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
소위 이영학 어금니아빠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1심판결입니다.
제대로 대체를 못한 국가에서 30%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지요
아래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675
甲이 자신의 딸인 乙에게 乙의 친구인 丙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丙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丙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丙을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인 아버지 丁과 어머니 戊 등이, 戊가 丙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乙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乙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丙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丙과 그 유족인 丁,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자신의 딸인 乙에게 乙의 친구인 丙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丙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丙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丙을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인 아버지 丁과 어머니 戊 등이, 戊가 丙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乙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乙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丙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丙의 사망 전날 23:15경 戊로부터 丙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27경 戊 등의 집에 도착하여 戊로부터 ‘丙이 같은 날 12:37경에 전화가 와서 친구랑 DVD방 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 戊가 같은 날 23:49경 최종 목격자로 알려졌던 乙과 통화하면서 인상착의와 乙의 존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丙의 최종 행적에 관한 핵심 단서인 乙을 확인할 기회를 놓친 행위, 관할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21:30경 丙의 실종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인 ‘code 1 신고’ 출동의 무전을 받고도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있었고, 위 실종신고보다 후순위의 업무를 하다가 다음 날 02:42경에야 지구대에 가서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당직실에 위치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다가 출동 무전이 있은 때로부터 6시간 46분 후에야 실종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수사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 등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丙과 그 유족인 丁,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비록 甲의 범행과 이를 저지하지 못한 국가 소속 경찰관들의 부작위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더라도, 법률상 주어진 의무에 반하여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를 피해결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甲과 동일시하여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