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종중 유사단체가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종중 유사단체의 법적 지위와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
원고는 2014년 3월 12일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하여 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2021년 11월 6일(음력 10월 2일) 장수군 J 제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2명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 원고가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H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 또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며,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의 종원 내지 회원인 피고들 및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터 잡은 것이므로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 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종중 유사단체가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종중 유사단체가 소집통지 절차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종중 유사단체의 경우에도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유사단체의 법적 지위와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리를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