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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SK케미칼이 제조사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
1. SKYBIO FG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 (CMIT/MIT : 이소치아졸리논계)
검찰은 2016년 2월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대대적 인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인정한 1,2단계의 피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마 치 짠 듯이 옥시가 타겟이 되어 다른 롯데나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도 수박 겉핥기식이었 고, 가장 중요한 원재료 제조사인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 종결을 하였다. 정부가 인정한 1,2단계의 피해자 중에는 애경 피해자들이 있었으며 애경 가습기메이트의 원재료는 SKYBIO FG였다. 그렇다면 검찰은 정부가 인정한 SKYBIO FG에 대해서도 수사 를 했어야 하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조사도 동일하게 했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세퓨의 1,2단계 피해자 조사만 진행하였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 검찰이 말한 대대적인 수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가 고작 그것은 절대 아니었다. 모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법적 판 단을 제대로 받기를 원했고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너무나 편파적인 수사를 마무 리 지었으며 아직도 이해할 수 없도록 정부가 인정한 애경의 피해자에 대한 존재를 부정 하듯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SK케미칼이 제조한 SKYBIO FG는 옥시의 SKYBIO 1125보다 판매량이 적은 제품이었다. SKYBIO 1125가 판매량이 적어 하청을 주었는데 SK케미칼이 그보다 판매량이 더 적은 SKYBIO FG를 직접 제조했을 리가 없다고 보여 지며, 이 과정에서 SK케미칼이 2004년 이물질에 대한 클레임으로 제조과정에서 변화를 준 것이 SK케미칼의 사보를 통해 확인됐 다. 문제가 된 이물질에 대해 70%이상 나오던 것을 10%로 줄이는 과정이 그냥 됐을 리 없기 때문이다. SKYBIO 1125처럼 분명히 함량에 대한 변경이 있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 과정은 검찰의 수사가 면밀히 필요하고 또 확실히 밝혀내 공개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게다가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 및 실험에서도 CMIT, MIT의 흡입독성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이 됐으며, 최근 안선성평가연구소의 보고서에도 피해자들의 기저질환에 대한 경우의 실험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 질환들이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폐와 비강, 후두에 대한 추적 장기로 확인 된 것이 언급 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의 연구에서도 폐질환에 대한 입증이 발표되 기도 하였다. 또한 대구카톨릭대 GLP 연구소에서 실시한 임신한 쥐의 태반을 통한 전신의 피해가 입증된 논문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까지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는 근거들이 나왔음에도 서둘러 SK케미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 SKYBIO 1125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 (PHMG : 구아니딘계)
이미 검찰은 옥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근거(옥시의 국내외 보고서)를 가지고 조사하였 고 이에 대해 옥시는 재판과정에서 PHMG의 위해성과 흡입독성이 인정되어 피해의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는 판결로 그 피해의 책임이 이미 인정 된 바가 있고 SK케미칼의 원재료 제공 시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안전 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청 방식으로 2005년도 부터 SKYBIO 1125를 제조 판매 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9년 이 물질에 대한 클레임으로 제조 방법을 변경하였고 이 시기부터 피 해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을 볼 때 이 부분이 제조사로서의 큰 책임을 가진다고 본다. 게 다가 하청업체에서는 2008년까지 약 3년간 작업표준서도 없이 SKYBIO 1125를 제조하 였으며 2009년 클레임으로 함량을 변경할 당시에도 이 하청 업체는 이 화학물질들의 위 험성에 대한 정보나 시설, 경험 및 인력이 전무했던 곳이라는 점이 SK케미칼이 얼마나 안 이한 생각으로 원재료를 납품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옥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인 개발자인 노승권 박사와 SK케미칼에 대해 옥시 조사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플리바게닝에 대한 혜택까지 주 었다.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을 누구보다도 더 가지고 있어야 할 대기업에서 그 책임을 다 하 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비용절감과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등의 소홀로 인해 무고한 수많 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아 가는 잔인한 행위로 이어졌음에도 SK케미칼의 어떠한 책임도 검찰에서 묻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는 사실이다.
3 밝혀진 동물실험 근거
정부에서 시행한 연구 및 실험 중에서 2018년 발표된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가습기살균 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보고서 내용 중
Ÿ 기관지폐세척액과 폐조직에서 염증 및 폐섬유화 관련 지표들을 측정한 결과 단백질 또 는 유전 자 수준에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MIT/MIT의 반복흡입 노출 시 독성학적 변화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암컷에 비해 수컷에서 CMIT/MIT의 반복흡입노출로 인한 폐섬유화 유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독 성학적 변화의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Ÿ 본 연구에서는 급성 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발된 상태에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 입노출 시 폐 출혈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급성 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발된 상 태에서 CMIT/MIT의 반복흡입노출 시에 비강에서 만성 활동성 염증이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비강에서 관찰된 만성 활동성 염증은 폐섬유화 질환 평가 연구에서도 동일한 변 화를 나타냈다. 폐에서 관찰된 폐 출혈 및 비강에서의 만성 활동성 염증은 급성 폐염증 이 지속적으로 유발된 조건에서 CMIT/MIT 노출 시 관찰된 변화들로서 이는 CMIT/MIT의 반복흡입노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폐섬유화 모델에서의 질환 악화 영향 평가 연구에서는 CMIT/MIT의 최고 노출 용량인 50 mg/m3/day 노출군에서 폐 섬유화 및 폐포/세기관지의 만성 염증의 중증도가 폐섬유화 유도 대조군 및 다른 노출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호산구 침윤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폐섬유화가 유발되는 기간 동안 CMIT/MIT의 반복흡입노출 시 발생된 변화로서 이 또한 CMIT/MIT의 반복흡입노출에 의한 해당 병변의 악화 또는 유발로 판단된다.
■ 모동물과 태자의 체중 감소가 관찰되었다. 모동물의 체중감소는 사료섭취량 감소에 따 른 체중 변화로 사료되며, 태자 체중 감소는 모동물의 체중 감소에 기인한 간접적인 영 향으로 자궁내 발육 지연에 따른 변화로 판단되었다. 경추 등에서의 골화점 수 감소도 발육 지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 구의 시험 조건에서 모동물 및 배·태자 발 생에 있어서 CMIT/MIT의 무영향관찰용량(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s, NOAEL)은 25 mg/m3으로 판단된다.
■ CMIT/MIT는 생체 내에 있는 친핵체적 성질을 가지는 물 질들과 높은 반응성을 가진 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CMIT/MIT와 GSH의 빠른 반응을 통한 반응 산물 생산이 확인되었다.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일차적으로 접촉 되는 체내 조직에서 반응이 일어난 후, 생성된 대사산물이 전신 순 환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의 근거들이 확인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연구팀 은 최근 아래와 같은 논문내용을 2018 국정감사에서도 언급하였다.
■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가습기메이트 사용한 이 자매의 병증이 전형적인 가습기살균제 폐질환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자매가 쓴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일 수 있 다며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CMIT·MIT(애경 제품 주성분)가 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PHMG와 PGH 성분 뿐만 아니라 CMIT/MIT도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대구카톨릭대 GLP 연구소에서 『가습기살균제 CMIT/MIT의 기도 점적투여를 통한 임신 마우스의 사산에 대한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보면 가습기살균제 CMIT/MIT의 임산마우스에서 출생 한 신생마우스에 대한 영향과 폐를 통한 체내 이동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신마우스에 기도 점적투여를 통한 독성시험이 수행되 었다. 임신마우스에 기도 점적투여는 임신 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은 사람의 임신기간 중 8주의 배아 기간의 일부와 30주의 태아 기간을 포함한다.
1. LD 50 응용-용량설정 모델을 통해 암컷 마우스에 대한 CMIT/MIT의 LD 50 이 1.79 mg ai/kg으로 산출되었으며 개체 사망의 유도가 가능한 최소용량인 개략치사량 (approxi,ate lethal dose, ALD)은 1.5 mg ai/kg/day로 추정되었다. ALD 1.5 mg ai/kg/day를 최고용량을 하여 0.1, 0.5, 그리고 1,0 mg ai/kg/day 용량군을 설정하여 기도 점적투여가 이루어졌다.
2. CMIT/MIT 저용량인 0.1 및 0.5 mg ai/kg/day 용량군에서는 사망한 임신마우스가 없었지만 그 이상의 용량인 1 및 1.5 mg ai/kg/day 용량군에서 각 각 1 마리와 2 마리 가 사망하였다.
3. 대조군을 비롯하여 0.1, 0.5, 1 그리고 1.5 mg ai/kg/day 등의 CMIT/MIT 용량군별 사산률은 각각 0, 0, 2.47, 10 그리고 53.8%으로 용량 증가에 따라 사산률이 높아지는 용량-반응 관계가 확인되었다. 사산마우스의 출산을 유도하지 않는 임신마우스에대 한 CMIT/MIT 노출 최대용량은 0.1 mg ai/kg/day으 로 추정된다.
4. CMIT/MIT에 노출된 임신마우스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산마우스는 저체중을 포함하여 외표검사를 통해 사지가 미발달 상태(undeveloped status)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임신마우스의 사망을 유도하지 않는 CMIT/MIT 의 최고용량인 0.75 mg ai/kg/day를 임신마우스 6 마리에 노출한 결과, 신생마우스 87마리가 출산되었으며 이중 7마리의 사산 마우스가 확인되었다. 사산 마우스 7마리는 단 1마리의 임신마우스에서 모두 출산되었으며 미발달 상태이었다.
6. 결론적으로 CMIT/MIT의 폐를 통한 임신마우스의 노출을 통해 사산마우스가 확인되었 으며 이는 CMIT/MIT가 폐를 통해 전신혈관계 및 태반 등으로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7. CMIT/MIT에 의한 사산마우스는 대부분 미발달 상태인데 이는 ATP 생성과 관련된 효 소 활성 저해에 의한 에너지원의 공급 저해 즉, CMIT/MIT의 미생물 살생기전과 유사한 기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8.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은 친전자성(electrophilic) 특성을 갖는 물질로 전환되어 생체를 구성하는 거대 분자인 당, 지질, 단백질 그리고 DNA 등과의 공유 결합을 통해 독성을 유 발한다. 이러한 독성물질의 친전자성으로의 전환은 생체 내에서 효소에 의한 생화학적 전 환(biotranformation)과 가수분해와 같은 자연분해(natural decomposition) 등의 2가 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생화학적 전환은 cytochrome P450 과 같은 효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효소의 종간 차이가 있어 화학물질의 독성 유발에 있어서 종간 차이 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자연분해에 의한 친전자성으로의 전환은 생체 내 pH 등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CMIT/MIT는 pH 7-10 정도에서 친전자성으로 전환되는 자연분해를 통해 독성을 유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생물, 동물 그리고 인체 등에서 종간 차이가 없이 독성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근거로 볼 수 있는 동물실험들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 참고하 여 이전에 조사 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4 SK케미칼의 실체(외면 받은 피해자들의 고통)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1994년부터 동산 C&C를 시작으로 선경, 유공, SK케미칼에 이르기까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해 왔으며, 2002년부터 애경에 판매권을 넘겨주며 제조사로 남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2011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이라는 발표를 접하면서도 이 화학물질의 흡입독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다. 아직까지도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SK케미칼 스스로가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서 안전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기업 제품에 대 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면 대기업으로서, SK케미칼의 기업 윤리라는게 있다면 피해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SK케미칼은 책임에 대한 선을 그으며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계산도 엉터리로 애경에 전달이 되었고 SK케미칼은 그 과정이 실수였다고 는 하나 대기업에서 안전에 관련된 일이 실수로 넘길 수 있는 가벼운 분야인지 오히려 되 묻고 싶다. 또 이들은 SK케미칼에 대한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삭제시키는 요구를 언론사 에 광고를 빌미로 압박하거나 방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불리한 부분을 편집 시키거나 연재되는 글에 대해 불리한 내용은 위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대기업의 갑질을 피해자들에게 행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언론을 돈으로 광고로 기업의 입맛에 맞춰 포장된 기사와 방송으로만 재구성하 여 내보내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SK케미칼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전문 기업이며 제약분야에서도 백신 및 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기업에서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 이렇 게 불확실 하다면 국민들에게 사용되는 백신이나 약품에 대한 안전성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SK케미칼이 주장하는 동물실험에서 폐 손상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회사가 동물실험보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 든 질환들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약 하나를 출시하는 과정에는 동물실험은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약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나타난 임상실험을 통해 확인된 모든 부작용을 약품 설명서에 기재 해 출시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SK케미칼이 가장 잘 알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을 무시하고 안전에 대한 개념을 무시한 기업이 국민을 상 대로 재난 수준의 수많은 인명 피해를 만들고 평생 화학물질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가 죽어가게 된 이 상황을 사과도 없이 책임도 없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대로 인정해 준 다면 이 나라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피해자들은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어서,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로 인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집어 들었고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한 것 뿐 인데 이 엄청난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들만의 몫으로 남아 십 수 년을 모두 감당해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그저 보이는 피해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피해는 평생 따라다니며 암으로까지 이어지는 두려움과 공포까지 안고 살아가게 만들었 다. 게다가 내가 아닌 내 자식이, 내 가족이 그러한 공포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가야하 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남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으로 이 피 해가 따라다니고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뒤따른다. 더욱 안전에 귀 기울여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 피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다. SK케미칼이 구멍가게도 아닌데 최소한 구멍가게도 하지 않을 짓을 저지른 채 수 년, 아니 십 수 년을 피해자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미지 관리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진행하는 동물실험은 이 피해를 밝히는 한가지의 방법 일 뿐 정답은 아니다. 실험쥐가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종이 달라 쥐에서 확인 되지 않는 피해가 사람에게 서 나타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피해를 임상, 역학으로 규명하는 과정에 있는 지금 이 피해와 분명 히 관련 있는 가해자인 SK케미칼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봐주기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은 죽은 법이다. Ÿ 보이는 피해를 피해라고 말하지 않는 법은 죽은 법이다. ■ 가해자를 피해자처럼 보호하는 법은 죽은 법이다. 우리가 죽은 법안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되고 사 망하는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었다. 그들은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단계 때문에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해 죽어갔기 때문이다. 옥시가 국내외에 의뢰한 몇 가지 보고서들은 전신의 피해에 대해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다. 폐 뿐 아니라, 폐를 망가뜨리는 피해가 폐의 어떤 양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 다고 느껴질 만큼 피해에 대해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보고서를 검찰은 이미 확인했다. 그 럼에도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래도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피해자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을 돌려놓고자 버티는 피해자들에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답을 검찰은 내놓 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