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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군수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지방선거 1년, 군민이 묻는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선거에 당선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대송산단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들로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취임 1년을 맞아 하동군의 현안과 관련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이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미 해 오신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취임 1주년 이전인 6월30일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메일, 팩스, 우편등 어떤 방식으로도 좋습니다. 공개 질의서와 군수님의 답변은 인터넷으로도 공개해 하동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1) 갈사만 산단 사업과 관련해 2018년 민선 7기 하동군수 취임 직후인 7월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달 내에 계약이 되고 자금이 들어온다’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갈사만 관련 확정된 투자 유치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우조선해양(주) 분양대금 판결금 880억, 10만평 토지 분양대금 550억, 유치권 해지 비용 57억, 대우조선 담보 해지 및 등기 비용 110억, 애버딘대 기숙사 75억, 한신공영 공사대금 판결금 최소 300억 등 국도비를 제외하고도 2,000억 원 가량의 하동군 예산이 갈사만 조성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군수님은 지난 선거 전후에 ‘땅이 남아 있다, 손해가 난 게 아니다’ 하셨는데 1년 예산의 1/3 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동군이 투입한 2,000억 가량의 자금 회수 계획이나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3) 갈사만 관련해 2019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작년에 부분적으로 입금된 자금’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와, 부분 입금된 자금의 규모, 투자자, 투자 조건등 구체적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4)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파산으로 갈사만 사업 시행자가 부재 합니다. 새로운 사업 시행자 선정 계획이나 절차, 일정등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5) 일본, 홍콩, 중국등 몇 년 째 투자 유치를 위해 협의 중인데 최종 합의가 안 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그 투자 유치를 위해 제시한 조건, 투자 유치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가 누군지 밝혀 주십시오.
6) 대우조선해양(주) 과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은 대법원에 상고해 여전히 재판중입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결과였고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힘들어 보이는데, 상고를 한 이유와 대우조선해양(주)과의 소송에서 변호사선임 비용을 포함한 전체 소송비용을 밝혀 주십시오.
7) 2019년 2월 읍면정 보고대회에서 군수님은 대송산단과 관련해 ‘대송산업단지가 준공 단계를 맞아 2개의 기업 유치로 6만평의 산업단지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하동군 홈페이지/열린군수실/군민들께 보내는 편지)라 하셨습니다. 폐기물 업체 2만6천평 계약은 언론보도와 의회 보고로 확인 가능합니다. 2만 6천평을 포함한 6만평 분양 내용(사업체명, 업종, 계약면적, 대금지불시기, 조건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광양, 여수, 순천, 하동의 여러 단위 사업 중 민자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는 하동의 대송산단이 유일합니다(광양 세풍산단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급 보증). 갈사만 사업도 지급보증은 아니지만 분양자 지위 이전으로 하동군이 분양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우레저단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금오산 케이블카등 계획된 민자 사업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자사업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9) 대송산업개발(주) 주재민 대표가 지난 1월 군의회에 출석해 ‘4월말까지 분양을 마무리 하겠다’ 했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당일(1월25일)에는 “광물성섬유가 1월31일까지로 4만 평인데, 광물성섬유가 오늘 계약한다는 얘기입니까?”라는 의원 질문에 “예, 오늘 오후에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수님도 올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에는 42만평 대부분을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현재까지 분양은 2만6천 평에서 멈췄습니다. 대송산업개발(주)의 분양 의지나 능력을 신뢰 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 군수님의 공개적인 말씀도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마땅한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없다 하지만, 이 사업 초기부터 경기는 안 좋았고 전망이 불투명했습니다. 이제 와서 부진한 분양의 이유로 경기 침체를 언급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양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10) 군민의 가장 큰 걱정이자, 군의회에서도 자주 언급된 문제가 대송산단 조성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13년 실행한 PF대출 1,810억 원과 2018년 추가로 실행한 450억 원의 대출금 상환입니다. 분양해서 변제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분양은 여전히 지지부진 합니다. 분양이 잘된다면 당연히 그 땅값으로 대출을 변제하면 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분양 대금으로 2,260억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미분양시 대출금 상환 계획은 주재민 대표도, 하동군도 단 한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산단의 공장 부지가 분양이 안될 경우 하동군이 지급 보증 한 1,810억 원과 토지를 담보로 빌린 450억 원을 어떻게 변제하실 계획이십니까?
11) 갈사만 산단 배후 단지로 계획된 대송산단은 많은 부분 갈사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을 깍아 나오는 엄청난 토석을 갈사만 매립지에 부으려고 계획을 했고, 대송산단의 폐수도 갈사만 산단에 연계해 처리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사만 중단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갈사만 중단 상태에서는 대송산단 사업은 시작해서는 안되는 일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 공사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전후에 군수님께서는 ‘2년 내에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혹여 실수요자가 나타나 입주를 한다면 정말로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공장의 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아있는 토석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12) 지난 1월 대송산업개발(주) 주재민 대표는 의회에서 대송산단 분양과 관련 폐기물 2만6천평, 광물성섬유 4만평, 고려씨앤씨 바이오 에너지 20만평등으로 대송산단 분양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군수님께서 대송산단 관련해 제일 먼저 꼽았던 위그선이 사라졌습니다. 31척을 이미 수주 계약까지 한 세계적인 위그선 업체는 왜 대송산단 분양 계획에서 사라졌습니까?
13) 위그선 제조사인 윙쉽테크놀러지(주)는 2015넌 이미 공장과 본사가 경매 처분되었고 대표인 강창구는 고액 임금 체불자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동위그밸리(주)는 2016년 4월 주재민 대송산업개발(주) 대표가 설립한 자본금 100만 원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 하동위그밸리(주), 윙쉽테크놀러지(주) 4자는 ‘대송산업단지 위그선 글로벌 기지 조성 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정부 지원등 수백억의 투자금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폐업의 길로 가던 윙쉽테크놀러지(주)가 세계적인 위그선 제조사가 되어 하동으로 온 것입니다. 건실한 기업도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에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당장 폐업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서류와 부채만 남은 회사를 유치하고자 대송산단 조성 사업을 위한 PF대출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위그선 경매 입찰, 운송, 코윙(주)과 용역 계약등). 또한 윙쉽테크놀러지(주)가 개발한 위그선은 선박안전성 인증도 받지 못했습니다.(산단조성과에서는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강창구 대표가 중고 엔진 사용으로 인증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위그선 글로벌 기지 조성 사업의 현재 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14) 하동군의회 대송산단 특위의 활동으로 대송산단 조성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히나 사업비의 불법, 부당한 사용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송산업개발(주)의 방만한 경영도 수차례 지적 되기도 했습니다. 위그선을 포함해 대송산단 조성 사업비의 불법, 부당한 사용에 대해 형사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 고발등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15) 지난 1월 대송산업개발(주) 주재민 대표는 군의회에서 5,500억 원 투자 유치 소문과 관련된 의원 질의에 “지금 제 기업은행 통장에 잔고가 찍히고 통합 잔고증명서를 군수님께서 오셔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5,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 2018년 12월 군수님도 예총 하동군지부 및 하동 청년회의소등 사회 단체 송년회 자리에서 ‘투자 유치 자금 5,500억 원이 들어왔다, 갈사만, 대송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군민들이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건을 붙인 자금이 입금되었다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5,500억 원이면 대송산단 조성 사업 2번을 하고도 남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조건 해결에 1~2개월 걸린다 했으니 6개월이 경과된 지금은 실제 그 자금이 투입되거나 PF대출금 변제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이 해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500억 원 투자 자금에 대해 투자자, 조건, 사용 내역등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만약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거나(애초 불가능한 조건), 자금 유입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군의회와 군민을 기만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금오산 케이블카 관련 군수님은 지난해 선거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본도 형성돼있고, 민간 업체가 땅까지 다 구매가 돼 있습니다. 허가 받음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라고 하셨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하지 않지만, 군수님 말씀처럼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 건 무슨 이유인지 밝혀 주십시오.
17) 지난 4월15일 군민의 날 행사장, 많은 군민들 앞에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청암, 악양, 화개를 잇는 산악 궤도열차, 모노레일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갈사만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오랜 시간 독차지했던 하동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어느새 산악 궤도열차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요? 지난 2월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합니다. 금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군수님은 “2018년 12월 17일 날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우리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승인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략) 사업비는 민자로 한 1500억 정도 투입되는데요, 정부가 지금까지는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하동군이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주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산악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주겠다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신대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국회가 그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산악관광특구로 지정 한다고 누가 결정을 했을까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청하고, 누가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할지 그걸 정한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 법이 없는데 하동을 산악 관광 특구로 지정해준다는 결정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법률의 제정도 기약 할 수 없지만, 법률이 제정돼도 하동군이 특구로 지정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인구 18만의 하동시를 전망했던 전임 군수의 장밋빛 환상이 여전히 하동군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환상적인 전망의 용역 보고서만으로 하동군을 또다시 질곡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18) 군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는 아시아 최장의 금오산 짚라인! 33억 예산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주변 주차장과 연결 도로등 금오산 어드벤쳐 사업 전체는 165억이 투입된 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타야 한다는 짚라인, 이용객이 많을수록 하동군 수입도 많아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으로 건설한 짚라인 시설을 민간에 임대해 운영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는 겨우 6,000만 원, 10년을 임대해도 6억 원입니다. 하동군은 왜 33억을 들였을까요? 더구나 임대 운영하는 사업자는 짚라인 건설에 시공사로 참여했던 기업으로 건설과 운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기업이 특별한 기술과 경험이 있어 수의계약을 통해 짚라인 임대, 운영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건설에 소요된 33억 원의 초기 투자 없이 운영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특혜라 할 것입니다. 군 직영등 금오산 짚라인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밝혀 주십시오.
19) 고전 성평의 대규모 돈사, 양보 지례리 폐기물 처리업체, 적량, 청암, 진교등 하동 전역의 태양광발전시설 등 주민들의 집단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너무 빈번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동군이 ‘주민보다는 몇몇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 하는건 아닌지?’,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적법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5월 창원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전 등의 공익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상의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했습니다. 하동군 행정이 지향해야 할 판결로 보입니다. 주민 민원 제기 사업들을 공익을 최우선으로 전면 재검토 해 주십시오. 아울러 진행 중인 소송, 행정심판 등에서도 사업자의 이해보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20) 전정남 전 하동군 기획조정실장이 군수님과 무관하지 않은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중입니다. 지난 5월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실장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임용권자인 군수님께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9월 고발로 군수님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반면, 전 실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2018년 8월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실장은 2018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공로 연수중이고, 공로 연수 종료와 함께 정년 퇴직입니다. 2심 선고 후 전 실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탈 없이 정년 퇴직을 하기 위해 6월말 까지 시간을 벌고자 상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임용권자인 군수님께서 전 실장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작년 6월 말 당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고, 공로연수로 전환했는데 그때 징계의결요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측근을 징계 할 수 없었을 테지요.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지방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을 일도 징계가 가능한 일인데, 형사 처벌을 받을 만큼 중대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실장이 군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 후보자를 위해 활동했더라도 지금처럼 징계 없이 공로연수와 정년 퇴직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징계를 할지, 한다면 어떤 징계를 할지 등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일이지 군수님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군수님은 하동군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전 실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것이 적법하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21) 전 실장과 관련해 재판 과정을 보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낯익은 법무법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과의 분양 대금 1심 소송에서 하동군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전 실장의 1,2심 변호인으로 수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 실장의 변호사 비용을 하동군 또는 다른 누군가가 대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군수님과 관련된 일로 재판중이고, 누가 보더라도 전 실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으리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전 실장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등 하동군이나 군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혀 주십시오.
22) 하동녹차연구소장이 1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적당한 지원자가 없다고 하나 홈페이지에는 녹차연구소장 채용 공고도 없습니다. 공고도 없는 직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녹차연구소장을 공석으로 비워두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화개를 비롯한 주민들 사이에 전 실장을 녹차연구소장으로 임명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행정과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다며 사실이 아니라 답을 했습니다. 녹차연구소 재단 이사장인 군수님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실장을 녹차연구소장에 임명하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녹차연구소장 자리를 비워 두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라면 전 실장을 녹차연구소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고 녹차연구소장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도 밝혀 주십시오.
2019년 6월 10일
하동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