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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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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
2012. 3. 14. | ||||
제공자 :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
과 장 : |
안 용 덕 | ||||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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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500-1708, 1711 | ||||
쪽 수 : |
7P | ||||
별첨자료 : |
있음(31P) |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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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의 32.8% 수준인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미국은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의 60.2% 수준인 1,215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 협상 과정에서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를 유예하거나, 계절관세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협정 발효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정의 이행이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한·미 FTA의 파고를 극복하는 한편, FTA를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1 |
한·미 FTA 발효 및 협상 결과 |
❍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의 대부분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관세 철폐가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예를 들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커피·사료용 옥수수·포도주 등의 농산물과 갯지렁이·부화용 알 등의 수산물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인 관세율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여 3월 15일부터는 37.3%의 관세가 적용되며, 관세 철폐 기간 동안 농산물 세이프 가드가 적용된다.
* 농산물 세이프 가드(ASG) : 수입액이 정해진 물량을 초과할 경우 미리 정해진 고율의 ASG 발동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제도
❍ 감귤류와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비출하기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지만, 성출하기에는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인하 폭이 작아진다.
* 감귤(오렌지) : 비출하기(3~8월, 30% 시작, 7년 철폐), 성출하기(9~2월, 50%유지)
* 포도 : 비출하기(10.16~4월, 24% 시작, 5년 철폐), 성출하기(5월~10.15, 17년 철폐)
❍ 수산물 중 냉동 고등어와 냉동 넙치, 냉동 민어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9년차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 특히 쌀 및 쌀과 관련된 16개 세번(쌀가루, 찹쌀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였다.
❍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대부분은 대미 수출 품목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 기준 즉시 철폐율은 79.9% 수준에 달한다.
❍ 예를 들어, 대미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유망 품목인 라면(기존 관세율 6.4%), 츄잉검(4%), 된장·고추장(6.4%), 삼계탕(6.4%), 김치(11.2%)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향후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협정 발효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 시장은 앞으로 15년 이내, 수산물 시장은 10년 이내에 완전 개방되어 국내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
피해 영향 및 보완대책 추진 |
* 축산(72,993억원, 57.7%), 과수(36,162억원, 28.6%), 수산(4,431억원, 3.5%)
❍ 특히, 지난 1월에는 ‘여·야 13개 합의사항(’11.10.31)‘을 반영하여 총 54조원 규모(재정 및 세제 지원 포함)의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
주요 대책 추진 상황 및 기대 효과 |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 가격을 과거 5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하여 보다 강화된 농어업인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완료)
❍ 또한, 그간 적합한 산출 방법이 없었던 축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공식을 신설(※참고자료 16p)하여 축산 농가에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소·돼지 사육 농가의 비과세 공제두수를 확대(소 : 30→50마리, 돼지 : 500→700마리)하고, 연근해·내수면어업을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비과세 부업소득 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완료, ※참고자료 17p)
⇒ 이에 따라, 금년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혜 농어가 수가 63.1천호(기존 대비 39.8% 증) 가량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인등 지원센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어업인등 지원센터)을 협정 이행과 관련된 대 농어업인 서비스센터인 FTA 이행 지원센터로 지정하였다.(완료, ※참고자료 18p)
⇒ 양 기관은 앞으로 주요 품목의 수입량 및 가격 정보 제공, 피해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성공 및 지원 사례 교육·홍보, 협정 대상국에 대한 수출 안내 등 대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의 대민 업무 창구 준비 중
축사, 과수원, 양식장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11년, 2,450억원, 12,149개소 → ’12년, 7,002억원, 17,254개소)하였다.(완료, ※참고자료 19p)
⇒ 이에 따라, 시설현대화 추진 기간을 단축(40년→10년)하여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에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가 추가되고, 로더의 지원범위가 확대(2톤미만 → 4톤미만)되었다.(완료, ※참고자료 20p)
⇒ 이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대당 연간 262천원, 농업용 굴삭기는 대당 연간 125천원 등의 면세 혜택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밭농업 직불제가 신규 도입되어 12월까지 19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농가당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추진 중, ※참고자료 24p)
*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사료 작물, 참깨, 땅콩, 고추, 마늘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신규 도입되어 11월까지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4,415 어가에 어가 당 연간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추진 중, ※참고자료 25p)
⇒ ’13년부터는 사업 범위를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확대하여 약 27,000어가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APC 선별·가공·포장 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굴 껍질 처리장,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로 추가되어 연간 전기요금이 약 16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추진 중, ※참고자료 26p)
4 |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진(FTA 활용) |
❍ 이를 위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김치·소스류 등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품질 및 보관성이 좋은 버섯류·과실류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관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 현지 대형 유통업체 판촉 및 공공 조달 시장 진출 등 현지 유통망 진출 확대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 대 세계 수출액 : (’10) 5,880백만불 → (’11, 잠정) 7,690 → (’12, 목표) 10,000
❍ 부가가치 높은 수출 전략 종자를 개발하여 ’30년까지 30억불 수준의 종자를 수출하기 위해 Golden Seed Project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 성장 가능성, 농어가 소득증대 효과가 큰 25개 수출 전략품목*의 중점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신선 : 인삼, 김치, 파프리카, 등 / 가공 : 소스류, 면류 등 / 수산 : 김, 넙치 등
❍ 또한, FTA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FTA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 외식·조달시장 등 새로운 수출 루트를 발굴하고, 현지 주재관을 통해 식품 표시사항, 동식물 검역규제 등 비관세 장벽 대응 강화
보도 별첨자료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분야 주요 변화 내용 및 대응 방안 브리핑 참고 자료 |
ㅊ |
2012. 3.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Ⅰ. 한·미 FTA 추진 경과 |
❍ 협상 결과에 근거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KREI, KMI)
* 피해영향 분석 결과 : 15년 누적 10조 4,685억원(연평균 6,979억원) 생산 감소
* 협정문 번역 오류로 비준동의안 철회(’11. 5. 4)
* 농업분야 주요내용 : 돼지고기 냉동목살의 관세폐지 기간 2년 연장
❍ 추가 협상 결과에 근거하여 경제적 효과 재분석(KREI, KMI)
* 피해영향 : 15년 누적 12조 6,683억원(연평균 8,445억원) 생산 감소
Ⅱ. 한·미 FTA 협상 결과 |
1 |
한 국 |
가. 협상 결과 개요 |
* 1,938개의 품목은 HSK 세번을 기준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농산물은 1,531개 품목(79%), 수산물은 407개 품목(21%)임
❍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은 대부분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 (농산물) 종축,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등 578개 품목
- (수산물) 갯지렁이, 관상어, 부화용 알 등 58개 품목
나. 주요 품목별 협상 결과 |
< 축산물 >
품 목 |
주요 협상 내용 |
관세율(%) | |||
3.14까지 |
3.15부터 |
철폐시기 | |||
쇠 고 기 |
◦핵심 6개 세번 : 15년 철폐, 동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 -ASG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ASG 발동세율 : 40%(1~5년차), 30%(6~10년차), 24%(11~15년차) |
40 |
37.3 |
2026년 | |
돼 지 고 기 |
민감 2개 세번 |
<냉장삼겹살과 기타(갈비·목살 등)> ◦10년 철폐, 동 기간 ASG 적용 -ASG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매년 6% 증량) -ASG 발동세율 : 실행세율(1~5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 |
22.5 |
20.2 |
2021년 |
냉장육 |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
22.5 |
15 |
2014.1.1 | |
냉동육 |
<기타 목살 제외> |
25 |
16.7 | ||
냉동 기타 |
<목살> |
25 |
16 |
2016.1.1 | |
닭 고 기 |
<냉동 닭다리> ◦전체 닭고기 수입량의 70% 수준 |
20 |
18 |
2021년 | |
낙 농 |
치 즈 |
<체다 치즈> |
36 |
32.4 |
2021년 |
<체다 이외의 치즈> |
36 |
33.6 |
2026년 | ||
◦무관세 쿼터 14년 제공 : 1차년도 7,000톤(매년 복리 3% 증량) |
|||||
버 터 |
◦무관세 쿼터 9년 제공 : 1차년도 200톤(매년 복리 3% 증량) |
40 |
36% |
2021년 | |
천연꿀 |
◦현행관세 유지, 단 무관세 쿼터 제공 : 1차년도 200톤 ~ 5년차 225톤(5년차 이후 매년 복리 3% 증량) |
243 |
243 |
- |
< 과 수 >
품 목 |
주요 협상 내용 |
관세율(%) | |||
3.14까지 |
3.15부터 |
철폐시기 | |||
사 과 |
후지 품종 |
◦20년 철폐, 23년간 ASG 적용 -ASG 발동물량 : 9,000톤(1~4년차) → 20,429톤(5년차) → 6년차부터 매년 복리 3% 증량 -ASG 발동세율 : 실행세율(1~5년차) → 실행세율의 25%에서 50%까지 인하(6~23년차, 매 5년마다 17~20%씩 감축) |
45 |
42.7 |
2031년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동 기간 ASG 적용 |
45 |
40.5 |
2021년 | |
건조 사과 |
◦10년 철폐 |
45 |
40.5 |
2021년 | |
사과 주스 |
◦7년 철폐 |
45 |
38.6 |
2018년 | |
배 |
동양 배 |
◦20년 철폐 |
45 |
42.7 |
2031년 |
기 타 (조제품 포함) |
◦10년 철폐 |
45 |
40.5 |
2021년 | |
감 귤 · 오 렌 지 |
감귤류 |
<신선, 맨더린, 기타> ◦15년 철폐 |
144 |
134.4 |
2026년 |
오렌지 |
<신선, 건조> ◦계절관세 도입 -비출하기(3~8월) : 30% 시작, 7년 철폐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유지, 무관세 쿼터 제공(2,500톤, 매년 3% 증량) |
50 |
30% (비출하기) 50% (성출하기) |
2018년 (비출하기) - (성출하기) | |
오렌지주스 |
◦냉동 오렌지 주스 : 즉시 철폐 |
54 |
0 |
- | |
◦기타 오렌지 주스 : 5년 철폐 |
54 |
43.2 |
2016년 | ||
포 도 |
신선포도 |
◦계절관세 도입 -비출하기(10월16일~4월) : 24% 시작, 5년 철폐 -성출하기(5월~10월15일) : 17년 철폐 |
45 |
24 (비출하기) 42.3 (성출하기) |
2016년 (비출하기) 2028년 (성출하기) |
조제저장 |
◦7년 철폐 |
45 |
38.5 |
2018년 | |
기 타 |
<포도주스, 포도주> ◦즉시 철폐 |
15~45 |
0 |
- | |
복 숭 아 |
신 선 |
◦10년 철폐 |
45 |
40.5 |
2021년 |
설탕 조제 |
◦10년 철폐 |
50 |
45 |
2021년 | |
기타 조제 |
◦5년 철폐 |
45 |
36 |
2016년 | |
주 스 |
◦10년 철폐 |
50 |
45 |
2021년 |
< 과채류 >
품 목 |
주요 협상 내용 |
관세율(%) | |||
3.14까지 |
3.15부터 |
철폐시기 | |||
고 추 |
핵심 3개 세번 |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15년 철폐, ASG 18년 적용 -발동물량 : 827톤(1년차) → 15년까지 매년 59톤씩 증량(15년차 1,655톤) -발동세율 : 270 ~ 203% 적용 |
270 |
253.1 |
2026년 |
냉동 고추 |
◦15년 철폐 |
27 |
25.2 |
2026년 | |
양 파 |
핵심 2개 세번 |
<신선양파, 건조양파> ◦15년 철폐, ASG 18년 적용 -발동물량 : 2,904톤(1년차) → 15년까지 매년 208, 209톤 증량(15년차 5,808톤) -발동세율 : 135 ~ 101% 적용 |
135 |
126.6 |
2026년 |
냉동양파 |
◦12년 철폐 |
27 |
24.7 |
2023년 | |
인 삼 |
핵심 7개 세번 |
<수삼, 백삼, 홍삼(미삼, 본삼, 잡삼)> ◦18년 철폐, ASG 20년 적용 -발동물량 : 62톤(1년차) → 15년차까지 매년 2.4톤, 16~18년차까지 매년 2~2.8톤 증량(18년차 103톤) -발동세율 : 20년, 754.3%에서 566%까지 인하 |
222.8 (수삼,백삼) |
210.4 |
2029년 |
754.3 (홍삼) |
712.4 | ||||
그 외 품목 |
◦15년 철폐, ASG 18년 적용 -발동물량 : 핵심 7개 세번과 동일 -발동세율 : 18년, 222.8%에서 167%까지 인하 |
754.3 (가공품) |
704.0 |
2026년 | |
토 마 토 |
신선, 냉장 |
◦7년 철폐 |
45 |
38.57 |
2018년 |
주스 |
◦5년 철폐 |
30 |
24 |
2016년 | |
소스 |
◦5년 철폐 |
45 |
36 | ||
조제저장 |
◦5년 철폐 |
30 |
24 | ||
케찹 |
◦5년 철폐 |
8 |
6.4 | ||
딸 기 |
신선 |
◦10년 철폐 |
45 |
40.5 |
2021년 |
냉동 |
◦9년 철폐 |
30 |
26.7 |
2020년 | |
일시저장 |
◦10년 철폐 |
30 |
27 |
2021년 | |
조제저장 |
◦15년 철폐 |
45 |
42 |
2026년 | |
주스 |
◦10년 철폐 |
50 |
45 |
2021년 | |
멜 론 |
신선 |
◦12년 철폐 |
45 |
41.25 |
2023년 |
껍질 |
◦즉시 철폐 |
30 |
0 |
- |
< 식량 작물 >
품 목 |
주요 협상 내용 |
관세율(%) | |||
3.14까지 |
3.15부터 |
철폐시기 | |||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협상에서 제외 |
- |
- |
- | |
보리 |
◦15년 철폐, 동 기간 무관세 쿼터 제공(무관세 쿼터 물량 초과 수입 시 ASG 발동) -무관세물량(ASG발동물량) 1.겉보리,쌀보리 : 2,500톤(매년 복리 2% 증) 2.맥주보리,맥아 : 9,000톤(매년 복리 2% 증) -ASG발동세율 1.겉보리 : 317%(1년차) → 110%(15년차) 2.쌀보리 : 293%(1년차) → 102%(15년차) 3.맥주보리 : 502%(1년차) → 174%(15년차) 4.맥아 : 263%(1년차) → 91.5%(15년차) |
324 (겉보리) |
317 |
2026년 | |
299.7 (쌀보리) |
293 | ||||
513 (맥주보리) |
502 | ||||
269 (맥아) |
263 | ||||
대 두 |
식용대두 |
◦현행 관세 유지(단, 장유박용 세번 분리 및 식용대두 무관세 쿼터 제공) -무관세물량 : 10천톤(1년차) → 27천톤(5년차, 6년차부터 매년 복리 3% 증량) |
487 |
487 |
- |
착유,대두박, 장유박 |
◦즉시 철폐 |
487 |
0 |
- | |
감 자 |
식용 |
◦현행 관세 유지(단, 무관세 쿼터 제공) -무관세물량 : 3천톤(1년차, 매년 복리 3% 증) |
304 |
304 |
- |
칩용 |
◦세번 분리, 계절관세 적용 -12~4월 : 즉시 철폐 -5~11월 : 7년 유예, 8년 철폐 |
304 |
0 (12~4월) 304 (5~11월) |
2026년 (5~11월) | |
감자분 |
◦10년 철폐, 동 기간 무관세쿼터 제공(물량 초과 수입 시 ASG 발동) -무관세물량(ASG발동물량) : 5천톤(매년 복리 3% 증량) -ASG발동세율 : 기준세율에서 연차별 10%p차감(1~5년차), 기준세율 70%에서 50%까지 인하(6~10년차, 매년 15%p 차감) |
304 |
274 |
2021년 |
< 수산물 >
품 목 |
주요 협상 내용 |
관세율(%) | |||
3.14까지 |
3.15부터 |
철폐시기 | |||
고 등 어 |
활어, 염장·염수장 |
◦10년 철폐 |
20 |
18 |
2021년 |
밀폐용기, 밀폐용기제외 |
◦3년 철폐 |
20 |
13.4 |
2014년 | |
냉동 |
◦8년간 현행 관세 유지, 12년 철폐 |
10 |
10 |
2023년 | |
넙 치 |
활넙치 |
◦3년 철폐 |
10 |
6.7 |
2014년 |
냉장넙치 |
◦10년 철폐 |
20 |
18 |
2021년 | |
냉동기타 |
◦8년간 현행 관세 유지, 12년 철폐 |
10 |
10 |
2023년 | |
민 어 |
활민어 |
◦10년 철폐 |
28 |
25.2 |
2021년 |
냉동민어 |
◦8년간 현행 관세 유지, 12년 철폐 |
63 |
63 |
2023년 | |
명 태 |
냉장명태 |
◦10년 철폐 |
20 |
18 |
2021년 |
냉동 필렛 |
◦10년 철폐 |
10 |
9.5 |
2021년 | |
냉동명태 |
◦10년간 현행 관세 유지, 15년 철폐 |
30 |
30 |
2026년 |
<참고> 농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 유형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천불) |
비중(%) |
주요 품목 |
양허제외 |
16 |
1.0% |
25,555 |
0.9% |
쌀 |
현행+TRQ |
15 |
1.0% |
209,334 |
7.0% |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
17, 계절관세 |
1 |
0.1% |
4,099 |
0.1% |
포도 |
15, 계절관세 |
0(1) |
0.1% |
0 |
0.0% |
칩용 감자 |
18+TRQ |
4 |
0.3% |
1 |
0.0% |
인삼(수삼, 백삼의 본삼․미삼․잡삼) |
15+TRQ |
10 |
0.6% |
93,504 |
3.1% |
치즈, 사료용 근채류, 맥주맥, 보리, 옥수수전분 |
12+TRQ |
6 |
0.4% |
8,370 |
0.3% |
보조사료, 변성전분 |
10+TRQ |
11(1) |
0.8% |
3,233 |
0.1% |
버터,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체다치즈 |
20 |
0(2) |
0.1% |
0 |
0.0% |
사과(후지), 배(동양배) |
18 |
3 |
0.2% |
0 |
0.0% |
홍삼(본삼․미삼․잡삼) |
16 |
2 |
0.1% |
1,057 |
0.0% |
설탕 |
15 |
98(2) |
6.5% |
353,259 |
11.8% |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호두(미탈각), 감귤, 녹차, 밤,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 등 |
12 |
34 |
2.2% |
13,504 |
0.5% |
젖소, 닭고기(냉동가슴살, 냉동날개), 난황(건조, 기타), 냉동양파, 수박, 멜론 등 |
10 |
332 |
21.4% |
121,840 |
4.1% |
산 돼지, 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사과쥬스(브릭스 20 이내), 잎담배, 자두, 로얄젤리, 인조꿀, 닭다리(냉동), 돼지고기(냉장 삼겹살․목살․갈비 등), 고구마,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배 제외), 찐쌀, 쌀의 배아, 송이․느타리․팽이․영지버섯 등 |
9 |
1 |
0.1% |
0 |
0.0% |
신선딸기 |
7 |
41 |
2.6% |
59,293 |
2.0% |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옥수수(가공용),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사과쥬스(브릭스 20 초과) 등 |
6 |
2 |
0.1% |
13,070 |
0.4% |
옥수수유(기타), 호두(탈각) |
5 |
317(2) |
20.6% |
347,007 |
11.6% |
오렌지쥬스(냉장), 토마토쥬스, 크랜베리 쥬스, 자두쥬스, 완두콩, 감자(냉동), 위스키, 스파케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 커피, 간장, 고추장 등 |
3 |
33 |
2.1% |
66 |
0.0% |
해조류 등 |
2014.1.1까지 |
21 |
1.4% |
57,689 |
1.9% |
돼지고기(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전․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
2 |
6 |
0.4% |
6,921 |
0.2% |
아보카도, 레몬, 프룬(건조자두), 콜라베이스 등 |
즉시 철폐 |
578(9) |
37.9% |
1,665,517 |
55.8% |
오렌지쥬스(냉동), 포도쥬스, 산동물, 종축, 원피, 면화․마 등 섬유 원료,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용, 장류제조용), 사료용 완두, 사료용 유장 등 |
계 |
1,531(17) |
100% |
2,983,317 |
100% |
* ( )안 품목은 세번 분리된 품목
**돼지고기 냉동목살(HS 0203299000)의 경우 추가협상(’10.11.30~12.3)을 통해 양허기간 2년 연장(종전 ’14.1.1일 철폐→변경 ’16.1.1일 철폐)
<참고> 수산물 양허안 개요
구분 |
품목(407개) | |||
분류 |
개수 |
품목명 | ||
즉시철폐 |
○국내 미생산 또는 생산보조 품목 |
58 |
갯지렁이, 관상어, 부화용 알 등 | |
3년 철폐 |
○경쟁 우위 품목 |
165 |
냉동참치, 이빨고기, 김, 파래 등 | |
5년 철폐 |
○국내 소량 생산․소비되는 품목 |
31 |
한천, 바다가재, 냉동정어리 등 | |
7년 철폐 |
1 |
우뭇가사리 기타 | ||
10년 철폐 |
선형철폐 |
○우리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 |
129 |
일반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
비선형 철폐 |
19 |
냉동아귀, 냉동오징어, 냉동가오리, 꽃게․대게 등 | ||
12년 철폐 (8년 유예, 4년 철폐) |
○ 주요 민감 품목 |
1 |
냉동고등어 | |
12년 철폐(TRQ) (8년 유예, 4년 철폐) |
2 |
냉동민어(1000톤, 매년 5% 증량) 냉동넙치류(1,530-3,303톤) | ||
15년 철폐(TRQ) (10년 유예, 5년 철폐) |
1 |
냉동명태(4,000-12,263톤) |
2 |
미 국 |
가. 농산물 |
❍ 품목 수 기준 81.4%, 대미 수출액 기준 84.2%를 5년 내 철폐하고,
❍ 품목 수 기준 96.4%, 대미 수출액 기준 99.98%를 10년 내 철폐
❍ 라면(기존 관세율 6.4%), 배(0.2%), 음료(0.2%), 쌀로 만든 주류(0.5%), 츄잉검(4%), 간장(3%), 된장․고추장(6.4%), 삼계탕(6.4%), 김치(11.2%) 등
❍ 품목수 기준 58.7%, 대미 수출액 기준 82%를 즉시철폐
양허유형 |
품목수 |
비중(%) |
수출액 (03‘-’05 평균) (백만불) |
비중(%) |
주요 품목 |
10년 철폐, 수입쿼타 |
26 |
1.4% |
0.32 |
0.1% |
낙농품 (300MT) |
15 |
65 |
3.6% |
0.03 |
0.0% |
멥쌀, 쇠고기, 치즈 |
10 |
154 |
8.5% |
4.33 |
1.9% |
설탕, 면화 |
7 |
91 |
5.0% |
30.92 |
13.8% |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저장) |
6 |
1 |
0.1% |
0.00 |
0.0% |
호두(탈각) |
5 |
401 |
22.1% |
4.56 |
2.0% |
아이스크림, 버섯 |
2 |
10 |
0.6% |
0.20 |
0.1% |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
즉시철폐 |
1,065 |
58.7% |
184.33 |
82.0% |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계탕, 김치, 포도쥬스, 오렌지쥬스(냉동) |
합계 |
1,813 |
100% |
224.70 |
100% |
나. 수산물 |
❍ 전체 205개 품목 중 150개(전체 품목의 73%), 대미 수출액 기준 74.2%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
❍ 냉동정어리, 어류의분․조분․펠리트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3 ~ 5년 단기철폐
❍ 참치 통조림(다랑어 및 가다랑어,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비선형 10년 장기철폐로 분류
* 주요 품목 수출 실적(’03~’05 평균, 천$) : 김(11,387천$), 냉동 오징어(5,320천$), 기타게살(통조림)(4,557천$), 냉동 굴(4,464천$) 등
양허 유형 |
품목수 |
수출액 (‘03-05평균) |
주요 품목 | ||
개 |
% |
천$ |
% | ||
0 |
150 |
73 |
61,744 |
74.2 |
다랑어, 고등어, 오징어, 연어, 대구, 청어, 바닷가재, 새우, 낙지 등 |
3 |
14 |
7 |
325 |
0.4 |
어류의 분․조분․펠리트, 어류의 피레트, 게살어묵 등 |
5 |
9 |
4 |
181 |
0.2 |
정어리(냉동), 어류의 유지 분획물, 연어(통조림) 등 |
10 (선형) |
29 |
14 |
19,916 |
23.9 |
정어리(통조림), 멸치젓, 고등어(염수장), 연어(염수장) 등 |
10 (비선형) |
3 |
2 |
1,063 |
1.3 |
다랑어 및 가다랑어 |
합 계 |
205 |
100.0 |
83,229 |
100 |
Ⅲ. 피해 영향 분석(’11. 8월, KREI·KMI) |
1 |
총 괄 |
<품목별 생산 감소 추정액>
(단위: 억원)
구분 |
연간 |
15년누적 |
연평균 | |||
5년차 |
10년차 |
15년차 | ||||
곡물 |
보리 |
11 |
23 |
45 |
295 |
20 |
두류 |
164 |
177 |
202 |
2,399 |
160 | |
기타 |
31 |
49 |
49 |
576 |
38 | |
소계 |
206 |
249 |
295 |
3,270(2.6%) |
218 | |
채소,특작 |
마늘 |
31 |
38 |
53 |
560 |
37 |
양파 |
24 |
49 |
106 |
674 |
45 | |
고추 |
111 |
145 |
158 |
1,934 |
129 | |
과채류 |
372 |
412 |
412 |
5,348 |
357 | |
인삼 |
25 |
42 |
57 |
531 |
35 | |
기타 |
45 |
56 |
68 |
781 |
52 | |
소계 |
608 |
742 |
853 |
9,828(7.8%) |
655 | |
과수 |
사과 |
599 |
672 |
760 |
9,260 |
617 |
배 |
396 |
454 |
498 |
6,052 |
403 | |
포도 |
439 |
585 |
731 |
7,625 |
508 | |
감귤 |
665 |
730 |
730 |
9,589 |
639 | |
복숭아 |
150 |
221 |
221 |
2,671 |
178 | |
기타 |
66 |
72 |
72 |
965 |
64 | |
소계 |
2,314 |
2,735 |
3,012 |
36,162(28.6%) |
2,411 | |
축산 |
쇠고기 |
1,040 |
2,463 |
4,438 |
30,036 |
2,002 |
돼지고기 |
1,640 |
2,065 |
2,065 |
24,378 |
1,625 | |
닭고기 |
589 |
1,087 |
1,087 |
11,557 |
770 | |
유제품 |
297 |
430 |
430 |
5,306 |
354 | |
기타 |
91 |
143 |
173 |
1,716 |
114 | |
소계 |
3,656 |
6,187 |
8,193 |
72,993(57.7%) |
4,866 | |
농업 합계 |
6,785 |
9,912 |
12,354 |
122,252(96.5%) |
8,150 | |
수산 합계 |
241 |
368 |
404 |
4,431(3.5%) |
295 | |
총계 |
7,026 |
10,280 |
12,758 |
126,683 |
8,445 |
2 |
주요 피해 예상 품목 |
❍ 단,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개방 초기단계 피해는 적을 것으로 판단
- (쇠고기) 일반적으로 수입 쇠고기 시장이 분화되어 있어 국내산 쇠고기와 경쟁하기보다는 호주 등 수입 국가 간 경쟁이 더 클 것
- (돼지고기) EU, 칠레 등에 비해 관세가 높아 수입 국가 간 경쟁이 클 것
* 냉장 삼겹살 관세율(’12.3.15 이후) : 미국(20.2%), EU(18.4%), 칠레(4.2%)
❍ (감귤·포도) 시설 과수 피해 예상(일반 감귤 및 포도는 계절관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전망)
❍ (사과·배)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로 단기적 영향은 적을 전망
❍ (보리) 한·미 FTA TRQ 물량은 용도(밥, 사료, 맥주 등)를 제한하지 않아 보리차, 엿기름 등 가공용으로 일정량 수입 가능
❍ (두류) 국내 생산과 직접 관계된 식용은 현행 관세 유지, 일정량 무관세 도입에 따라 국산콩 생산 기반은 유지 전망
Ⅳ. 보완대책 추진 상황 |
1 |
후속조치 완료 대책 |
항 목 |
대책 내용 |
주요 후속조치 내용 |
① 피해보전직불제발동요건 완화 |
◦발동요건 가격기준 : 85% → 90%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 ‘12. 4. 18) |
② 비과세 부업소득범위 확대 및대상 추가 |
◦축산 공제두수 범위 확대 * 소 : 30마리→50 / 돼지 : 500→700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행 : ’12. 2. 2) |
◦비과세 소득대상 추가 * (현행)양식어업→(추가)연근해․내수면어업 | ||
◦비과세 소득금액 증액 * (현행)1,800만원 → (증액)2,000만원 | ||
③ 축발기금확충 |
◦’12년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 |
◦’12년 예산 반영 * (’11) 5,481억원 → (’12) 6,914 |
④ 감귤산업지원확대 |
◦감귤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 거점산지유통센터, 고품질시설 현대화 등 |
◦’12년 예산 반영 * (’11) 265억원 → (’12) 384억원 |
⑤ 이행지원센터지정 |
◦FTA이행지원센터 지정·운영 |
◦지정(’12. 3. 5) * 농업인등 지원센터 : KREI * 어업인등 지원센터 : KMI |
⑥ 시설현대화사업확대 |
◦시설현대화(보조+융자) 지원규모 확대 |
◦’12년 예산 반영 * (’11) 2,450억원 → (’12) 4,109 |
◦대출 금리인하(3%→1%, 융자만 지원 시) |
◦’12년 예산 반영 * 추가예산 확보(축산 42억원, 수산 20억원) | |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확대 |
◦관련 예산 증액 *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등 |
◦’12년 예산 반영 * (’11) 6,130억원 → (’12) 8,300 |
⑧ 종자산업육성 |
◦Golden Seed Project 추진 |
◦’12년 예산 반영 * (’12, 신규) 25억원 |
⑨ 조건불리직불제개선 |
◦지방비 분담률 조정(30% → 20%) |
◦’12년 예산 반영 * 추가 예산 55억원 반영 |
⑩ 수입사료 원료무관세 확대 |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11개→21개) * 이 중 16개 품목은 무관세(현행 4개) |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12. 1. 1) |
⑪ 면세유 공급기간연장 |
◦원칙적으로 향후 10년 간 유지 * 1차연장(’12.6월말 → ’15.12월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 ’12. 3. 2) |
⑫ 부가세 영세율적용 기간 연장 |
◦원칙적으로 향후 10년 간 유지 * 1차연장(’11.12월말 → ’14.12월말) | |
⑬ 면세유 공급대상추가 |
◦공급대상 추가 :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 미만) 및 농업용 1톤 트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시행 : ’12. 3. 15) |
2 |
추진 중인 대책 |
항 목 |
대책 내용 |
주요 후속조치 내용 |
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활성화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12. 29 국회 본회의 의결)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13. 1월 까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3. 1월 까지) |
② 밭농업직불제신규 도입 |
◦’12년부터 밭농업 직불제 도입 * 19개 품목 대상 재배면적 당(ha) 연간 40만원 지급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12. 4월 까지) ◦사업시행지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직불금 지급(’12. 12월 까지) |
③ 조건 불리수산직불제신규 도입 |
◦’12년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육지로부터 50km 이상 이격된 어촌마을에 가구 당 49만원 지급(본사업 : 8km 이격) |
◦사업시행지침 마련 등(3월 중) ◦지자체 설명회(4월 중)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방비 확보(6월 중) ◦직불금 지급(’12. 11월 까지) |
④ 친환경직불금단가 인상 및지급 기한 연장 |
◦유기·무농약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 인상(50% 수준) * 단가(만원/ha) : (논) 31~39 → 40~60 (밭) 67~79 → 100~120 |
◦사업시행지침 개정(3월 중) ◦직불금 지급(’12. 12월 까지) |
◦유기농의 경우 지급기한 연장(3년→5년)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12. 4월 까지) | |
⑤ 임차농 보호확대 |
◦관련 규정 정비(농지법 개정, ’11.12.29) *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임대차 확인제도 등 |
◦「농지법」 개정(시행 : ’12.7.18)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12. 7월 까지) |
⑥ 농사용 전기료적용 대상 시설추가 |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 추가 * 대상 :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
◦대상시설 실태조사(’12.3월까지) ◦한전 전기 공급 약관 개정(’12. 4월까지) |
3 |
주요 대책 추진 효과 |
1.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 (개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 가격을 과거 5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 조정
❍ (효과)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가능성이 높아져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 발동 요건 및 보전 수준: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
❍ (기타 조치 사항) 축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방법 설정
- 축산업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생산면적, 생산량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12. 2. 28)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기준을 설정
구 분 |
산출 공식 |
일반 기준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낙 농 |
납유량(ℓ)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양 록 |
사육 마릿수 × 마리당 연 평균 녹용(녹각) 생산량(kg)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산란계 |
사육 마릿수 × 평균 산란율(%) × 365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양 봉 |
사육 봉군수 × 봉군 당 연 평균 부산물 생산량(kg)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참고 : 발동요건 완화 효과 예시>
◦(상황) 한·미 FTA로 사과의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
- 기준가격(완화 전) : (2,000+2,000+2,000) × 1/3 × 0.85 = 1,700원 - 기준가격(완화 후) : (2,000+2,000+2,000) × 1/3 × 0.90 = 1,800원 ◦(해석) 과거 기준의 경우 ’12년도 사과 평균 가격이 1,700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하지만 완화된 기준에 의하면 1,800원 미만 시 발동 |
2.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및 대상 추가
❍ (개요) 소와 돼지의 공제두수 범위를 확대하고, 연근해·내수면어업을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으로 추가하며, 비과세 부업소득 금액을 상향
(기존) 부업규모(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소득세가 감면되며, 부업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 |
|
(변경) 부업규모(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소득세가 감면되며, 부업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 |
❍ (효과) 비과세 혜택 대상 농어업인 및 비과세 규모 증대
-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어가 수
구 분 |
전체 농어가 수 |
기존 수혜 농어가 (전체농어가 대비) |
추가 수혜 농어가 (전체농어가 대비) |
전체 수혜 농어가 (전체농어가 대비) |
<축산 공제두수 확대> |
(’11년 기준) |
|||
한(육) 우 |
163천호 |
30마리 미만 : 138천호(84.7%) |
50마리 미만 : 12천호(7.4%) |
150천호(92%) |
젖 소 |
6.1천호 |
30마리 미만 : 0.7천호(11.5%) |
50마리 미만 : 1.6천호(26.2%) |
2.3천호(37.7%) |
돼 지 |
6.3천호 |
500마리 미만 : 2.7천호(42.9%) |
700마리 미만 : 0.5천호(7.9%) |
3.2천호(50.8%) |
<비과세 대상 추가> |
65,775호 (’10년 기준) |
양식 : 17,386호(26.4%) |
연근해·내수면 : 48,389호(73.6%) |
65,775호(100%) |
3. FTA 이행 지원센터 개소
❍ (개요)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및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FTA 이행 지원센터를 지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농산물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수산물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
❍ 주요 기능
- (조사·분석) 주요 농산물 및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을 매월 조사하여 협정 이행이 국내 농산물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매년 3월 말까지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폐업지원제도 발동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보고
*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폐업지원제도 발동 프로세스
N 년도 |
N+1 년도 | |||||
이행지원센터 |
이행지원센터 |
지원위원회 |
지자체, 농식품부 | |||
수입량·가격 조사·분석 |
→ |
피해발동여부 분석 |
→ |
지원대상품목 선정 |
→ |
지급 절차 진행 |
- (상담·안내) 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對 농어업인 서비스 지원
① 주요 품목 수입량·가격 정보 지원을 통한 유망 작물 재배 추천
②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 및 지급 절차 안내
③ 주요 성공 사례 및 정책 지원 사례 교육·홍보
④ 협정 대상국으로 수출을 원하는 농어가에 대한 정보 지원(’13년부터) 등
❍ 조직·기능 정비 후 3월 중 본격적인 업무 추진 예정
4.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확대
❍ (개요) 기존 시설현대화 사업(보조+융자)의 예산을 ’11년 대비 1,659억원 증액하고 보조 없이 융자만 지원받는 사업(이차보전)을 신규 도입
❍ (효과)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범위 확대
구 분 |
2011년 |
2012년(계획) | ||
예산(억원) |
지원규모(개소) |
예산(억원) |
지원규모(개소) | |
축사시설현대화 |
1,633 |
720 |
2,760 |
1,355 (증 635, 88.2%) |
시설원예품질개선 |
326 |
619(279ha) |
722 |
3,000(930ha) (증 2,381, 384.6%) |
과수시설현대화 |
491 |
10,810(3,100ha) |
627 |
11,616(3,922ha) (증 806, 7.5%) |
축사시설(이차보전) |
- |
- |
42 (실지원 : 2,125) |
1,063 |
양식시설(이차보전) |
- |
- |
20 (실지원 : 768) |
220 |
계 |
2,450 |
12,149 |
4,171 (실지원 : 7,002) |
17,254 (증 5,105, 42.0%) |
5.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
❍ 기존 면세유 감면실적
(단위 : 천㎘, 억원)
구 분 |
2008 |
2009 |
2010 | ||||||
공급량 |
공급액 |
면세액 |
공급량 |
공급액 |
면세액 |
공급량 |
공급액 |
면세액 | |
농업용 |
1,975 |
18,337 |
11,535 |
1,898 |
14,110 |
11,208 |
1,923 |
16,410 |
11,353 |
어업용 |
994 |
7,898 |
6,021 |
1,122 |
6,723 |
7,522 |
1,103 |
7,743 |
7,005 |
계 |
2,969 |
26,235 |
17,556 |
3,020 |
20,833 |
18,730 |
3,026 |
24,153 |
18,358 |
❍ (효과) 농․어가 당 조세 감면액(’10년 기준, 면세액/농․어민 수)
* ’10년 면세유 공급 실적이 있는 농민 수 : 936,923명 / 어민 수 : 53,749명
- 농업인 1인 당 감면액 : 1,135,300,000,000 / 936,923 = 약 121만원
- 어업인 1인 당 감면액 : 700,500,000,000 / 53,749 = 약 1,303만원
6.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수출재화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의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총 129종)
구 분 |
종 류 |
농․어업용 공통 |
비료, 농약, 사료 |
농업용 기계(32종)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양기, 스피드스프레이, 콤바인, 곡물건조기, 동력중격제초기 등 |
축산업용 기자재(39종) |
육추기, 양계용 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니플, 부리절단기, 포유기, 양돈 케이지, 이표기 등 |
임업용 기자재(15종) |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산불진압용 펌프,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원치 등 |
어업용 기자재(37종) |
어망, 부자, 집어등, 자동조상기, 양망기, 양승기, 통발, 초호, 낚시, 연승, 발장, 해녀용 잠수복 등 |
친환경기자재 |
키토산, 목초액, 천적 |
❍ (효과)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기존 조세 감면액
- (’10년) 1조 4,100억원, (’11년, 잠정) 1조 2,200억원
* 농어업인의 비료·농약·사료 사용 정도, 기자재 보유 정도에 따라 세액 감면 차이가 커 1인 당 조세 감면액 추정 곤란
7.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추가
❍ (개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을 추가하고, 기존 지원 대상 기종의 지원 범위를 확대
- (추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 형식은 제외
- (확대) 로더의 지원범위가 현행 자체중량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
❍ (공급량)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고, 그 밖의 기종은 현행과 같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기준으로 공급
*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기준은 농작업(농기계 운반, 농작업장까지 이동 등)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험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반영
* 대당 평균 배정량(ℓ) : 로더1,200, 화물자동차379, 굴삭기181, 사료배합기1,000
❍ (효과) 화물자동차 등을 농업에 이용하는 농가 면세유 혜택 확대
기 종 명 |
보유대수(대) |
대당 연간소요량(ℓ) |
연간 소요량(㎘) |
ℓ당 면세액(원) |
조세감면 추정액(백만원) |
대당 연간 조세 감면 추정액(원) |
농업용로더 (4톤미만) |
1,000 |
1,200 |
1,200 |
692 |
830 |
830,000 |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이하) |
368,000 |
379 |
139,472 |
692 |
96,515 |
262,000 |
농업용굴삭기 (1톤미만) |
3,500 |
181 |
634 |
692 |
439 |
125,000 |
사료배합기 (화식 사료용) |
500 |
1,000 |
500 |
692 |
346 |
692,000 |
계 |
373,000 |
141,806 |
98,130 |
※ 자료 : 통계청, 농협중앙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면세액은 2012. 2. 1일 기준 농협주유소 평균가격으로 계산
※ 조세감면액 = 보유대수×대당 연료소요량×ℓ당 면세액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기종 관리 방안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기종에 한하여 공급
② 로더 및 화물자동에 대해서는 신고증(스티커) 의무 부착(신고단계에서 관리번호를 부여, 해당 기종 별도 전산관리)
③ 추가배정 제한 등 면세유 배정량 상한제 운영
* 농업용로더(4톤미만) 최대 2,000ℓ/년 이내, 농업용 1톤 트럭 379ℓ 정량 배정
④ 공급대상 추가 기종 보유현황을 지역농협에 매년 신고
* 타 기종은 농림특례규정에 의거 2년(홀수년도)마다 신고
<참고>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미만) 현황(제조업체 사양)
|
차종명 |
포터Ⅱ(소형) |
출 력 |
94~123hp | |
연 료 |
디젤, LPG | |
연 비 |
9.5~10.9㎞ | |
배기량 |
2,476~2,497㏄ | |
가 격 |
984~1,574만원 | |
승차인원 |
3~6인승 | |
|
차종명 |
봉고Ⅲ(소형) |
출 력 |
133~159hp | |
연 료 |
디젤, LPG | |
연 비 |
8.3~12.3㎞ | |
배기량 |
2,359~2,497㏄ | |
가 격 |
1,352~1,878만원 | |
승차인원 |
3~6인승 | |
|
차종명 |
라보(경형) |
출 력 |
43hp | |
연 료 |
LPG | |
연 비 |
12.2~12.3㎞ | |
배기량 |
796㏄ | |
가 격 |
711~788만원 | |
승차인원 |
2인승 |
<참고> 추가 대상 기종 현황
사 진 |
구 분 |
농업용로더(4톤미만) |
|
기능 및 용도 |
•양계, 양돈 등 축산분뇨의 수거 및 이동 - 퇴비 및 사료 공급, 축분 적재 및 상하차, 농작업시 각종 중량물의 관리 |
가 격 |
28,500~55,000천원 |
사 진 |
구 분 |
농용굴삭기(1톤미만) |
|
기능 및 용도 |
•과수농가의 골파기 및 이랑작업, 낙농축산의 분뇨처리 등 - 굴삭 및 평탄작업 등이 가능 |
가 격 |
1,500~2,500만원 |
사 진 |
구 분 |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
|
기능 및 용도 |
•볏짚, 콩, 보리 등 조사료를 끊여 사료 제조 - 최근 구제역 등의 여파로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가 각광을 받고 있음. |
가 격 |
약 31,000천원 |
8. 밭농업 직불제 신규 도입
❍ (개요)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 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 밀, 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피·율무),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강낭콩·동부), 사료 작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 (효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을 유지
❍ (대상농지) 공부(公簿)상 밭[田]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대상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0.1ha 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대상농지에서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쌀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진계획) ’12년 12월 까지 밭농업 농가에 직불금 지급 완료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에 밭농업 직불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4월 까지)
- 사업시행지침, 전산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 마련(7월 까지)
9. 조건 불리 수산 직불제 신규 도입
❍ (개요)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가구당 연간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 ’13년부터 본사업(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 추진
❍ (효과) 조건 불리 지역 어가들의 소득 보전
❍ (지급 대상 : 시범 사업) 50km 이상 지역 4,415 어가
시도 |
섬수 |
섬 명칭 |
어촌계수 |
어가수 |
인천 |
10 |
(옹진군) 대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소연평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
13 |
1,384 |
전북 |
1 |
어청도 |
1 |
184 |
전남 |
20 |
(여수시) : 거문도, 서도, 동도, 소거문, 평도 (신안군) 비금도, 도초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영산도, 만재도, 흑산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우이도, 가거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
31 |
2,025 |
경북 |
1 |
울릉도 |
11 |
624 |
제주 |
2 |
상추자도, 하추자도 |
3 |
198 |
계 |
34 |
59 |
4,415 |
* 육지 쪽 여객선선착장에서 섬 지역 여객선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50km이상
❍ (지급 대상 : 본 사업) 8km 이상 지역 27,000어가(추정)
구 분 |
도서 수 |
어촌계 수 |
어가 수 |
① 육지와의 이격거리 8km 이상의 도서 |
248 |
366 |
23,510 |
② 육지와의 이격거리 8km 미만 도서 중 정기여객선 운항되지 않는 도서 |
102 |
53 |
0 |
③ 육지와의 이격거리 8km 미만 도서 중 1일 3회 미만 운항되는 도서 |
65 |
21 |
3,391 |
계 |
415 |
440 |
26,901 |
* 통계청은 2010년 66,000어가, 27,000어가는 KMI 연구 결과임
❍ (추진 계획) ’12년 11월 까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완료
10.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 추가
❍ (개요)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되는 시설 중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
* (대상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 시설,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 굴껍질 처리장,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가축분뇨 처리 시설
구분 |
현 행 |
개 선 |
산지유통센터(APC) <318개소> |
○ 농협·영농법인 - 농사용 : 저온저장 - 산업용 : 선별, 포장, 가공 등 |
- 전과정 농사용 적용 |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128개소> |
○ 농축협·영농법인 : 산업용 |
- 산업용을 농사용으로 전환 |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140개소> |
○ 어업인·어촌계·수협·영어법인 : 산업용 |
- 산업용을 농사용으로 전환 |
굴 껍질 처리장(박신장) <410개소> |
○ 어업인·어촌계·수협·영어법인 : 산업용 |
- 산업용을 농사용으로 전환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6개소> |
○ 수협·영어법인 : 산업용 - 농사용 : 제빙·냉동 - 산업용 : 위판, 선별, 가공, 오폐수처리 |
- 전과정 농사용 적용 |
*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128개소 중 51개소) 및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6개소)는 ‘15년까지 건립계획인 개소수 포함
❍ (효과)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 농사용 적용 대상 시설 추가로 인한 연간 전기요금 경감액(추정) : 약 160억원
* 한전의 실사결과에 따라 적용 개소수 및 경감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계획) ’12년 4월 까지 한전 전기 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적용
- 대상 시설에 대한 한전 실태조사(한전) : 3월까지
- 적용기준안 마련 및 약관개정(한전 및 지경부) : 4월까지
* 전기공급약관 개정 절차 : 한전이사회 의결 → 지경부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지경부 장관)
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진(FTA 활용) |
1 |
對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진 |
※ 수출 목표 : (’10) 519백만불 → (’11) 600 → (’12) 700
❍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김치(11.2%), 소스류(BBQ 소스․고추장 등, 6.4%), 면류(6.4%), 김(6.0%) 등의 시장 진출 확대
❍ 신선 농산물 중 품질․보관성이 좋은 버섯류(20%, 5년 균등 철폐)와 과실류(배․감귤․토마토 등, 즉시 철폐) 집중 마케팅
❍ 아이스크림(20%, 5년), 다랑어(35%, 10년), 굴(4.7%, 10년) 등 판촉 확대
* 다랑어(기름 담근 것)와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의 수출이 5년차까지 연평균 37만$, 10년차까지 87만$, 15년까지는 109만$ 증가 전망(해양수산개발원, ‘11.8)
❍ 교포 시장 중심에서 식문화가 유사하고 구매력이 신장세인 아시안계(15백만명), 히스패닉 마켓(49백만명) 등으로 단계적 시장 확대
❍ 현지 대형 유통업체 판촉 및 공공 조달 시장 진출(1조$ 규모 수준)을 통해 안정적 수요 확보
* 조달시장 구매담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 지원 (11월)
❍ 수출홍보대사(원더걸스) CM송․동영상 활용,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한류·한식세계화 홍보 강화
❍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여 농가 안전관리 교육,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 제고 및 수출창구 단일화를 통한 수출가격 인상 유도
❍ 수출업체․바이어의 공동 물류 활성화(미국 : 10개소)로 경쟁력 제고
2 |
對세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진 |
※ 수출 목표 : (’10) 5,880백만불 → (’11) 7,690 → (’12) 10,000
❍ 농어가 소득연계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25개 전략품목을 농식품 수출 증대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
신선 :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 가공 :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유, 막걸리 / 수산 : 김, 넙치, 굴 등 10대 양식품목 |
- 전략품목 중심으로 수출관련 지원기관이 참여한 수출촉진단* 구성·운영
* 전략품목 육성의 컨트롤 타워로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지원 로드맵 마련
❍ 중장기적으로 수출전략품목 중심으로 수출지향형 R&D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추가 전략품목 발굴·육성
* Golden Seed Project(‘12~’21년 4,911억원 투자)를 통한 수출용 종자‧종묘 개발
❍ ‘20년까지 수출선도조직을 50개 육성하여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창구 단일화 등 수출의 규모화 촉진
* (사례) 대표 수출품목인 파프리카의 경우 2개의 수출선도조직이 연합하여 우리나라 파프리카 전체 수출액의 88%를 점유하는 (주)코파 설립
❍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과당경쟁 요인 사전 차단* 및 협력 사업 확대
* 수출협의회(‘11년 17개)에서 설정한 품질·가격 등 자율가이드라인 준수 유도
❍ (시설)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로 양식, 원예 등의 시설 현대화
* 연차적으로 보조를 융자(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술력 평가시스템 구축
(원예) 내재해형 시설 보급 등 온실 현대화와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확대 (수산)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순환여과식 시설 등 현대식 시설로 전환 |
❍ (단지) 간척지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첨단유리온실사업*을 본격화하여 생산·가공·체험이 결합된 6차 산업형 수출전문단지 조성
* ‘12.11월 화옹지구에 15ha 규모의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 완료 예정
❍ (물류) 물류와 마케팅 기능이 결합된 해외 수출전진기지*를 현지 물류 여건이 열악한 중국 내륙, 러시아 등 유망시장까지 확충
* 해외 수출전진기지: (‘12) 1개소 → ('20) 4개소, 해외공동물류센터 : 20 → 32
❍ 신흥시장 및 FTA 체결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 외식·조달시장 등 새로운 수출 루트를 발굴하고, 현지 주재관을 통해 식품 표시사항, 동식물 검역규제 등 비관세 장벽 대응 강화
❍ 한식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식재료 공동구매 등 활성화
* 5대 전략품목(비빔밥·불고기·잡채·갈비찜·전)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현지화 노력을 통해 ‘20년까지 해외 한식당 2만개 이상 육성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