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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계통 전기방식 | ■교류 단상 220V, □교류 3상 380V | 연계유형 | □역송병렬, ■단순병렬 |
발전원(發電源) | □풍력, ■태양광, □열병합, □기타( ) | 발전기 유 형 | □유도기, □동기기, ■인버터 |
전기설비 구분 | ■일반용(10kW 이하 발전기), □자가용 | ||
정격출력 | 3kW × 1대 | ||
정격전압 | 220V | ||
단독운전 방지장치 | ■있음, □없음 | ||
연계점 (전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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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준수사항
고객은 고객의 발전설비를 한전의 계통에 연계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발전설비의 운전방법
고객은 발전설비의 병렬, 분리, 탈락, 역조류 및 출력변동 등에 의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한전 및 다른 고객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나. 발전설비의 운전 정지
고객의 발전설비 운전에 기인한 전압변동, 플리커 및 고조파 발생 등에 의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경우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은 한전이 연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발전설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 계통 병입
고객의 발전설비를 한전의 계통과 병렬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비동기(非同期) 투입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기 검정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조작하여야 한다.
4. 잉여전력 수급
고객의 발전설비를 한전의 계통과 병렬운전 중 고객의 발전설비에서 잉여전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계통에 송전할 수 있으며 송전전력량에 대한 요금 및 수급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단순병렬의 경우 상기 4항을 아래 사항으로 대체 |
4. 역송방지 가. 고객의 발전설비를 한전의 계통과 병렬운전 중 고객의 급격한 부하감소 또는 한전의 계통 사정으로 인하여 고객의 발전전력이 한전의 계통으로 역송되지 않도록 고객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고객은 어떠한 형태로도 역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역송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고장 및 안전사고의 책임(민․형사상 포함)을 진다. |
5. 고장시 조작
가. 고객은 구내계통측 연계 차단기가 자동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전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한 후 발전기를 병입하여야 한다.
나. 고객은 구내계통측 연계 차단기가 차단되지 않고 한전의 계통이 무전압 상태(단독운전 상태)가 되면 고객의 차단기를 수동 개방한 후 1)항에 준한 조작을 한다.
다. 고객은 고객의 구내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고장개소를 분리하고 고장원인을 제거한 후 한전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작하여야 한다.
6. 휴전작업
고객 또는 한전의 전기설비를 휴전시켜 작업할 때는 역송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간을 전기적으로 분리시켜야 하며, 작업일시와 작업내용, 협조요청 사항 등을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7. 배상 및 보상
고객의 발전설비 운전으로 인하여 한전의 전력공급설비와 다른 고객의 전기설비 등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고객의 책임으로 고객이 배상 또는 보상하도록 한다. 또, 고객의 사유 또는 희망에 의하여 발전설비의 출력전압이 적정치를 초과하여 조정됨으로써 고객의 전기설비 등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한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보호계전기의 설치 및 정정
연계선로 및 설비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계선로 및 설비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정정은 고객 소유설비는 고객이, 한전 소유설비는 한전이 실시한다.
나. 최초 병렬운전 또는 병렬운전 조건이 변동(연계용량 변경, 연계선로 또는 설비 변경)될 때 연계선로 및 설비에 대한 보호방식(보호계전장치 및 관련설비)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고객은 보호방식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한전에게 검토 의뢰한다.
라. 고객은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 구내계통측 보호계전장치 및 관련설비를 발전기 병렬운전 개시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고객 소유 보호계전기의 준공시험은 고객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한전에 통보한다. 또한 고객은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또는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용량 10kW 이하인 발전기의 경우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한전에게 통보한다.
바. 보호계전기의 재 정정시험 또는 임시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방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일시에 고객과 한전은 각각의 해당 소유설비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9. 설비의 변경
고객은 발전설비, 보호계전기, 기타 한전의 계통에 대한 연계에 관계된 전기설비나 그 정정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0. 연계설비의 성능 보증
고객은 발전설비, 보호계전기, 기타 한전의 계통에 대한 연계에 관계된 전기설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확인하며 그 품질을 보증한다.
11. 기타 사항
가.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한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고객 또는 한전의 전기설비가 변경되거나 계통운영 환경이 변경되어 본 합의서 항목의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할 경우에는 쌍방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합의서를 개정할 수 있다.
다.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전력산업 환경이 변동될 경우 제․개정된 법령 등에 따라 필요시 본 합의서를 다시 체결한다.
라. 본 합의서에 대하여 고객과 한전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12. 유효 기간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고객의 발전설비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 단, 고객과 한전 모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에도 이를 따르도록 한다.
2019 년 3 월 일
고객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길 87-17
류 영 무 (인)
전화번호 : 010-4518-1533
한전 번지
한국전력공사 지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