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등록 방법
ㅇ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ㅇ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전화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1부.
2.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1부.
3.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1부.
4.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업무 담당자 연락처 1부. 끝.
주소지행사위치첨부파일
[붙임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pdf [3.8 MB] [붙임2]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zip [456.5 KB] [붙임3]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pdf [10.1 MB] [붙임4]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업무 담당자 연락처(211108).xlsx [16.3 KB]
기관명 | 양성과정 | 소재지 | 연락처 | 홈페이지 등 |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 02-880-4697 | http://snupc.snu.ac.kr |
(사)한국수목 보호협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3길 15 영진빌딩 5층 | 02-401-7787 | http://treedoctor.or.kr |
신구대학교 식물원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식물원 | 031-724-1622 | http://sbg.or.kr |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1동 104호 | 055-763-1838 055-772-1838 | http://tdc.gnu.ac.kr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421호 | 053-950-5987 | http://forestry.knu.ac.kr |
전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62-530-0778 | http://cafe.naver.com/cnuforest |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42-821-7880 | http://cnutreehospital.com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산림환경과학대학1호관002호 | 033-250-7225 | http://jindan.kangwon.ac.kr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 043-220-6173 | http://chungbuk.go.kr/forest/index.do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본부 별관 3층 | 063-219-5238 | http://treediagnosis.jbnu.ac.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80, 지역협력관 3층 | 061-750-3957 | http://planthospital.scnu.ac.kr |
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 051-200-7571 | - |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신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사업 등 탄소흡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를 한국임업진흥원과 지정된 제 3의 기관에서 인증 받아야 하고요. 정부에서 최종 인증을 받으면 '외부사업 인증 실적(KOC)'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개인도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1. 5. 4. | 대통령령 | 제31669호 | 2021. 5. 4. | 제정 | 국무조정실 |
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2021. 9. 24. | 법률 | 제18469호 | 2022. 9. 25. | 제정 | 환경부 |
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2021. 9. 24. | 법률 | 제18469호 | 2022. 7. 1. | 제정 | 환경부 |
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2021. 9. 24. | 법률 | 제18469호 | 2022. 3. 25. | 제정 | 환경부 |
5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2019. 11. 26. | 법률 | 제16646호 | 2020. 5. 27.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
6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2021. 6. 8. | 대통령령 | 제31741호 | 2021. 6. 9. | 타법개정 | 국무조정실 |
7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 5. 19. | 법률 | 제17279호 | 2020. 11. 20.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8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 3. 23. | 대통령령 | 제31546호 | 2021. 3. 23.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9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6. 11. 30.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225호 | 2016. 11. 30.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10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2020. 2. 11. | 법률 | 제16992호 | 2020. 2. 11. | 일부개정 | 산림청 |
11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 8. 18. | 대통령령 | 제30944호 | 2020. 8. 18. | 타법개정 | 산림청 |
12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3. 2. 22. | 농림수산식품부령 | 제341호 | 2013. 2. 23. | 제정 | 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