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사고 및 재해가 많은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 안전관리자(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코레일에서는 50억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서도 안전에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되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다.
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임에도 안전을 위한 지출을 아끼지않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의 일례로 전철역 PSD 신설하는 작업 현장을 살펴보자.
전철역 PSD 신설 작업은 철도운행 안전을 위하여 열차 운행이 종료된 후 심야에 작업을 하게된다.
심야 작업 중에는 작업자의 전후방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야간 운휴시간에 운행하는 작업차량을 감시하고 작업자에게 알려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위 사진은 주간에 작업이 없는 시간인데 이때는 작업을 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승객이 공사중인 PSD에 충돌한다든지 선로로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원 2명을 전후에 배치하고있다.
상대식 승강장의 경우는 한쪽에 2명씩 모두 4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업 착수전에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담당부서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