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택지지구 내의 단독주택지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1. 계약부터 인허가까지..
a. 나사모계약 - 나사모설계 - 실시설계(일명 허가방) - 관할구청에 건축허가
b. 건축사설계 - 실시설계 - 관할구청에 건축허가. 나사모계약은 아무 단계에서나 가능
2. 도로점용허가 및 착공계(건축사사무소에 요청)
인허가담당 건축사님께 "착공계 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도로점용허가 내면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이후 착공계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고용/산재보험 가입(착공신고 이후 가입가능. 건축허가서 필요)
a.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받아 진행하는 방법
b. http://total.kcomwel.or.kr 에 사업자로 가입하여 웹으로 신청하는 방법
개인 아닌 사업자로 가입 필수! (사업자번호 불필요)
<건설공사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 클릭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 체크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 체크
건축허가서, 실시설계도면 앞페이지의 층별계요서, 신분증 사본 압축하여 zip 파일 첨부
4. (옵션)안전보건공단에 시스템비계 신청(건축허가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필요)
2013년 기준 시스템비계 설치비의 70%까지 지원. 쌍줄비계 설치비용과 별 차이 없습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014년은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연락하면 설치업체 리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업체에 도면으로 견적 받아보시고, 업체 선정하여 진행 의뢰하면 서류 등등 알아서 대행해줍니다.
(공단의 면적당 설치 기준금액은 똑같습니다만, 면적 산출 방식이 업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저희 집 기준(51평) 시스템비계 자부담금은 약 180만원 가량입니다.
건축주여러분! 나사모 목수분들이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공사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써주세요.^^
5. 상수도인입(건축허가서 필요)
각 시군구 상하수도 사업소에 전화하여 신청.(건축허가서, 신분증, 급수공사신청서 필요)
신청 -> 현장답사 -> 공사비용산정 -> 고지서발부 -> 청구금액 납입 -> 상수도 공사 업체 지정 후 공사
봄공사는 빨리 서두르셔야합니다. 보통 3월부터 겨우내 밀린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6. 가설전기 신청(건축허가서 필요)
나사모에 건축허가증, 신분증사본(앞/뒤), 통장사본 보내시면 전기팀장님이 전화주실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른 건축주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별말씀을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꼼꼼하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감사합니다.
윤정파파님을 여기서....ㅋㅋㅋㅋ
@orca(이창호) ㅋㅋ 다들..똑같은 경로를....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그런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라고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자로 들어가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가입하면 보험금 수급자 관련 메뉴만 접근 가능할거에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준비할께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