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死刑. Todesstrafe,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이란 사람의 생명(生命)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생명형(生命刑. Lebensstrafe, 극형)이라고도 한다.
Capital punishment, also known as the death penalty and formerly called judicial homicide, is the state-sanctioned killing of a person as punishment for actual or supposed misconduct.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사형존폐론(死刑存廢論)
1. 사형폐지론(死刑廢止論)
가. 주장자
Cesare Beccaria, John Howard, E. Ray Culvert, M.Liepmann, G.Radbruch,
E.H. Southerland, Johnenpeles, Tolstoy, Montesqieu, B.Rush, Natale 正木*
나. 논거
① 잔인하고 가혹하여 인도적견지에서 용납될수 없다.
② 오판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
③ 범죄억제효과가 없다.
④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능력이 없다.
⑤ 형벌의 개선적‧교화적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⑥ 정치적반대세력, 소수민족, 종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도구로 번연히 악용된 다.
⑦ 국가의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부른다.
⑧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제에 도움이 안된다.
⑨ 범죄의 사회적 환경요구를 무시하고 모든 원인을 범죄인에게 돌린다.
⑩ 사형제도가 위헌이다. (1972년 미국의 Furman V.Georgia 408, 238)
2. 사형존치론(死刑存置論)
가. 주장자
Immanuel Kawl, E.Birkmeyer, John Locke, J.J.Rousseau, William, Blackstome,
W.Hegel, J.S.Mill, C.Combroso
나. 논거
① 일반국민의 응보관념과 정의관념에 부합된다.
② 생명에 대한 애착때문에 위하력이 있다.(필요악)
③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하여 중범죄인은 완전격리되어야 한다.
④ 오판의 위험성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⑤ 사형은 위헌이 아니다. (1978년 Gregg 判決)
⑥ 인위적으로 사형을 폐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