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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항목명 | 권선징악 |
한자항목명 | 勸善懲惡 |
유형 | 개념 |
중국 시대 | 선진 시기/춘추전국시대 |
출전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성공(成公) 14년 조(條) |
<요약>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설명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성공(成公) 14년 조(條)의 “춘추의 칭호(稱號)는 간략하면서도 온전히 드러내며, 알 수 있는 듯 하면서도 뜻이 깊고, 완곡하면서도 정돈되어 있고,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뜻을 왜곡하지 않으며, 악인을 징계하고 선인을 격려한다. (春秋之稱, 微而顯, 志而晦, 婉而成章, 盡而不汚, 懲惡而勸善.)”에서 나온 말이다.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전제하고 그 선한 본성의 회복을 통해 사회 질서가 바로잡힌다고 생각하였다. 또 정치란 바로 교화, 즉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그 일차적 임무를 풍속의 순화에 두었다. 따라서 그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권선징악이 강조되었다.
궐명(厥明)
한글항목명 | 궐명 |
한자항목명 | 厥明 |
유형 | 개념/의례 |
<요약>
동이 트기 직전의 이른 새벽.
<설명문>
제례의 절차에서 제수를 준비하는 시각이다. 궐명에 일어나서 소과주찬(蔬果酒饌)을 진설한 후, 동이 틀 무렵인 질명에 신주를 받들어 자리로 나아간다.
궤연(几筵)
한글항목명 | 궤연 |
한자항목명 | 几筵 |
유형 | 개념/의례 |
<요약>
제사를 지내는 자리.
<설명문>
뒤의 영좌(靈座)를 병칭하여 궤연이라고 한다.
귀매괘(歸妹卦)
한글항목명 | 귀매괘 |
한자항목명 | 歸妹卦 |
유형 | 개념 |
<요약>
『주역(周易)』의 54번째 괘.
<설명문>
내괘(內卦)는 태(兌 : 澤)이고 외괘(外卦)는 진(震 : 雷)이기 때문에 뇌택귀매(雷澤歸妹)라고 하며, 못의 기운이 위로 솟아오르고 위에 있는 천둥이 그것에 감동되어 울려퍼지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외괘 진은 장남(長男)과 움직임의 상이 있고, 내괘 택은 소녀(少女)와 기뻐함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 괘에는 나이가 많은 남자의 행동을 보고 나이 어린 여자가 기뻐하고 사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혼인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괘를 귀매괘라고 한다. ‘귀’는 혼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는 누이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매’는 ‘누이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매달리는 것은 혼인의 상도(常道)가 아니다. 외면적인 애정만 발달하고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괘에서는 상대방과 정신적으로 건실한 화합을 이룸으로써 영원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주역』에서 남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괘는 이 괘와 함괘(咸卦), 항괘(恒卦), 점괘(漸卦) 등 네 개인데 그 중에서 이 괘만이 좋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괘사(卦辭)는 “나아가면 흉할 것이다. 이로운 것이 없다.(征凶 无攸利)”이다. 이 괘에는 상대방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결합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정도(正道)를 무시하고 억지로 그것을 진행하면 화를 초래하리라는 것이다.
<참조항목>
육십사괘, 역
귀복(龜卜)
한글항목명 | 귀복 |
한자항목명 | 龜卜 |
유형 | 개념 |
중국 시대 | 선진 시기/상 |
<요약>
중국 고대에 성행하였던 점법(占法)의 하나.
<설명문>
거북이 등껍질[龜甲]을 태워 그 균열 상태를 보고 선악길흉(善惡吉凶)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시초점[筮占]과 더불어 고대에서 가장 유행하였던 점법으로 중국 하남성(河南省) 안앙현(安陽縣)에서 발굴된 은허(殷墟)에서 점사(占辭)가 쓰여진 거북이 등껍질이 출토됨으로써 그 기원은 적어도 은대(殷代)까지 소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哀公)」 18년조에 의하면 하대(夏代)에서도 이 점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이 점법은 춘추시대에 가장 성행하였으며 한대(漢代)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당대(唐代)에 이르러 완전히 없어졌다.
이것에 관한 기록은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반경상(盤庚上)」 「홍범(洪範)」을 위시하여 『시경(詩經)』 「대아(大雅)」 면(緜)‧「소아(小雅)」 소민(小旻)‧『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예기(禮記)』 「곡례(曲禮)」‧『사기(史記)』 「귀책전(龜策傳)」과 『장자(莊子)』‧『순자(荀子)』. 『한비자(韓非子)』 등에 기재되어 있다. 『주례(周禮)』 「춘관(春官)」에 의하면 태복(太卜)이 이 일을 관장했으며, 귀인(龜人)이 늦가을에 거북이를 잡아 기르다가 늦봄에 그것을 죽여 점치는 일에 사용했다고 한다. 또 수씨(垂氏)가 복사(卜師)를 도와 거북이 등껍질을 태우는 작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의식(儀式)을 동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은허에서 출토된 거북이 등껍질에 쓰여진 문자를 갑골문(甲骨文)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한자(漢字)이다.
<참조항목>
갑골문, 은허
귀신(鬼神)
한글항목명 | 귀신 |
한자항목명 | 鬼神 |
유형 | 개념 |
출전 | 『예기(禮記)』 「제법(祭法)」‧「제의(祭義)」, 『설문(說文)』 |
<요약>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라고 상정된 혼령‧영혼, 혹은 사물의 조화‧변화를 신비스럽게 일컫는 말.
<설명문>
귀(鬼)란 『예기(禮記)』 「제법(祭法)」‧「제의(祭義)」 등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는 것을 뜻하고, 신(神)이란 『설문(說文)』 등에 의하면 편다[申]는 기본 뜻에서 출발하여 인간에게 화복(禍福)을 주는 천신(天神)을 뜻한다. 귀신이란 우리의 동작(動作)을 주재(主宰)하는 어떤 영묘(靈妙)한 기(氣)적 실체로서 일정한 형태(形態)나 방위(方位)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만물의 동작(動作)을 도와 주는 일체의 신묘(神妙)함을 뜻한다. 그러나 종교(宗敎)상의 지존(至尊)의 신(神)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살아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며, 그것은 비물질적(非物質的)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오묘한 기(氣)의 실체라고 표현된다.
귀척지경이성지경(貴戚之卿異姓之卿)
한글항목명 | 귀척지경이성지경 |
한자항목명 | 貴戚之卿異姓之卿 |
유형 | 개념 |
출전 | 『맹자(孟子)』 「만장하(萬章下)」 |
<요약>
군주(君主)와의 혈연관계(血緣關係) 여부에 따라 경(卿)을 구분하는 말.
<설명문>
이것은 『맹자(孟子)』 「만장하(萬章下)」에 나오는 말로 ‘군주와 친척인 경과 다른 성(姓)을 가진 경’이란 의미이다. 제선왕(齊宣王)이 맹자에게 경에 관해서 묻자, 맹자는 경에는 귀척의 경과 이성의 경이 있어 각각 그 맡은 바 책임이 다른 것을 설명하였다. 귀척의 경은 군주에게 나라를 망칠만한 허물이 있으면 충간(忠諫)하고 반복해서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군주를 교체(交替)하고, 이성의 경은 군주에게 허물이 있으면 충간하고 반복하여 간해도 듣지 않으면 군주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였다.
주희(朱熹)는 귀척의 경은 군주와 은혜(恩惠) 관계가 있어서 군주를 버리고 가지 못하며, 종묘 사직(宗廟社稷)이 중한 까닭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군주를 교체하고, 이성의 경은 군주와 의(義)로써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의가 아니면 버리고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 양자가 군주와의 관계에 있어 혈연에 기초하는가, 의에 기초하는 가에 따라 행동 양식과 직분이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규괘(睽卦)
한글항목명 | 규괘 |
한자항목명 | 睽卦 |
유형 | 개념 |
<요약>
『주역(周易)』의 38번째 괘.
<설명문>
내괘(內卦)는 태(兌 : 澤)이고, 외괘(外卦)는 이(離 : 火)이기 때문에 화택규(火澤睽)라고 하며, 못 위에 불이 있음을 상징한다. 못은 원래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이 있으며,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성질은 서로 배반된다. 또한 내괘인 태는 소녀의 상이며, 외괘인 이는 중녀(中女)의 상인데 나이가 어린 소녀는 총애를 받아 내괘에 위치하고 연장자인 중녀는 소외를 당해 외괘에 위치하여 같은 괘 안에서 함께 거하기 때문에 양자의 뜻이 서로 유리되는 의미도 있다.
그 때문에 이 괘를 규괘라고 한다. ‘규’는 ‘괴리된다’, ‘배반된다’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규는 두 개의 눈이 서로 마주 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한다. 두 개의 눈이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는 것처럼 양자가 괴리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괘에서는 서로 괴리되어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처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괘사(卦辭)는 “작은 일에는 길하다.(小事吉)”이다.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괘가 상징하는 상황에서는 큰 일을 도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극점(極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전화하는 성질이 있고, 육오(六五)의 음효(陰爻)와 구이(九二)의 양효(陽爻)가 서로 상응(相應)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 괴리되어 있던 상태는 다시 화합의 상태로 전화될 수 있다.
이것이 ‘작은 일에는 길한’ 이유이다. 예컨대 하늘과 땅은 서로 성질이 달라 괴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만물을 화생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화합하며, 남성과 여성은 속성이 달라 괴리되어 있지만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려 나갈 때는 서로의 뜻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의 효용은 서로 괴리되는 두 개의 성질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데 있다.
극고명도중용(極高明道中庸)
한글항목명 | 극고명도중용 |
한자항목명 | 極高明道中庸 |
유형 | 개념 |
출전 | 『중용(中庸)』 27장 |
<요약>
유가의 도덕적 실천을 설명한 말로서 덕성(德性)의 수양과 도(道)의 체득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명제.
<설명문>
『중용(中庸)』 27장에서 나왔다. 여기서는 군자(君子)의 수양과 학문에 관하여 다섯 가지로 분류 설명하였는데, 각각은 다시 양면성을 띠는 두 가지 요소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제시되는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의 경우 ‘존덕성’은 존심(存心)하여 도체(道體)의 큰 것을 다하는 것이고 ‘도문학’은 치지(致知)하여 도체의 세밀한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 덕목으로 제시되는 ‘극고명’과 ‘도중용’도 이러한 분류 방식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는 고명함을 극한까지 추구하는 동시에 일상의 중용을 따라가는 것이다. 군자의 덕은 이러한 양면적인 요소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면에 치우치지 않는 특색을 갖고 있다. 이는 성현(聖賢)의 학문을 체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참조항목>
존덕성도문학
극기복례(克己復禮)
한글항목명 | 극기복례 |
한자항목명 | 克己復禮 |
유형 | 개념 |
출전 | 『논어(論語)』「안연(顔淵)」 |
<요약>
인(仁)의 체현을 위해 공자가 제시한 구체적 실천 방법.
<설명문>
『논어(論語)』「안연(顔淵)」에서 안연이 인을 물었을 때 공자가 “자기를 이겨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구하는 방법이다.(克己復禮爲仁)”라고 대답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극’이란 ‘이긴다’ ‘극복한다’는 뜻이고 ‘기’는 생물학적 자아(自我)를 뜻하며 ‘예’는 천리(天理)에 의해 규정된 인간 행동의 고유한 질서를 의미한다. 인간은 형기(形氣)와 감관(感官)을 가지고 있고 감관은 각각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극기복례는 곧 이러한 생물학적 자아를 극복하여 자기의 생활을 예(禮)에 부합시키려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의해 인간은 생물학적 자아의 욕구를 통제하고 도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극기복례의 구체적 방법은 시청언동(視聽言動)을 예에 의해 훈련시키는 것이다. 곧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는 것이다.
시청언동을 예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훈련함으로써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도덕적인 표준에 부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예는 구체적 행위절목(行爲節目)으로서의 의미가 보다 부각된다. 그러나 개별적 행위가 모두 예에 부합되면 그것은 곧 천리를 실현하는 실천적 태도가 되며, 그에 따라 천리의 절문(節文)으로서의 예의 본질적 함의로 구현된다. 따라서 극기복례에서의 예는 구체적 행위절목과 천리의 절문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보유한다.
공자는 이것을 극기라는 방법을 통해 실현하려했으며, 그 실천의 요체는 예(禮)가 아닌 것을 하지 않는 것, 곧 ‘물(勿)’자에 있다. 극기는 한대(漢代) 마융(馬融)에게서 ‘자신을 검속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가, 송대(宋代) 주희(朱熹)에 이르러 ‘사욕(私欲)을 이긴다’는 의미로 바뀐다. 주희는 치지(致知)‧경(敬)‧극기 세 가지 개념을 집에 비유하여 경은 문(門)을 지키는 것, 극기는 도적을 막는 것, 치지는 집의 안팎을 살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극명준덕(克命峻德)
한글항목명 | 극명준덕 |
한자항목명 | 克命峻德 |
유형 | 개념 |
출전 | 『서경(書經)』 「우서(虞書)」 |
<요약>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갖춰져 있는 덕성(德性)을 계발(啓發)‧발휘(發揮)하는 것.
<설명문>
『서경(書經)』 「우서(虞書)」에 나오는 말로 “능히 큰 덕을 밝힌다.”는 뜻이다. 원래 이 말은 중국 고대사회의 성군(聖君)인 요(堯)임금의 대덕(大德)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나 후에는 유가의 수양론(修養論)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주희(朱熹)는 이것을 ‘명명덕(明明德)’의 뜻으로 해석하였고, 채침(蔡沈)도 주희의 견해에 동조하여 수기(修己)의 첫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준덕’이라는 말은 인간 본연의 명덕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명덕’을 명덕지사(明德之士)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대학(大學)』의 내용과 연관지어 볼 때 전자(前者)가 비교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