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방식 ㅡ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펌)
(1) 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택시영업으로 회사에 납부한 운송수입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돼 있다
즉 100,000원의 운송수입금 중 9,091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파악하면 동 금액의 공급가액은 90,909원( 100,000 ÷ 1.1 = 공급가액.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 )이며, 이에 대한 10%인 9,091원이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2)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부가세 신고액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공급가액인 90,909원만 기표하고, 부가세 9,091원은 부가세신고서의 매출 부가세로 계상하는 것이다.
즉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납입운송수입금 중 부가가치세 10%(실제는 9.09%, 공급가액의 10%이다)를 뺀 공급가액을 기표하고, 공제된 부가가치세 10%의 합산액은 별첨의 부가세신고서의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3) 매입세액.
기업경영 중 발생하는 일반관리비(대표이사 개인비용 제외, LPG대, 부속대, 차량구입비, 피복대, 비품구입비등 일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함으로 매입되는 부가가치세의 집계액(세금계산서에 의해 집계)을 매입세액이라 한다.
즉 회사가 경영과 운영등의 필요에 의해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말한다.
(4) 매입세액 공제.
동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 한다. 통상 회사가 구입물품이 많은 분기에 매입세액이 증가해 매입세액 공제가 늘어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줄어들고, 매입세액이 적으면 공제액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부가세납부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매입세액의 항목은 택시차량 구입비, LPG대, 부속대등이 주류이고, 통상적으로 매출세액의 10~20% 많게는 30%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5) 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신고 납부한다.
구분
제1기
제2기
신고할 사항
신고 기간
예정 신고
1.1~3.31까지의 사업실적
4.1 ~ 4.25
7.1~9.30까지의 사업실적
10.1 ~ 10.25
확정 신고
4.1~6.30까지의 사업실적
7.1 ~ 7.25
10.1~12.31까지의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①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③ 기타 첨부서류
나. 부가가치세 누락분의 신고사항의 처리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누락된 사업실적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확정신고시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고, 확정신고일자를 넘긴 누락분은 가산세를 붙여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때에도 이와 같다.
(6)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서 작성방법
택시업은 단순업종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액은 해당분기의 운송수입금 납부액(첨부 신고서 ⑦란) 중 부가가치세로 계산된 금액이며(첨부 신고서 ㉮란), 매액세액 공제는 경영,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등으로 제출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첨부 신고서의 ⑬란)의 부가가치세 합계액(첨부 신고서의 ㉯란)으로 이를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된다(첨부 신고서의 ㉰란). 동 납부세액 중 법인택시업자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의 50%는 경감(공제)받고(첨부 신고서 ㉱란), 50% 금액(첨부 신고서 ⑳란)만 부가세납부계산서를 작성해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은 회사에 주요서류로 비치됨으로 동문서의 열람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시도자치단체에서 통보된 부가세경감액을 통해, 월별 운송수입금납부액, 매입세액 공제액(율)등을 역산하여 추정하여 부가세 탈루액, 매출액 누락액을 산출해 낼 수 있다.
(7)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한 계산 공식
[ (총매출액 - 총매입액) ÷ 1.1] × 10% =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예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판매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총매출액 ÷ 1.1 × 10%
매입세액 : 총매입액 ÷ 1.1 × 10%
예를 들어 11,000원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여 14,300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계산법
판매가격(14,300원)=매출액 13,000 + 매출세액 1,300
구입금액(11,000원)=매입액 10,000 + 매입세액 1,000
매출세액1,300 - 매입세액1,000= 부가가치세액(300원)
= (판매가격(14,300원)-구입금액(11,000원))÷1.1×10% = 부가가치세(300원)
ⓑ 택시의 경우 부가세 계산 공식
<1분기(3개월 기준)>
- 총매출액 : 운행대수 × 사납금액 × 운행일수
- 총매입액 : 회사 매입액
* 매입액의 경우 LPG대금, 차량구입비, 부품비 등이 포함됨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 [(총매출액 - 총 매입액) ÷ 1.1] × 10%
* 이중 50%를 감면받게 됨으로서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액은 위금액의 1/2이 됨.
<예시> 1/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차량 40대, 1일 2교대 20대, 1인1차 20대 6부제시행,
1일 2교대 사납금 50,000원, 1인1차 80,000원 이고
매입액은 매출액의 25% 인정 경우 1/4분기 부가세납부세액은?
<매출액 계산> ⇒ 만근이 25일 이므로
① 1일 2교대제의 경우
(20대×75일×100,000) = 150,000,000
② 1인 1차제의 경우
(20대× 75일× 80,000) = 120,000,000
총매출액(① + ②) = 270,000,000원
<매입액> : 회사의 구체적 자료를 살펴야 하나 매출액의 25%추정 계산하면 67,500,000원임.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은>
[ (270,000,000 - 67,500,000) ÷ 1.1 ] × 10% = 22,275,000
이중 50%만 납부하므로 실제 납부액은 11,137,500
(7) 법인세
택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므로,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 해야 한다. 부가세는 해당 분기별 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것과 약간 상이하다.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 1억까지는 16%, 1억 초과는 28%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산출해 그 1/2수준을 해당년도 8.31까지 예납하고, 다음해 3.31까지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확정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입을 받는 방식으로 납부한다.(기 예정납입 법인세가 당기의 순손실 발생이 될 경우 5년에 걸쳐 환급되거나 대체납부된다)
예) 9,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면 법인세는 1,440천원이 되는 것이다.
※추신 : 택시부가세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매입액에 대한 파악입니다. 관계서류가 있어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탈세등을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출도 조합원매출액을 몇 달에걸쳐 적으면 참고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