과 을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동 손실, 청구, 손해 또는 책임이 을과 을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을 및 그 대리인은 해당 손해 발생액에 대해 을이 기수령한 용역보수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한다.
제 13 조 (조건부 업무 독점권 부여 및 위약벌)
갑은 대상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조건의 제안과 협의의 업무 등 위임업무의 수행을 을에게 제3조에 기재한 모집대주에 한해 독점적으로 부여하며, 을의 동의없이 대상 대주로부터 조달시 위약벌로 상기 제3조 중도금대출(한도)금의 1%를 지불한다.
제 14 조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을”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조서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세무자문 업무과정에서 을이 작성한 조서,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파일과 업무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용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제 17 조 (상호합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1통씩 소지 보관한다
2023년 8 월 일
위 임 자 (갑) |
| 사무소소재지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1번지 외2필지 일원 |
| 상호 : |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조 합 장 : | 김중식 | (인) |
수 임 자 (을) |
| 사무소소재지 :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
| 상호 : | 동아송강회계법인 |
| 대표이사 : | 박 창 하, 박 병 곤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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