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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부터 위법 명백하게 잘못했다
https://youtu.be/UUNpgyIn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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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16년 2017년의 탄핵정국은
‘촛불혁명’이라는 기치를 들고서
가짜 언론과 부정한 국회의원들의 선동질에 일어나는
망국의 광풍 앞에 놓여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에 관하여,
이 나라의 국회는
탄핵소추의결부터 위법 명백하게 잘못했다.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2016년 12월 3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죽은 노회찬 원내 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12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지며,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2인 200명으로,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172명 외에
28명의 찬성 의원이 더 필요하다.
앞서 피력한 대통령 탄핵의 시발요인의 하나인
부산 해운대 LCT에 관한
박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지시에
반감의 날을 세운 새누리당 비박계의
부산지역구 김모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당의 대통령 탄핵을 은밀히 준비하였다.
같은 당 부산지역구 하모의원은
당내에서 40~50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
탄핵안은 피소추자로서 ‘대통령 박근혜’를 표시하고,
“헌법과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주문을 헌법재판소에 요청 표시하고 있는 모양은
위법·불법 투성이에 혐오·가증스럽기까지 하다.
대통령 박근혜의 소추안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최서원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등이 포함된
증거목록 21개 가운데 14개가 언론의 보도기사다.
탄핵소추안의 증거 목록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이면 공개될 수가 없는
수사기록이 포함된 공소장이 불법 공개되었고,
허위보도가 아니라면
보다 구체적일 수 있을
여러 언론사로부터 나온
14개의 거짓·과장·허위 보도된 기사뭉치가
바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한
소추 증거로 제시된 것이다.
‘탄핵소추의결서’에 탄핵 소추할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던,
언론보도 기사만으로 탄핵의 증거로 삼은 탄핵소추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자로서의 법률 수준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된 수준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 있다.
언론이 국회가 할 증거조사까지 다한 셈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당시 최서원의 태블릿PC보도를 비롯하여
거짓 풍문만이 난무하는 그런 언론기사에 대하여
국회는 법이 요구하는 일체의 증거조사도 없이
쓰레기 언론기사를 탄핵의 증거로 삼은 탄핵소추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자로서의 법률 수준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인간적 몰상식 수준의 진면목이었다.
세금이 아깝고,
우리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면서,
그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고자 소추하면서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위법한 증거들을 조사하지 않아,
그런 헌론 보도기사 목록의 것은 소추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야당도 아닌 여당 의원들이 탄핵의 불을 집혀,
야3당이 발의한 소추안은
박 대통령이 헌법 11개항을 위배해 위헌을 저질렀고,
형법과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핵심쟁점인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적법한 증거는 하나 없고,
거짓 언론으로부터 듣고서 베껴 옮긴 설 뿐이다.
헌법 위배의 경우,
비선실세 최서원 등에게 정부 정책과 인사 문건을 유출하고,
정부정책 및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토록 해,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한
헌법 제66조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초기에 90분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는 등
세월호 침몰 후
대통령으로서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배로 들었다.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행위와 관련시키는,
공익목적의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도 표시했다.
SK와 CJ, 삼성, 현대차의 경우
오너가 박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 민원성격의
‘당면 현안’을 청와대에 제시한 것을
구체적 청탁행위로 본 것으로,
소추안은 SK와 CJ는 오너 총수의 사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현대차는 노사문제가 청탁의 내용인 것으로,
이후 이들 기업에서 출연을 받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또 롯데에서 추가로 출연금을 받아낸 것도
역시 뇌물로서 소추안에 담았다.
이런 탄핵소추장에 탄핵심판으로 사용될 부적절함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정본 탄핵소추장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 중에 부적절한 부분에 관하여
임의로 이를 수정 변경 정리하도록 권고할 일은 아닌 바,
이런 권고 및 중재 행위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만,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보정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니,
법정기한 180일 이내에
신속히 탄핵심판을 종결해야 하는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었다.
이런 보정도
재판관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그치는 것이지,
심리 중에 재판관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끌어내어
보정을 강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도 아니며,
적법한 보정 요구 역시도 이를 보정한 소추인으로서는
국회법 제95조상의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국회 권한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행사를 위한 소추안으로서,
결국 가결됨으로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져
탄핵심판을 받아 그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정족수를 요하고,
그 수정동의 또한 같다.
법원에서 일반인들 간의 분쟁 심리 중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쳐질 수 있지만,
법률 제정·개정 그 이상의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의 찬성 결의를 요구한 결의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장은 헌법재판 심리 중에 법정에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탄핵소추안은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
국회법 제95조상의 적법한 수정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장 권성동 의원에 의하여
무단히 변경제출된 것으로써
탄핵심판의 파면결정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가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결함을 지닌 탄핵소추장으로서는
탄핵심판의 결정은 각하나 기각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허접한 탄핵소추장과
이를 기초로 하는 심리로서 탄핵심판의 근거로 삼아,
전원재판부 구성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결원재판부에서
용감하게 파면결정까지 행할 수 있었던
폐법의 논리와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헌법수호단 원고들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기록에 관한
의견서와 준비서면,
재판기록 등본조서를
법원의 탄핵무효 소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에서 변경 제출되었던 문건을 확인하고자
소송이 계류 중인 서울행정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기록등본송촉탁신청’을 해보았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전혀 관련 문건의 송부처리 조차도 해주지 않았다.
이런 법원의 처사에,
하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에 따른,
심판확정기록의 열람 · 복사에 의한 기록복사를
계류 소송에 관한 것이라고 밝혀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신청이 ‘공익목적이 아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허황한 핑계로 거부함에
그 변경의 상세한 문건을 확인할 수도 없었음을
국민들에게 고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중
234인의 탄핵 찬성으로서
가결처리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20대국회, 346회, 18차 ‘국회본회의록’상에 담긴
김관영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문이 있다.
당시 국회는 탄핵소추 할 증거 없이
거짓 과장된 언론 보도 자료만으로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위법한 증거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로
법을 무시하고 세간에 떠도는 설만으로써
탄핵소추를 가결하기로 서둘렀던 흔적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헌법상의 국회 탄핵소추권 행사는
이 국회본회의록 기록으로 정리된
총 12쪽 분량에 기록되었고,
이들 중에서 탄핵소추에 관련된
8쪽 분량만 발췌하여 부록에 첨부했다.
이 국회회의록에도 표시되어 있는,
탄핵소추 가결하는 그 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가
두 번이나 보이는 입법처리도 있었다.
그런 그 법률에 관하여
그들 입법자들 조차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법한 탄핵소추를 그들 입맛대로 결의했던
국민 없는 국회의 명백한 증거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 있다.
입법자들 조차도 지키지 않는 법을 왜 만들고 있는지,
그들은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국회의원 감축론이
국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지탄의 대상이
이 나라 국회의 위상임을 부정하는 자는
아마 별로 없을,
우리는 우리가 뽑는 국회 때문에 슬픈 국민이다.
이렇게 헌법이 파괴되고
불법이 통치하는 세상은
정상적인 나라일 수가 없다.
불의 불법에 대한
소수의 입 바르고 정당한 국민저항이
바 보, 멍 청 이, 도적패들의 가짜공화국 시각에서는
불법탄핵론이 별 볼일 없고,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정의와 진실의 태양은
먹구름과 폭풍우에도 결코 젖을 수 없으며,
머지않은 언젠가는 찬란한 태양이
눈부시게 세상을 비춘다는 진리를
잊을 수 없지 않겠는가?
헌법수호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하는 책을 발간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방송까지 함으로써
언론과 국회가 앞장서고 헌법재판소가 확정시킨
분명 이 나라 공권력이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낸 불의 불법의 탄핵이었음을
이 시대의 역사에 새기고,
그 정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수호와 국민계몽을 위하여 발간한
이 책의 확산을 위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억울한 탄핵과
헌법이 파괴된 세상에 관하여
설명조차 듣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불법탄핵의 정의와 진실을 책으로써 대신 전하는,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