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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home336] 원문보기 글쓴이: Steve
구분 | 보유기간 | 2008.12.31 이전 | 2009.1.1 이후 | |||
과세표준 |
2008년 이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
기본세율 | 2년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
1~2년 미만 | 40% | 40% | ||||
1년 미만 | 50% | 50% | ||||
2주택자 | 50% |
6~35% |
6~33% | |||
3주택자 | 60% | 6~35% 기본세율 적용 |
6~35% 기본세율 적용 | |||
비사업용 토지 | 60% | 60% | 60% | |||
미등기 전매 | 70% | 70% | 70% |
일단 2010년에 구입을 하셨으니 올해 팔면 1년 미만의 단기 매도가 되므로 세율은 50%가 됩니다.
여기에 취득시 소요된 비용항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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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8백015427
취득세 4백46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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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등기비용에 소유권 이전이 아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부분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사비 영수증에 보면 이전/설정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 및 매도시에 지출된 복비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단 매도시에 복비를 300만원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이는 부동산 중개 약관에 나와있는 요율표보다 비싼 금액이므로 꼭 영수증을 첨부해야 인정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럼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면,
* 취등록세(2.3%): 789만
* 이전관련 법무사비(채권할인비용포함): 80만(대략적인 값)
* 매입/매도 복비: 137만(매입 0.4%) + 300만(매도) = 437만
==> 필요경비: 1306만원 이 됩니다.
양도차익 = 3억 7000 - (3억 4319만 + 1306만) = 1375만원
여기에 세율 50% (1년 미만) 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687만 5000원 정도의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상세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