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이하나 부부산악회 회칙
제 1장 -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구 둘이하나 부부산악회"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연을 사랑하고 산행 및 여행을 취미활동 으로 하는 부부들의 모임으로
온라인 카페를 통한 심신의 건강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행사)
본회는 정기산행과 테마(근교산행),야간(번개산행) ,특별산행, 여행등 각종산행과 모임을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 (온라인카페)
1, 본회는 포털 사이트인 DAUM 내에 온라인카페 ( http://cafe.daum.net / tkyrg )를 개설하여
회원 커뮤니티로 활용한다,
2, 카페지기는 회장이 겸임하며 회장 이, 취임 때에 카페지기 직도 함께 인수,인계한다,
3, 카페지기(회장)은 카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위해 카페운영자와 게시판지기 등 온라인카페 운영진을 선임하여 카페관리 및 회원관리 등 온라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4, 본 회의 운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카페지기 (회장) 또는 카페운영자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게시글을 이동보관방 으로 이동하여 임원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적으로 경고하고 그래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경우 강퇴 시킨다,
가) 동료 회원에게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고 분란을 야기하는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나) 인터넷 예절에서 어긋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다) 사전 승인 없이 타 단체를 홍보하거나 타 단체의 모임참석을 유도하는 글을 올리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을 헤치는 불건전한 정보 ,사진,동영상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마)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그림,사진, 동영상이 포함된글을 올리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바) 게시판의 성격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사) 기타, 정회원 및 운영진에서 판단하여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카페의 모든 글과 사진(동영상포함)등은 본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
본인이 게재한 글이라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삭제를 원하는 경우 카페지기(회장)님 이하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다음 각항의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1)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부부와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가입 할 수 없다.
2)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DAUM 아이디와 카페 닉네임을 부부가 따로 만들어서 사용 해야한다,
3) 카페지기 (회장)은 본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회원의 가입조건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도 있다,
4) 회원은 스스로 탈퇴할 수 있으나 한번탈퇴한 사람의 재가입시에는 카페지기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5) 회원은 카페 가입 시 또는 가입 후라도 항상 개인정보는 " 모두공개" 또는 "운영진 공개" 로 되어 있어야 한다,
6) 정회원은 닉네임 또는 아이디 변경 시에는 카페지기 및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카페지기 및 운영자는 정회원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7) 회원은 가입신청 하기 전에 회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가입 신청행위 자체를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회원의 등급)
카페지기 (회장)은 회원의 활동 정도에 따라 회원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부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으며 회원등급에 따라 게시판 이용, 산행 및 모임참석을 제한 할 수 있고 부부회원 등급을 동일하게 부여 할 수도 있다.
1 -휴먼회원
일정기간 이상 카페접속이나 활동이 없는 회원이다.
2 - 예비회원
카페에 가입신청을 한 회원이다, 신청 후 30일 이내 가입인사를 올리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3 - 준회원
예비회원 중에서 가입인사를 올리고 본회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 카페지기의 승인을 받은 회원이다.
4 - 일반회원
준회원으로써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모임 또는 정기, 테마, 번개산행 등에 1회 이상 부부동행으로 참석한 회원.
5 - 정회원
일반회원이 각종산행에 참석하고 카페지기(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비를 납부한 회원.
6 - 임원
정회원 중에서 제3장의 임원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이다.
7 - 게시판 지기
카페지기의 위임을 받아 게시판 업무 관리를 수행한다.
8 - 카페운영자
카페지기(회장)의 위임을 받아 카페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9 - 카페지기 (회장)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카페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회칙을 준수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산행 및 온라인 카페 활동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온라인 카페의 정회원 대화방과 게시판 등을 통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나
회의 발전을 위해 제안이나 주제와 형식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개진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징계)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카페지기(회장)은 활동정지,강제탈퇴 등의 징계를 할수있다,
가) 자기소개가 허위 이거나 가입목적, 인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헌법으로 보장한 집회의 자유로 어떤 모임에도 본회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한 징계하지 않는다,
다) 이유여하 를 불문하고 본회와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 시키는 경우,
라) 운영진의 정당한 통제나 권한행사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운영진에서 의결한 경우,
마) 회칙 제4조 (온라인 카페)의 제4항(저작권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2, 회원을 징계할 때는 그 배우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징계한다,
제3장 -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과 의무)
본회의 발전과 원할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둘 수가 있다,
1) 회장 (1명)
본회를 대표하고 산악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온라인 카페의 카페지기를 겸한다,
2) 고문 (약간 명)
본회의 운영에 관해 임원진의 자문에 응한다,
3) 감사 (약간 명)
본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 업무의 감사를 담당한다
4) 총무 (약간 명)
단체행사 및 모임의 준비 ,자산과 비품구입 및 관리 및 회계 관리를 담당한다,
5) 산대장 (약간 명)
산행지 및 산행코스 선정 산행인솔 및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한다,
6) 운영위원(약간 명)
운영진 회의에 참석하여 총무, 산대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고문은 전임 카페지기(회장)이 자동으로 부여받게 됨을 원칙으로 한다.
수석 고문제 신설 (수석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추천이 없을시 전임고문이 승계한다)
2) 카페지기(회장), 총무, 산대장, 운영위원(임원)은 총회에서 선출직을 원칙으로 한다.
(임기는 1년으로 보장하되 총회에서 회원들의 요청으로 연임 할 수 있다)
3) 감사는 전임총무가 자동으로 부여받게 됨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본인 개인의 명확한 사유로 부득이 임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원진 회의 결과에서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회원을 지명할 수 있다.(지명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로 한다 )
제4장 - 회의
제 12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카페지기 (회장)또는 임원 4분의1 이상 소집으로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2) 운영진 회의에서는 운영, 재정, 행사 ,징계 ,포상 등 본회의 주요현안을 협의 한다,
3) 운영진 회의는 카페지기(회장) 카페운영자,게시판지기등,고문,총무,산대장 등
전제임원 및 그 배우자를 참석대상 으로 한다,
4) 운영진 회의의 의결은 참석대상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연말에 송년회를 겸하여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차기연도 임원취임, 예산결산, 회칙개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 한다,
3) 정기총회에서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회원을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 대상자는
운영진 회의에서 미리 정한다,
4) 전체 회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카페지기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임시 총회는 온라인 카페투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카페투표결과는 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총회에서는 정회원 이상 회원에게만 발언권과 의결권이 주어진다,
7) 정기총회 안건심의 의족 수는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5장 - 행사 및 모임
제14조 (정기산행)
1) 정기산행은 본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행사로써 매월 첫째 주에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산행지, 산행코스, 산행시간, 연간산행 계획 등은 산 대장에게 일임하고 카페지기(회장) 이
최종 결정하고 공지는 산대장이 한다,
3) 정기산행에 비회원이나 예비회원은 참가할 수 없으며 일반회원 ,회원의 가족 또는 지인은
정회원의 산행 신청 마감 후 빈 좌석이 있을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다,
제15조 (테마,근교산행)
1) 테마산행은 특별한 테마나 계절별 이슈에 맞춰서 실시할 수 있다,
2) 산행지와 산행코스등은 산대장이 추천할 수 있으나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산대장이 산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카페지기(회장) 또는 카페운영자가 공지하여야 한다.
3) 테마산행은 일반회원 정회원은 물론 가족이나 회원의 지인 등은 게스트로 참석 할 수 있다,
4) 근교산행의 경우 정기산행이 없는 주말이나 휴일에 실시 할 수 있다,
5) 테마 근교산행의 경우 회비는 1/N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번개,야간산행)
1) 정회원은 카페지기 (회장) 의 승인 없이 카페에 공지할 수 있으며 산행에 소요비용은
당일 참가자가 공동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산행참가 대상이나 진행내용,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산행 주최자는 당일 산행의 산대장 역활을 충실히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친목모임)
1)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친목 모임을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누구나 친목모임을 공지 할 수 있다,
3) 당일 소요경비는 당일 참석자들의 공동부담 으로 하여야 한다,
4) 친목모임 에는 정 회원의 가족 또는 지인은 참석 할 수 있다,
5) 친목모임 에는 취미활동을 하는 소모임을 할 수 있다,
제6장 - 회계
제19조 (정회원비 및 가입비)
1) 최초 정회원 가입 시 가입비 5만원 납부한다.
2) 기존회원은 월 정회원비 부부팀당 상반기 12만원(전년도 12월 30일전에 납부) / 하반기12만원 (해당년도 6월 30일전에 납부)을 선납하며 당월 산행경비는 부부팀당 4만원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원거리 및 추가 경비 발생 시 변동 될 수 있다. 정회원의 가족 및 지인은 부부팀당 8만원.
{정기산행 미 참석 시는 선납 회비 부부팀당 2만원/산행 신청후 그날 3일전 까지 통보없이 불참할 경우는 산행참가비(당일 현금납부자 포함)중 1인당 1만원은 발전기금에 적립됨}
2) 신입회원이 상. 하반기 중에 정회원 가입 시 해당분기 월수 계산하여 납부한다.
3) 정회원비는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비품구입, 각종회의 및 행사비용, 경조비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한다,
4) 정회원비는 회원의 자진 탈퇴나 강제탈퇴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5) 정회원비는 회의인원,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운영진 회의에서 그 금액을 인상,인하 할 수 있다,
제20조 (참가비)
1) 회의 회원은 산행이나 모임 참석 시에는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참가비는 행사내용과 회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3) 공식 행사 후 잔여 금품이 발생하면 회의 자산으로 귀속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본회의 재정에서 충당한다,
4) 야간,번개산행 및 친목 모임은 본회의 재정과는 무관하며 주최자가 참석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정회원 모임시 경비는 본회에서 1인당 5천원을 보조하고 초과 발생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찬조 금품)
본회는 정기총회,정기산행, 시산제 등의 공식 행사에는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찬조를
받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제22조 (재정운영)
1) 본회 재정의 집행내역은 사유 발생시 마다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 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 산행안전
제23조 (사고,보험)
1) 회의 산행이나 여행에 따른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운영진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나 잘못을 물을 수 없다,
2) 회는 단체, 상해보험 등 에는 가입하지 않으며 회원 개 개인의 여행자 보험,상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3) 회원의 개별차량을 운행하여 산행을 하였더라도 개별차량 소유주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
제 8장 - 회원의 경조사
제24조 (경조사)
1) 본회는 정회원의 직계 존비속 경조사에 대하여 모든 회원이 알수있도록 "회원경조사방" 에 공지를 해야한다,
그리고 정회원 경,조사( 慶, 弔事 ) 에 한하여 10만원 상당 금품을 지원 한다,
2) 참여는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며 고지가 없을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부칙 ====
제1조 (운영지침)
회의 운영지침은 회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조 (기타사항)
기타 본회의 없는 사항으로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한 규정은
회칙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카페지기(회장) 의 승인과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정기,임시) 에서 총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본회칙은 2011년 8월에 운영진 회의에서 1차 개정을 하다.
2) 본회칙은 2013년 1월9일 정기총회 에서 2차 개정을 하다.
3) 본회칙은 2014년 12월 12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을 하다.
4) 본회칙은 2015년 1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을 하다.
5) 본회칙은 2017년 1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을 하다.
6) 본회칙은 2024년 2월 4일 임시총회에서 6차 개정을 하다.
제4조 - 회칙에 누락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총무님
회칙개정 정리 잘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