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개정 2016. 10. 28.>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2016. 10.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8. 7.]
【별표 1】
사업내 교육,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교육강사 기준
1.사업내 교육강사기준(제6조 관련)
가.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다.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강사기준(제3조제4항 관련)
가.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라.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마.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그 밖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직무교육위탁기관 강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가.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라.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마.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바.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사.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