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지인과 매매했을 때 굳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요하면 된다.
이용시 가장 중요한 점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이트 링크(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이 공인증서를 이용하여 양도증명서를 작성한다.
먼저 양도증명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한 후에 그것을 보면서 입력하는 것이 좋다.(양수인이 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양도인은 이 작업만 하면 끝이다.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양도인이 입력한 내용이 나타나고 거기에 양도인이 작성한 양도증명서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하면 된다.(매매금액은 최소로 적는다. 너무 적으면 알아서 기본 매매금액에 맞추어 취득세가 계산되므로 굳이 높은 금액을 입력할 필요는 없다.)
3. 신청이 완료되면 양수인에게 취득세 납부 메시지가 오면 그 금액을 납부한다.
그냥 기다리면 이전 작업이 끝난다.
너무 간편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동차 이전등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