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태양광 설치 가능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7항 7호 가항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준공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라면 준공시기와 무관하게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자체 별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 안에서 면적 제한은 있음)
개정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1항 3호로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면 평수로는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인 경우 200평이면 약 100kw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 면적을 모두 채웠을 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건축물 지붕을 활용했을 때 간격 없이 설치했을 때 가능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평이면 앞뒤 간격을 두지 않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뒤 간격을 최소 4M이상 두어서 태양전지판에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MAX는 1MW 이내로 봐야 합니다.
특히, 경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간격을 5M 이상으로 하는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것은 6M 이상 간격을 두어야 일출부터 일몰까지 태양전지판에 음영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간격은 모듈의 설치 각도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맞는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작은데 무리하게 용량을 늘리다보면 간격이 좁아지게 되어 발전량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간격을 두셔야 현명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일은 2018년 5월 1일 (2018.04.30일 공포됨)부터 입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염해피해 농지에도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현재 위원회에 개정 법안이 회부되었으니 좀 더 기다려보면 해당 농지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