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변호사, 재정파탄 원인부터 제거해야 기업회생 성공 가능성 높아
법인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사업 이사를 역임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전문 위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진로제시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로드맵 제시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기여해왔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요즘, 재정난으로 휴업 ·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한 기업회생과 지원프로그 램에 대한 전문 로펌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이영재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법무팀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각 기업에 최적화 된 종합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 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영재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적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 회생부문 전문법조인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 법인파산, M&A, 자금조달 및 투자 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법 경영학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Two-track 맞춤형종합컨설팅은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재건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의 기업회생절차 대리 및 자문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 내지 재무법학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위기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재 변호사는 “기업 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가 지향하는 종합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연구소와 기업법무팀을 두고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진단해 그에 따른 채무조정 방안,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인가 전/후 M&A 등 가능한 솔루션까지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 회생에서 조율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법률적 중개자로서의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결국 진심을 담은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중재와 조율을 가능케 하기에 결국 전문법조인의 진심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