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2022학년도 '홍성찬의 PEET점수를 뒤집는 자기소개서/심층면접/원서접수 전략/약학시사' 中 발췌)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COVID-19 팬데믹 이후로 급부상한 약학 시사를 선별하자면 크게 2가지 이다.
1. 화상 투약기
2. 의약품 배달(닥터 나우)
위 2가지는 향후 Post 코로나 시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며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약업계의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4차 산업혁명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배달 서비스는 약사회와 크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본질은 ‘환자의 편의성(소비자 중심) VS 의약품의 안전성(공급자 중심)’이란 공통점을 갖는데,
우리는 지금 미래 사회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약학대학 입시에서 화상 투약기 또는 의약품 배달에 대한 약학시사 질문 형태로 면접에서 질문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지원자들은 아직 약사는 아니지만 현재 약국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며, 만약 입학 후 약사가 된다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공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배달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약학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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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투약기
화상 투약기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12년도에 일반의약품(OTC, Over the count remedy)을 약국 외 판매 이슈가 있을 때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었고 2013년에 개발 업체(민간 업체)에서 개발 승인을 요청했을 때부터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승인을 거절해왔었다. 업체에서는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관련 약사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도 약사법 위반이 맞다고 해석하여 일단락 된 적이 있다. 그 후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의 시도가 강하게 있었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서 약사법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당 모두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고 법 개정안이 막혀 다시 일단락 되었다.그렇게 일단락 되었다가 이번 COVID-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로 인하여 화상투약기 설치는 재조명되고 급부상하였다. 하지만 21년 6월에도 국정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상정보류함에 따라 화상투약기 개발업체는 정부가 규제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2021/08/09 독자적으로 경기도 수지구의 한 약국과 협의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4일만에 해당 약국의 약사가 자진 서비스철회를 하였고, 화상투약기 개발 업체가 약사회를 업무 방해로 고발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화상투약기의 기본적인 방식은 기기를 통해 일반약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전문약은 해당 없음)가 화상통화를 통해 약사의 상담 및 복약지도 후 구매하는 것이다. 결제까지 이뤄지면 약사가 약품을 배출하고 최종 약품 확인용 사진과 영수증을 전송한 후 이를 최종 재확인한다. 일련의 과정은 모두 녹음 녹화 보관된다.
화상투약기의 반대 의견
올바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상투약기에 어떤 반대 입장과 우려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약업계의 대부분 IT전문가들전문가들이 상식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구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약국에서 비근무시간과 공휴일 등에 일반약을 판매하기 위해 한 대에 2천만원을 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화상상담약사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기존 관리약사에게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속칭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약국 현장에서 단기 근무약사 구하기도 힘든 실정을 감안하면, 고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야간과 심야, 공휴일만을 전담하는 약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콜센터 방식’으로 비용 절감 및 구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약사 1명이 수십대의 화상판매기의 화상 상담을 동시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로 인해 화상상담 전담 약사는 해당 약국이 아닌 업체가 사실상 고용을 하게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즉 약국 내부가 아닌 약국 밖에서 업체에 고용된 소수의 약사들이 콜센터 직원처럼 수십~수백대의 화상판매기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당 더 많은 환자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심야/휴일의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란 측면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민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더욱이 일반 의약품의 가격이 올라가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편의점의 물품들이 조금 더 비싼 것과 같은 이유).
화상판매기 구입도 마찬가지다. 약국에서 대당 2천만원에 달하는 기기를 한 번에 구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렌탈 방식 도입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약국은 장소만 임대해 주는 셈이 되고, 화상판매기 운영과 관련된 전 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업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제3자 자본투자가 가능하게 돼 보건의료산업 영리법인 허용의 길이 열리는 방향으로 귀결되어 의료민영화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의료민영화를 경계하는 이유는 건강권이라는 국민 기본 권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 독점적이고 베타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권을 위하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는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많은 법적 규제와 제제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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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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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경기도의 화상투약기 설치관련 이슈가 아래기사인것 같습니다. 참고가 될까해서 링크올립니다. 모두 파이팅!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550
... 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약국은 화상투약기를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 화상투약기는 약사 출신인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가 개발한 것으로, 약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에게 맞는 일반의약품을 골라서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수정 2021.08.13 09:05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