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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진행 안내문 |
우리 위원회의 심판사건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사건처리의 흐름
①신청서 접수 |
⇨ |
②심판위원회 구성 |
⇨ |
③사건 조사 |
ㆍ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송부, 답변서 제출 안내 ㆍ 신청인에게 답변서 송부 ※ 제출자료가 미흡할 경우 이유서ㆍ답변서 추가 제출 요구 등 보완조사 |
⇨ |
④심문일정 통지 (신청인, 피신청인) |
⇨ |
⑤심문ㆍ판정(결정) ㆍ 심판위원회의에서 당사자 심문ㆍ판정 |
⇨ |
판정(결정)서 송달 |
2. 이유서ㆍ답변서 및 증거 자료 제출
◆ 신청인은 “이유서”로 피신청인은 “답변서”로 제출하시고, 증거자료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측은 “노 제0호증”으로, 사용자 측은 “사 제0호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작성된 일련의 관련 자료는 노(사) 제0호증의 1, 2, 3...으로 기재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유서ㆍ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주장과 증거를 되도록 한 번에 정리하시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원활하고 통일적인 심판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선정대표자를 선정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식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전자민원창구(각종서식) 참고
◆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무료로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을 선임하여 드립니다.(붙임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 다만, 초심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이미 2개 사건까지 지원한 경우는 제한됩니다.(‘15. 7. 1.부터 적용)
※ 대리인의 역할 : 이유서(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답변 등 근로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
4. 단독심판 및 화해제도
◆ 심판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단독심판회의의 진행을 원하거나, 화해의
의사가 있으면 담당 조사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화해성립으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법원의 재판없이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5. 증인의 신청(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위원회에 심문회의에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할 증인을 신청 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증인신청을 허가하면 심문회의 당일 증인과 함께 출석하여 증언할수 있습니다.
6. 공익위원 제척ㆍ기피신청(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2항, 제3항)
◆ 사건 당사자는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공익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척신청을,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건의 공익위원 명단과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심문일정 통지시 송부하여 드림
7. 금전보상명령 신청(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그 밖의 유의사항
◆ 심판사건 진행 중 사업체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주소불명으로 출석통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붙임 1. 이유서(답변서) 표지
서식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안내 및 대리인 선임 신청서
3. 단독심판 신청(동의)서
4. 화해제도 운영 안내 및 화해신청서
5. 증인신청서
6.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붙임 1)이유서(답변서) 표지 서식
이 유 서
사 건 서울2015부해000 (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 로 자 김○○ (000000-2******) (신청인) 주소 위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정○○ (전화 : 00-000-0000) 사 용 자 (주)○○○ (피신청인) 소재지 대표이사 이○○ |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김○○(또는 이 사건 근로자 김○○의 대리인)는
다음과 같이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1 . 00. 00.
위 근로자(신청인)(의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정○○)(인)
답 변 서
사 건 서울2015부해000 (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 로 자 김○○ (000000-2******) (신청인) 주소 사 용 자 (주)○○○ (피신청인) 소재지 대표이사 이○○ 위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박○○ (전화 : 00-000-0000) |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 (또는 이 사건 사용자 (주)○○○의 대리인)
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1 . 00. 00.
위사용자(피신청인)(의대리인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박○○)(인)
(붙임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 안내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 신청(통보사건 포함)
등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원할 경우
무료로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는 차별시정 신청(통보사건 포함) 등을 한 사람
※ 다만, 초심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이미 2개 사건까지 지원한 경우는 제한됨(‘15.7.1.부터 적용)
신청 절차
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 ⇒ 노동위원회는 담당 대리인 선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각종서식) 또는 각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비치된 서식 사용
선임된 대리인의 역할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대리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 |||||||||||||||
사건명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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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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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남/여) |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월평균 임금 |
___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
※ 산출근거(해고 등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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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귀 위원회에 접수한 구제신청사건 등에 대하여「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위원회 귀중 | |||||||||||||||
첨부서류: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
※ 대리인 선임비용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없음
(붙임 3) 단독심판 신청(동의)서
■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단독심판 신청(동의)서 | |||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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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또 는 노동조합 |
근로자 |
성 명: 주 소: 대리인: | |
(노동조합) |
명 칭: (대표자: ) 주 소: 대리인: | ||
사 용 자 |
명 칭: (대표자: ) 주 소: 대리인: | ||
신청유형 (해당란에 √표시) |
[ ] 심문회의 진행을 통하여 판정을 원하는 경우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참여와 심문 없이 화해만을 위한 회의진행을 원하는 경우 | ||
「노동위원회법」제15조의2, 「노동위원회규칙」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독심판을 신청(동의)합니다.
년 월 일 근 로 자 (서명 또는 날인) (노동조합) (서명 또는 날인) 사 용 자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 |||
유의사항 |
이 신청(동의)서는 당사자 쌍방이 신청(동의)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붙임 4)화해제도 운영 안내 및 화해 신청서
“분쟁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화해입니다.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화해의 의미 ○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분쟁을 신속 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분쟁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법이나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하여 계속 다투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 화해의 효력 ○ 노동위원회의 화해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어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서도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화해신청 방법 ○ 화해신청은 당사자간에 화해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원할 경우 심문회의 개최 전 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화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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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화 해 신 청 서 | |||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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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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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당사자 지 위 |
[ ] 근로자(노동조합) [ ] 사용자 (해당란에 √표시) | ||
화 해 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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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제1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붙임 5) 증인신청서
■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증 인 신 청 서 | ||||||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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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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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
당사자 지위 |
[ ]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 ] 사용자 (해당란에 √표시) | |||||
증인 인적 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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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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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 ]남 [ ]여 |
주 소 |
(☎ : ) | |||||
신 청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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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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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인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6)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금 전 보 상 명 령 신 청 서 | ||||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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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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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
보상금 요 구 금 액 |
합 계 |
금 원 (₩ ) | ||
임금상당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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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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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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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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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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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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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귀 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금전보상을 명령하여 주시기를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및「노동위원회규칙」제64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그 밖에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소명자료 | |||
210mm×297mm(백상지 80g/㎡)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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