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천역 청각장애인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from kdeaf on Vimeo.

김천역 청각장애인 사망사건의 적극적인 수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11일, 경북 김천역에서 청각장애인이 열차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먼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코레일 측이 밝힌 사건의 배경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이 김천행 무궁화호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승무원들이 확인한 목적지를 근거로 김천역에 강제 하차시키자 청각장애인이 다시 열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열차에 치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으며 구체적 인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본회는 김천경찰서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구미센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에 문의를 통해 사망한 청각장애인이 피운 소란의 구체적인 내용, 의사소통의 구체적인 과정, 동승자의 존재여부, 승무원의 대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구체적으로 파악된 사실은 경찰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이라 알 수 없고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소통의 부재 및 공공시설의 이용 및 접근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족에 있다. 현재 대중 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교통정보제공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여 도착정보, 이용 지연 및 사고에 대한 안내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워 교통이용에 곤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서도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手話)·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코레일 측에서는 열차운행의 안전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청각장애인을 역사에 강제하차 하는 것으로 조치한 승무원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역사 안으로 옮겨 진정 될 때까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의 어떠한 증언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본회는 철도청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이번 사건이 은폐되거나 미온적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각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교통정보제공시스템 확충,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확대, 장애인 승객 응대를 위한 매뉴얼 마련, 승무원 교육실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 장 변 승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