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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세법상에서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등의 외부불경제 유발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시멘트 생산은 주변 지역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해당 시설주변 피해지역과 주민의 간접 보상 등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발의된「지방세법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건의드림. |
* 자료 차례
1. 개정법률 발의현황
2.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3. 시멘트 과세대상 신설 필요성
4. 과세(안)
5. 세수추계
6. 업계의 시멘트 과세 반대에 대한 반론
(1) 석회석과의 이중과세 논란
(2) 시멘트 생산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논란
(3) 건설자재 인상으로 국민부담 가중 논란
(4) 시멘트 업계의 과도한 부담 논란
7. 기대효과
8. 확보재원 활용(안)
(참고1) 시멘트 제조공정별 발생피해
(참고2) 시멘트 외부불경제 비용(피해규모) 추계
(참고3) 시멘트 제조사 경영현황(2012∼2016년)
1 , | 법률개정 발의현황 |
대표발의 | 법률 案 (의안번호) | 발의일자 |
이철규 의원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33) | ́16.9.29. |
권석창 의원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 | ́16.9.30. |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 추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도세)의 65%를 해당시군에 배분 |
2 , |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
❍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환경보호·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 목적으로 과세
❍ 현행 특정자원 과세대상(지역 부존자원 및 외부불경제 유발 시설)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세수규모 : ‘16년 기준 2,727억원 (총 72조 3,268억원의 0.38%)
3 , | 시멘트 과세대상 신설 필요성 |
❍ (환경오염 등) 화석연료 및 가연성 폐기물을 연소하여 석회석을 시멘트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유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소,2010 / 2015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화석연료 및 시멘트산업은 산업분야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 (대기오염이 심한 사업장 순위 :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조시설) |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2005.12) - 시멘트 공장 주변의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PM10)가 매우 높게 검출 되었고, 일부 중금속농도가 2004년 서울시 연평균 중금속농도보다 높게 검출
- 시멘트공장으로부터 가까이 위치한 곳일수록 미세먼지와 Ca 농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시멘트 분진의 비중이 크고 시멘트회사에서 부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한 산업폐기물이 소성로에서 소각되면서 대기오염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원인으로 판단됨 |
❍ (주민 건강피해 등)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제천지역은 직업력이 없는 4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10명이 확인되고, 조사자의 12.5%인 71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확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멘트 회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COPD로 판정을 받은 주민 16명에게 총 1억 25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 (2011.12.30.) |
단양과 강원도 영월․삼척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 조사」결과 -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84명이 확인되고 조사자의 11.6% ~ 17.35%인 694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확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먼지로 인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건강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주민 64명에게 총 6억 23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2013.5.8.) |
❍ (지역의 보상차원) 시멘트를 생산하여 이익을 얻는 특정인이 주변환경오염 피해 보상 및 지역균형 개발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인자부담 원칙) 다량의 화석연료(유연탄 등) 및 가연성폐기물(폐타이어 등)을 연소하여 원료(석회석 등)를 소성하는 생산과정에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등 피해가 큰 시멘트생산을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함.
※ 외부불경제 유발시설 이익은 사업자가 향유, 환경개선 등 처리비용은 지자체 부담
❍ (대도시중심의 수혜) 생산된 시멘트의 대부분은 건축이 빈번한 대도시에서 소비되나 시멘트 생산은 일부 지역(강원, 충북)에 집중되어 있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직․간접적 불이익은 생산지역에서 받고 있는 반면, 건축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간접적인 수혜는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형평 발생
☞ 2015년 전국 건축허가 현황 (단위 : 천㎡, %)
구 분 | 합계 | 수도권 | 강원 | 충북 | 그 외 시·도 | |||
소계 | 서울 | 경기 | 인천 | |||||
허가면적 | 190,652 | 94,928 | 20,882 | 63,583 | 10,463 | 5,663 | 7,587 | 82,474 |
비 중 | 100 | 49.8 | 11.0 | 33.3 | 5.5 | 3.0 | 4.0 | 43.2 |
출처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자료
4 , | 과세(안) |
❍ 시멘트 생산량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
- 납세자 : 시멘트 생산자 / 납세지 : 시멘트 생산시설 소재지
- 세 율 : 생산량 1톤당 1,000원
‣ 톤당 시멘트 1,000원 과세 시 시멘트 가격인상 - 40㎏ 시멘트 1포 가격 5,000원 → 5,040원 예상(40원 ↑, 0.8%↑) ※ 보통 시멘트 40㎏ 1포당 5,000원 정도 (물가정보지) ※ 톤당 시멘트가격 75,000원 *2015년 건설‧시멘트‧레미콘 3자 협의체 |
5 , | 세수추계 |
❍ 개정안 통과시 세수증대 : 충북 200억원 (전국 522억원)
↳ 도 70억원, 시군 130억원(제천 25, 단양 105) ※ 도 35%, 시군 65%(조정교부금)
☞ 개정안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연도별 증가 추계 (단위: 만톤, 억원)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누적 | 연평균 | |
시 멘 트 생 산 량 | 전국 | 5,176.2 | 5,197.0 | 5,217.9 | 5,238.9 | 5,260.0 | 26,090.0 | 5,218 |
충북 | 1,972.7 | 1,980.6 | 1,988.5 | 1,996.5 | 2,004.5 | 9,942.8 | 1,988 | |
지역자원 시 설 세 | 전국 | 518 | 520 | 522 | 524 | 526 | 2,610 | 522 |
충북 | 197 | 198 | 199 | 200 | 201 | 995 | 200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시멘트협회
☞ 개정안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별 추계 (단위 : 만톤, 억원)
합 계 | 강 원 | 충 북 | 경 북 | 전 남 | |||||
생산량 | 세액 | 생산량 | 세액 | 생산량 | 세액 | 생산량 | 세액 | 생산량 | 세액 |
5,134.8 | 514 | 2,807.5 | 281 | 1,957.1 | 196 | 258.3 | 26 | 111.9 | 11 |
※ 2015년 생산량 기준
6 , | 업계의 시멘트 과세 반대에 대한 반론 |
(1) 석회석과의 이중과세 논란
“이미 지하자원인 석회석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시멘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 |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2017.1월)
<납세의무자>
❍ 석회석은 특정인의 부존자원 활용‧수익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광물가액의 0.5% 과세, 채광하는 자 즉 광산 경영자가 납부
❍ 반면, 시멘트생산 시설은 대기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 행위를 원인으로 과세하려는 것이며, 시멘트 생산자 즉 시멘트 공장 경영자가 납부
<과세대상>
❍ 석회석은 지하자원의 채광행위에, 시멘트는 시멘트의 생산(가공)행위에 과세하려는 것임
- 시멘트는 생산할 때 자사에서 직접 채광한 석회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사(광산)에서 채광한 석회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 석회석(또는 클링커)으로도 시멘트를 생산
*석회석 채굴 광산 중 시멘트업체 소유 광산은 소수에 불과함.〔참고6,7〕
(충북도 32개 광산 중 4개, 강원도 53개 광산 중 9개)
- 석회석은 시멘트 생산 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제강, 도자기, 농약, 약품, 치약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 중 〔참고8〕
※ 기존 과세대상인 화력발전도 지하자원인 “석탄”과
그를 이용하는 “발전”에 각각 과세 중
(2) 시멘트 생산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논란
“시멘트 업계는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장기간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등에 대해 법적 규제치(0.3mg/S㎥) 이하로 엄격히 생산관리하고 있다는 주장” |
❍ 시멘트 공장이 생긴 1919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국내외 각종 연구 및 환경부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멘트 배출먼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정한 환경질환 요인임
- 단지, 현재 법적 규제치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건강피해자가 환경 피해의 특성상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 건강피해 : 시멘트 분진과 환경성질환(임종환, 인하대병원, 2012, 대한의사협회지)
❍ 「2009∼2011년 제천·단양, 영월·삼척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 조사」결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의 먼지로 인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건강 피해 개연성을 인정, 주민 64명에게 총6억 23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2013.5.8.)
❍ 시멘트 공장은 외부불경제(환경피해 등)를 일상적으로 발생시킴〔참고1,2〕
① 대기 중 분진으로 식물생육 장애, 농작물 수확량 감소, 하천오염
②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염 등 인체 폐부에의 악영향 유발
③ 시멘트 분진과 수분의 수화반응으로 건축물, 자동차 내구연수 단축
④ 인근 주택 창문, 장동 개방 및 옥외세탁물 건조 불가
⑤ 시멘트 수송으로 인한 도로 파손
(3) 건설자재 인상으로 국민부담 가중 논란
“시멘트 과세는 시멘트 제품의 가격 인상에 따른 연쇄적인 건설자재 인상으로 건설사 등 사용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 |
❍ 생산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의 증가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추정 결과 소비자 물가 상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시멘트 40㎏ 1포당 5천원 정도로, 시멘트 가격 0.8%↑, 소비자물가 0.0032%↑
※ 조계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확충과 탄력세율 적용방안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재정정책논집」 제16집 제3호 2014. P115
❍ 건설사 등 사용자 부담은 판매가격*의 약 1.4%인 톤당 약 1,1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공장 인근 주민의 피해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 세율임
* 톤당 75,000원 (2015, 건설‧시멘트‧레미콘 3자 협의체)
** 건설사 부담 = 시멘트 공장 부담 1,000원/톤 × 1.1 (부가가치세)
*** 톤당 546 ∼1,681원 (2013, 환경부 중앙환경조정위원회)
❍ 시멘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주택 건축 비용은 0.29% 정도 상승,
콘크리트 제품 가격은 0.68%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태황, “시멘트 가격 상승이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제2001-09호(2001.4.13.) P12
☞ 비교 : 공동주택 분양가 인상률은 14∼17년 평균 7.9% 수준
<참고①> 공동주택 분양가 인상현황(3.3㎡기준) (단위 : 천원)
14년 | 15년(인상액) | 16년(인상액) | 17년(인상액) |
8,749 | 9,979 (1,230, 14.1%) | 10,206 (227, 2.3%) | 10,946 (740, 7.3%) |
<참고②> 권역별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 인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17.1월말 | 18.1월말 | 인상액 | 인상률 |
전 국 | 2,898 | 3,140 | 242 | 8.35% |
수 도 권 | 4,379 | 4,600 | 221 | 5.05% |
5대광역시 및 세종시 | 2,965 | 3,231 | 266 | 8.97% |
기타지방 | 2,292 | 2,524 | 232 | 10.12% |
(4) 시멘트 산업 업계에 과도한 부담 논란
“경영난으로 어려운 시멘트 산업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 |
시멘트는 대체재가 없는 독과점 제품으로 결국 소비자에 조세 전가됨
(시멘트 상품가격에 산정되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임)
❍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유발 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으로써,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2010~2015년 기간의 시멘트 생산량은 연평균 0.4% 증가하고 있고,
메이저급 7개 회사의 영업 이익률을 살펴보면 2014년(평균 10.6%), 2015년(평균10.0%)으로 시멘트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양호함.
【참고】시멘트 생산량 추이(2010∼2015년) (단위 : 만톤)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연평균 증가율 |
시멘트 생산량 | 4,742.0 | 4,824.9 | 4,686.2 | 4,729.1 | 4,704.8 | 5,134.8 | 0.4% |
❍ 업계에서는 시멘트가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수입시멘트의 증가로 당해 업계의 경영수지 악화는 물론 종사 직원 등의 감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주장하나, 국내 시멘트는 수입 시멘트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 톤당 시멘트 가격(한국 75,000원, 중국 64,851원)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높지만, 중국은 98%이상 자국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출하량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5%이고, 수출 비중은 5%에 불과함.
(중국 시멘트 수입시 물류비용 증가로 가격 메리트 없음)
※ 조계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확충과 탄력세율 적용방안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재정정책논집」 제16집 제3호 2014.
※ 2015 한국의 시멘트산업 통계(한국시멘트협회) P29
7 , | 기대효과 |
❍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피해지역·주민의 간접 보상 등 필요재원 확보
↳ 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 주민 건강증진 사업 등에 500억원*(전국기준) 이상 소요
* 시멘트시설 주변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 주변지역 주민 건강증진 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
* 시멘트시설 주변지역 파손도로, 오염하천, 노후교량 복구 등
↳ 시멘트 생산지역은 미발전 지역으로 재원 투입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세수가 해당 지역으로 그대로 배분됨
❍ 외부불경제를 발생하는 현행 과세대상(화력 및 원자력 발전시설 등 유사시설)과의 과세 불형평 해소
8 , | 확보재원 활용(안) |
❍ 재원 배분 방법
- (현행) 도 70, 시군 30 * 권석창의원 : 도35, 시군 65로 개정 발의
- (도/시군) : 특별회계로 관리(‘16년부터 특별회계 운영 의무화)
❍ 재원 활용 검토
- 시멘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증명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과학적 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소송비용 및 입증 비용과 함께 패소를 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되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자치단체에 재원만 확보된다면, 주도적으로 근원적인 환경오염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철저한 환경감시망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건강 진단 및 건강관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한 지자체 재정소요액
- 소요액 추계 : 448억원 (강원, 충북, 전남) ※ 출처: 행안부→ 국회 제출 자료
<재원 활용 분야>
① 발전계획 수립
-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등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
② 환경오염 방지 및 사전차단 대책 추진
- 근원적인 환경오염 원인분석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③ 건강증진사업 추진
-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④ 주민복지사업 추진
-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자녀들의 학비지원 등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추진
⑤ 피해복구 및 균형개발사업 추진
-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파손된 도로 등의 복구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
❖ 그간의 추진상황 ❍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발의: ‘16.9.29. / ‘16.9.30.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지방세법), 제천·단양 권석창 의원(지방재정법) ❍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안건 심의(1차): ‘16.12.1.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 심의(2차): '17.11.29. ❍ 행안부(지방세제정책관) 단양군 현지 방문, 주민 간담회: ‘18.10.16.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 심의(3차): '18.11.22..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 심의(4차): '19. 4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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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시멘트 제조 공정별 발생피해(외부불경제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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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1 (채광) |
| 공정2 (원료분쇄/혼합) |
| 공정3 (소성 및 미세분쇄) |
| 공정4 (제품/출하) |
제 조 공 정 | ⇒ | ⇒ | ⇒ | ||||
내 용 | 발파→ 석회석 채굴→ 공장으로 운송 |
| 석회석 분쇄, 원료혼합 |
| 폐타이어·폐유 등 가연성폐기물과 하수·공장슬러지, 철강 슬래그 등을 부연료로 소각 |
| 생산제품 운송 (차량 34.5%, 철도 26.8%, 해상 38.8%) |
발 생 피 해 | 산림·경관훼손, 소음·진동·분진발생 차량 운송시 도로파손 강우시 하천오염(토사) |
| 분쇄 소음 및 분진발생 |
| 유해화학물질·악취 ·분진발생 건강·정신적 피해발생 |
| 분진발생, 도로파손(포트홀, 러팅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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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 시멘트 외부불경제 비용(피해규모)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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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지역에 매우 다양하며, 심각한 피해 발생 주민의 정신ㆍ건강적 피해, 대기ㆍ토양 등 환경적 피해,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 시군의 제수반 비용 증가 등 다양한 피해 발생
❖ 주민의 정신ㆍ건강적 피해, 환경적 피해, 지역의 경제적 피해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피해비용 추정 추정 결과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식 데이터 활용 연간 피해추정을 위해 ‘99년부터 ‘13년까지 15년간을 대상으로 함
❖ 연 평균 3,245억원, 15년(‘99∼‘13년)간 총 4조 8,672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
<표> 시멘트 생산에 따른 피해규모 추정결과 종합 (단위 : 억원)
❖ 시멘트생산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음을 고려할 때 실제 지역의 피해는 연구에 따른 추정결과 보다 매우 큼 정신ㆍ건강, 환경, 지가 등 매우 다양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심각한 피해를 미침에 따라 시급한 문제해결이 요구됨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시멘트를 신규 포함하여 조성재원을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향후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출처 : 강원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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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
| 시멘트 제조사 경영현황(2012∼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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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2012년 | 쌍용 | 한일 | 성신 | 동양 | 라파즈한라 | 현대 | 아세아 |
매출액(A) | 13,338 | 8,393 | 5,213 | 6,118 | 4,025 | 2,968 | - |
영업이익(B) | 819 | 715 | 149 | 346 | 369 | 292 | - |
영업이익률(B/A) | 6.1% | 8.5% | 0.3% | 5.7% | 9.2% | 9.8% | - |
2013년 | 쌍용 | 한일 | 성신 | 동양 | 라파즈한라 | 현대 | 아세아 |
매출액(A) | 14,013 | 9,638 | 5,839 | 6,078 | 4,205 | 3,256 | 1,083 |
영업이익(B) | 842 | 1,295 | 451 | 122 | 375 | 457 | 152 |
영업이익률(B/A) | 6.0% | 13.4% | 7.7% | 2.0% | 8.9% | 14.0% | 13.0% |
2014년 | 쌍용 | 한일 | 성신 | 동양 | 라파즈한라 | 현대 | 아세아 |
매출액(A) | 13,871 | 10,124 | 5,953 | 5,531 | 4,451 | 3,251 | 3,996 |
영업이익(B) | 1,180 | 1,219 | 449 | 549 | 364 | 487 | 515 |
영업이익률(B/A) | 8.5% | 12.0% | 7.5% | 9.9% | 8.2% | 15.0% | 12.9% |
2015년 | 쌍용 | 한일 | 성신 | 동양 | 라파즈한라 | 현대 | 아세아 |
매출액(A) | 14,161 | 10,436 | 6,507 | 5,630 | 4,658 | 3,631 | 4,178 |
영업이익(B) | 1,630 | 1,067 | 338 | 413 | 439 | 525 | 488 |
영업이익률(B/A) | 11.5% | 10.2% | 5.2% | 7.3% | 9.4% | 14.5% | 11.7% |
2016년 | 쌍용 | 한일 | 성신 | 동양 | 라파즈한라 | 현대 | 아세아 |
매출액(A) | 14,303 | - | 6,866 | - | - | 3,789 | 4,557 |
영업이익(B) | 2,618 | - | 368 | - | - | 534 | 570 |
영업이익률(B/A) | 18.3 | - | 5.36 | - | - | 14.1 | 12.5 |
※ 자료: 각사 손익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