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①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② 객체 : 사람
③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시기라는 견해(통설, 판례)
-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자궁절개시
④ 사람의 종기
- 맥박종지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
⑤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부정
*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
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
② 주체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③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 민법상의 개념 → 호적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범위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 생부 - 인지한 경우에만 직계존속
생모 - 인지, 출생신고 없어도 직계존속
․입양의 경우 : 양친 - 직계존속
실부보 - 직계존속(다수설, 판례)
․계모, 적모 : 직계존속이 아니다(민법개정)
- 자기 또는 배우자
․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생존하는 배우자를 의미
․배우자의 신분관계의 존재시기 → “살해행위 착수시”-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하여 그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 성립
④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착오
․보통살인의 의사로서 존속살해의 결과 발생 →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의 의사로서 보통살인의 결과 발생 → 보통살인죄
⑤ 공범 :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33조 단서적용
-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
→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을은 존속살인죄의 정범
- 갑이 을을 교사하여 갑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
→ 갑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을은 보통살인죄의 정범
-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갑의 부를 살해한 경우
→ 갑은 존속살인죄와 을의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
* 영아살해죄 : 부진정신분범, 감경적 구성요건
제251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주체 : 직계존속
- 법률상, 사실상 직계존속 불문(통설)
-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제한
② 객체 :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
③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동기(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고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④ 공범관계
-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정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
-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교사, 방조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정범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감경적 구성요건)
제252조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6조 유기징역에 처벌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 객체 : 촉탁, 승탁의 능력자(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② 착수시기 : 살해 행위에 착수한 때
* 자살교사, 방조죄(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안되는 각론상의 특칙)
① 공범종속성설(통설)
- 본죄는 정범에 족속된 공범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피해자의 행위를 도구로써 이용하는 일종의 독립된 범죄라는 견해
- 본죄는 총론상의 공범에 관한 규정의 특칙으로서 본죄가 적용되는 때에는 총칙상 교사, 방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교사와 방조행위
③ 착수시기 : 자살을 교사, 방조한 때(자살행위를 한때×)
④ 합의동사
- 공동자살을 기도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을 경우 → 교사, 방조 인정시 본죄성립
- 자기는 죽을 의사 없이 동사한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 → 위계에 의한 살인죄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