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사항에 대한 노사합의서
1. 현행 시간당 강사료를 다음과 같이 일괄 2,000원(본교연구원 제외) 인상한다.
2. 교육환경(최대수강인원, 폐강기준)은 2008년도 단체협약과 같이 현행 유지한다. 단, 향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 6월까지 정규교수, 비정규교수, 학생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교육환경 개선에 반드시 반영한다.
3. 학내에 추가로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로 4칸 또는 100㎡ 상당의 공간을 제공한다. 가급적 2011학년도 1학기 시작 전에 2칸, 글로벌플라자 완공에 따른 공간 조정 시 2칸을 확보한다.
4.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고 연간 900시간을 근로시간 면제 처리(900시간×54,100원)한다. 추천인원 및 지원방법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해당 임금 인상이 있을 경우 그 인상액을 반영한다.
5. 수업 준비 등을 위해 비정규교수실 운영비로 1실당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정산 처리한다.
6. 비정규교수실의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비정규교수실에 대학원생 2급 조교 4명(대구 3명, 상주 1명)을 배정한다.
7. 비정규교수의 교육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비용을 학기당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지원한다.
8. 비정규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경북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전임교원의 일반실적 기준(단독 및 주·교신 70만원, 공동 70/n만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9. 비정규교수가 SCI, SSCI, A&HCI 국제학술지에 경북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전임교원의 일반실적 기준(단독 200만원, 주·교신 100만원, 공동 100/n만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단, SCIE 국제학술지의 경우 단독 100만원, 주·교신 80만원, 공동 80/n만원을 지원한다.
10. 예술대학의 비정규교수가 경북대학교 소속 명의로 전임교원과 같은 방식의 본인 단독 발표회나 전시회를 할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300,000원의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급한다.
11. 비정규교수의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할 때까지 희망하는 비정규교수에 한하여 매학년도 100명 이내, 개인별로는 2년마다 교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액으로 건강검진료를 지원한다.
12. 비정규교수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명절선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연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3. 비정규교수 체육대회 행사 개최 시 행사기념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4. 2010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3. 1. ~ 2011. 2. 28.로, 2010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3. 1. ~ 2012. 2. 29.로 한다.
15. 대학은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인상분을 2011. 2월까지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16. 대학은 조합(조합원)에게 쟁의행위를 이유로 민·형사를 포함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 특히 2010년도 임․단협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해서는 강의위촉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쟁의행위 참가의 이유만으로 강의위촉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2010년도 임금·단체협약서 상에 부당노동행위 등의 위법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위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확인함.
2011. 2. 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섭위원장 경북대학교 교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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