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톡방 주요내용 요약
1. 주요 경과
(이연주) 저희 조합과 현엔과의 2017.9.28 공동사업시행협약서 41조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2개월로 되고 있고,
현엔이 대표이사 날인하여 제출한 참여제안서에도 이주 및 철거완료후 1개월이내 착공하고, 착공후 32개월이내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현엔과 조합이 약속한 협약금액이 이미 있고, 협약금액(공사금액)의 조정은 1)설계변경으로인한조정 2)물가변동으로인한 조정 두가지의 경우 가능하고,
양자모두 협약서에 정한 로직에 따라서만 증액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갑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합은 협약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조합에 귀속조치됩니다.
(이연주) 공사비 증액에 관한 협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계약서대로 착공을 시키고, 안하면 여러번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사개시 압박을 하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주) 저희 조합과 현엔과의 기존계약서상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가 공사개시의 조건이나 요건이 아닙니다.
착공을 위한 인허가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엔에 착공준비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증액 합의가 안되었으니 못하겠다고 통보하면, 그 사실이 현엔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연주) 김명기조합장님께 확인 요청드립니다. 현엔과의 공동사업협약서 제59조(조합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조합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설계변경통보시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하고,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을 검토하여 설계변경통지내용의 이행가능여부를 조합과 감리자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변경된 설계도면을 현엔에 보내셨는지요? 조합에서 아직 변경된 도면을 현엔에 제공하지 않아 공사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연주) 협상단은 홍**에게 시공사에게 '착공요청할 수 있는 도면은 언제완성되냐?' 물었고, 정비업체 직원은 내년 1월말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도면이 1월말에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착공신고를 위한 인허가 서류 준비, 시공사에게 도면송부하여 착공요청 등 실제로 착공이 되려면 내년 3월에나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2022년 8월에 조합에서 저희들 상대로 명도소송까지 하며 이주를 완료하였고, 철거는 2023년 5월에 완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시공사에게 착공을 의뢰할만한 도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재 도면이 몇% 완성된 것인지조차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고, 협상단이 여러번 도면을 보여달라 하였음에도 도면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협상단분들이 1원의 보수도 없이 협력업체들과 싸워주셨고, 정보요청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면완성도를 저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공유드립니다.
(윤경한) 협상단에서 협약서를 간과한 부분이 있어, 지금부터라도
시공사에 착공 지시하고, 이행을 불응할 때 시공권 포기로 간주 해지, 보증금몰수 손해배상청구등의 절차를 이행하며 , 한편에서는 공사비협상을 계속 진행하는걸로 협의하였습니다
2. 향후 과제
(이연주) 지금 저희가 힘을 모아 해야할 것은
1. 현엔에 착공을 압박할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착공요청 공문 보내기
2. 착공요청을 위한 전제로 조합의 의무를 다 했는지 검토하여 아직 안한게 있으면 신속히 하기 (시공사에 설계도면송부, 인허가등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절차)
3. 현엔이 제시한 공사비증액안을 협약서61조(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조정), 62조(물가변동으로인한공사비조정)에 맞추어 검증하기
지금 이 업무를 맡아 줄 분이 필요합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