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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성노동조합 가족 대책 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혀기
누가 유성기업을 죽이나…
21세기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함께 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기업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청 업체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종속관계가 되어선 안된다. 이것은 기업의 사회 구성원과의 약속이다.
201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지침인 'ISO 26000'이 발표되었다. ISO 26000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노동권 보장,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자의 보건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은 국제기준 미달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1년 7월 7일 남아프리카 더반에 서대한민국은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 동계 올림픽 까지 모두 개최한 세계 4대 스포츠를 모두 개최한 여섯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모든 언론은 대서특필 하였고 국격이 상승한 것이며 65조의 기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였다.
그 중심에 현대그룹이 있었고 현대그룹을 이끈 주역은 바로 현대자동차 였으니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에 있어 현대자동차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現代自動車株式會社, Hyundai Motor Company)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자동차 생산·판매 업체이다. 세계 100대 브랜드 중 하나이며, 판매량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이다.
1967년에 설립한 회사가 45년만에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배경에는 국가의 지원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장한 현대자동차는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사내 비정규직을 늘려 나갔고 사내 노사분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사내 하청이라는 형태로 변형시키더니 급기야 자사의 공장과 생산라인을 임차하여 100% 하청생산으로 “모닝”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내었다. 이는 원가절감,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책임 전가, 노조에 대한 책임 회피 등 현대자동차에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2011년 현대자동차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장악이 그것이다. 2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특성상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을 때 자사 생산의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유성기업은 현대, 기아차가 사용하는 피스톤링의 70%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노동조합이기에 현대자동차는 이번에야 말로 유성기업을 틀어 쥐려고 경찰과 언론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 총괄이사의 자동차에서 나온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유성기업의 경영진은 대환영 하였을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제안을 받아드리며 20년 넘게 함께 하여 온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져버린 것이다. 일 처리는 신속 정확 하였다.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의 생산물량 변화가 현대차 생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며, "유성기업에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후에 해야 한다"고 사실상 원청이 부당한 지시를 시행했다.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법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동원 공장봉쇄 -> 폭력유발 공권력투입 -> 노조파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현대자동차의 총괄이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유성기업의 아산공장의 직장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자 마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노조의 불법파업 운운하며 년봉 7,000만원(USD 63,700)의 귀족노동자의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 확인없이 장관의 발언을 기사로 보도하고 노조를 사회적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였다. 청년 실업자가 130만에 육박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대학 졸업자가 즐비한 대한민국에서 유성기업 노조는 왜 쟁의행위에 들어가려 하였는가?
닭의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 닭장 안을 24시간 내내 훤하게 밝혀놓는 것처럼, 한국 사회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24시간 내내 돌아간다. 유성기업은 주야간 맞교대를 하는 ‘2조 2교대제’를 실시해왔다. 사실상 매일 2~3시간의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된 자동차산업의 교대제 현실을 고려할 때, 유성기업의 2조 2교대제는 선진국에서 19세기 말에나 적용되었던 방식에 가깝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낮, 저녁, 밤을 순환하는 3교대 체제가 확립되었고, 야간노동의 경우 건강영향을 이유로 주간노동시간보다 더 짧게 배치하였다. 유성노조는 1조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3시10분, 2조가 오후 3시10분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간 연속 2교대를 통해 밤 12시 이후의 야간노동과 잔업, 특근 등의 장시간 노동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난 2009년 회사는 노조와 합의하였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CJ시큐리티 라는 용역회사에 회사의 경비를 맡겼다. 이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된다. 5월 19일 새벽 1시 공장 앞 도로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대포차(미등록 차량)로 노조원을 덮쳐 13명이 부상 당하였다.(이러한 살인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당사자는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 했다.
CJ시큐리티 용역업체 직원의 자동차 습격으로 부상단한 노조원들
이후 CJ시큐리티 직원들의 폭력은 더욱 과감해 졌으며 경찰은 이러한 상황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은 뿐이다.
관련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4PCq86jXvZM&feature=related
부상 당한 유성기업 노조원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노동조합의 간부를 수배 하고 구속하려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들은 과격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운운하고 있다.
OECD 참여국가이며 G20 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 높은 국격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낮에 이러한 폭력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이것을 경찰이 방관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유성기업은 1960년 3월에 설립한 내연기관 부품 전문 제조 회사이다. 2011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매출액은 2,299억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118억 6천만원, 포괄이익은 136억 6천만원이며 이익 잉여금은 1,260억원이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24억원을 지급한 회사이다. 이러한 회사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 좀 자자”는 노조의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요구를 들어 주지 못한단 말인가? 년봉 7,000만원 짜리 노동자이기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고 닥치고 일이나 하란 말인가? 년봉 7,000만원을 위해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20년 이상 일한 숙련된 노동자가 주간 70시간의 노동을 해야 했다.
유성기업은 이러한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용역회사와 계약하고 불법 직장 폐쇄를 하였으며 직장 폐쇄 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노조원의 회사 복귀를 막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출근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일괄복귀 선언’을 결정 했던, 유성기업지회는 15일 오전 8시 10분부터 아산공장 앞에서 출근을 시도했다. 이에 사측은 컨테이너로 정문을 막고, 용역들을 동원해서 입구를 막았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13일 오전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일괄복귀 선언, 책임자 처벌, 주간연속2교대제 성실교섭’을 투쟁 요구로 확정했다.
더불어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외부 컨설팅 업체를 동원한 노조파괴 시나리오 중단 △직장폐쇄 철회 △용역깡패 철수
△성실 교섭 등을 요구했다.
정원영 민주노총충남본부장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이명박
정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공권력의 관계’, ‘현대자본과 유성자본 및 창조컨설팅의 관계’이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회사가 자행하고 있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이고, 당연히 현행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방조 행위는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길거리고 내몰고 있는 회사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공범 행위다”고 주장했다.
장인호 금속노조충남지부장도 “2009년 주갅연속2교대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은 회사 유시영 사장인데, 왜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려서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땅이 진정한 대한민국 인가”라고 반문했다.
엄기한 유성기업아산부지회장은 “유성기업 자본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일괄복귀 하는 것을 주저 없이 받아들이고, 그 이후는 노사가 함께 풀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시, 모든 사태는 유시영 사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이 출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측은 용역들을 동원해서 ‘유성 소식’이라는 선전물을 뿌리고, 채증을
하면서 조합원들과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 6월14일 등장한 용역들의 방패는 오늘도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지난 6월 17일 유성기업지회는 노동부 천안지청장과 △유성기업 사장 처벌 △직장폐쇄 해제 △대체근로 수시감독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표자들과 이야기 하겠다고 하여, 조합원들은 천안지청에서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20일(월) 천안서북경찰서에
청사점거 및 퇴거불응에 대해 주거침입 ․ 퇴거불응 위반혐의로 유성기업노조(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고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회를 고발한 20일은,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오복수 천안지청장 및 근로개선과 관계자 등이 노사 대화 자리 마련을 위해 유성기업
회사와 지회 농성장을 찾아온 날이기도 하다.
노동부가 노골적으로 ‘회사편’ 들어주기를 한다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천안지역 노동계 최대 이슈인 유성기업 문제에 대해 천안지청장은 면담하기를 주저하고 퇴근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다음날 서로 면담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교섭을 주선한다고 하고, 뒤로는 노조 탄압을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교섭을 주선하다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회사편 들어주기를 하면서, 회사의 불법 행위는 즉각 조치하지 않고 있다. 당장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며 “노동부의 이러한 행동은 노사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금 유성기업의 상황은 유성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사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 손보기의 일환이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상신브레이크에 이어 경주발레오, KEC 등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노조원 공장밖 퇴거 => 관리직 공장 가동 => 사태 장기화 => 노조 불법 유도 => 공권력 투입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의 수순이다. 이는 명백한 노동3권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위 자료에서 보듯 그 배후에는 원청인 현대차 그룹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 투입의 수순을 무리하게 밟고 있다.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 정부가 공동으로 유성기업지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 황구를 폭행한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경찰은 가해자를 찾겠다고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고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 되었으며 동물 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당연한 일이고 진작에 그리되었어야 할 일이다. 이 소식을 접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용역들의 불법 폭력에 쓰러진 유성기업 노조원들이었다. 이땅의 노동자를 늘 이렇게 두드려 맞고 살인의 위협을 느끼고 회사로부터 버림 받아 비닐하우스에서 이 칙칙한 여름을 견디고 있음에도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과 국가와 수구 언론의 합작으로 노동자에게 분서갱유를 자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천박한 가치관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 가고 있다.
유성기업 상황 일지
1월 18일~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놓고 노사 12차례 교섭 5월 13일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18일 오전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74.6% 찬성으로
가결 18일 오후 8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직장폐쇄, 생산중단 19일 오전 1시 아산 공장 앞 도로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모는 승용차가 덮쳐 노조원 13명 부상 20일 오전 노조원 600여명 아산공장 내
점거농성, 노사간 대치 중 몸싸움으로 양측 6명 부상 22일 유성기업 영동공장 직장폐쇄 23일 오후 노사 직장 폐쇄 이후 첫 대면, 협상결렬 24일 새벽 노조 집행부 2명 체포영장 및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24일 오후 4시 아산공장에 공권력 투입 6월 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회사출입 및 후생복지시설 출입 방해 고소장 접수 8일 오후 아산공장 앞 굴다리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과 투쟁문화제 전개 13일 오전 임시총회 개최 : 일괄복귀 선언, 출근투쟁 진행 결의 15일 오전 유성기업 사측 회사 복귀 저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정동영, 홍영표
의원 방문 1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 17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충남지부 주최 노동자 결의 대회에서 용역업체의 폭력 행사와 경찰의
방관 18일 오후 진보신당,사회당,사노위,민주노총,대학생
단체의 공동주최로 투쟁승리 결의대회 개최 2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천안서북경찰서에 청사 점거 및 퇴거 불응에 대해 주거침입,퇴거불응 위반혐의로 유성기업 노조 고발 22일 오전 용역업체 직원 노조원에게 쇠파이프, 소화기
분사, 소화기 통 투척 등 폭력 행사로 인해 노조원 부상자 17명
발생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 경찰 방관 22일 오후 건설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800명과
연대 노동자들의 합세로 예정된 촛불문화제 장소로의 이동을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 최루액 발포, 구타
등으로 인한 14명 부상 27일 유성기업 노조 간부 4명에게 체포영장
발부 28일 유성기업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7월 1일 충남지역 정당, 시민, 사회단체 중심의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3일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시국 기도회, 시국
미사 열림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노조의 심문도 없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