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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세금문제
바야흐로 100세 시대!!!
은퇴 이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중요해지는 시기에 연금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연금과 관련된 세금문제 또한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연금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연금에 따라 세금문제도 달라지게 되므로,
이번 시간에는 연금의 종류와 전체적인 세금문제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연금 종류별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과 세금문제(1) 연금종류와 세금문제
연금과 세금문제(2) 공적연금과 세금문제
연금과 세금문제(3) 퇴직연금과 세금문제
연금과 세금문제(4) 개인연금과 세금문제
연금의 종류
유형 | 납입시 |
공적연금 | 국민연금등 | 세제적격 |
사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 | 세제부적격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등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사적연금은 다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등이 부담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소기업퇴직연금, 과학기술인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순수하게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개인연금은 다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을 낼 때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도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을 낼 때 세제혜택이 없는 연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변액연금보험이 있고 즉시연금보험, 공시이율형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세제적격과 세제부적격
연금에 대한 과세방법은,
첫째, 연금을 낼 때와 운용할 때 과세하고 받을 때는 비과세하는 방법~
둘째, 연금을 낼 때와 운용할 때 비과세하고 받을 때는 과세하는 방법~
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둘째 방법에 따라,
연금을 낼 때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운용할 때 수익까지 포함하여 이연한 후,
노후에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금을 낼 때와 운용수익을 나중에 노후에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이연"을 해주는 연금을 "세제적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보험은,
연금을 낼 때 세액공제의 혜택이 없고, 노후에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 납입액보다 초과해서 받는 금액(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세제부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세제적격인 연금저축보다,
납입한도가 없고(연금저축은 연1,800만원한도), 수령시기가 빠르고(연금저축의 55세가 아닌 45세부터 수령가능),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장기저축성보험차익으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의 연금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 및 마치며~
오늘은 연금의 종류와 그 세금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연금은 그 종류도 복잡하고 세금문제도,
연금의 종류별로~
인출의 형태별로~
유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씩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