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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35대, 36대, 37대
Bluetooth 추천 0 조회 58 23.10.06 21: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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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0.14 22:40

    첫댓글 2020년 7월 12일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성추행으로 전 비서에게 고소당한 사건이다.
    피고소인 박원순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수사 종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의함).
    2020년 12월 29일 불기소처분상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박원순 휴대 전화를 포렌식 수사하는 과정이 도중에 유족들에 의해 금지되어 수사에 난항이 생김.
    이후 2020년 12월 9일 유족들이 제기한 준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
    2020년 12월 18일 포렌식 수사가 재개되어 2020년 12월 23일 완료, 사망 경위 수사에만 한정되었다.
    2021년 1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라며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말하는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재판부는 인정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2022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본 인권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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