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서택조 제2호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할 운전자의 2019년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1.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제1종 및 제
2종)된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
◦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단,「도로
교통법」제87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
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택시운전자격시험 과목 및 방법
가. 필기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 지리, 교통과 운수 관련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
비스
◦ 시험방법 : 선택(4지선다)형 (80문항)
◦ 시험시간 : 오전 09시30분~10시50분(80분간)
◦ 면접시험 : 따로 시행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해당자는 최종합격자에서 제외시킴
나.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결과 60점 이상을 득하고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해당하지 않는
자를 합격자로 함
3.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 일정 및 방법
가.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서울시교통회관1층) 서울특
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민원지원부(☏02-2033-9261~3)
나. 원서 접수기간
2019년 1월 2일부터 수시(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9시30
분~17시30까지)
다. 시험일시 및 장소
원서접수시 안내 및 공고 (매주 1회 이상 실시)
라. 구비서류 등
응시원서 1매, 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사진2매(최근6개월 이
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 칼라사진3㎝×4㎝), 운전면허증사본
(접수시 원본 지참)
마. 응시수수료
10,000원(시험 시행일 3일전까지만 환불요청 할 수 있음)
바. 접수방법
방문 및 인터넷 접수(www.taxiexam.or.kr)중 택일(접수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합격자발표 : 시험 당일
4. 택시운전자격증 발급 및 교부 (시험합격자)
가. 구비서류 등 : 신청서(소정양식), 수수료 10,000원, 증명사진 1매
나. 교부일 : 신청 후 14일 이후
다. 교부장소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민원지원부
5. 시험의 특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중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
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함
◦ 서울특별시 이외에서 시행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
격을 취득한 자
◦ 자격시험일 기준 과거 4년간 사업용자동차를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도로교통법」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
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6. 응시자 주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자
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
에 따라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운전면허증, 응시표, 필기도구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 응시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 되었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함(재교부 신청시 응시원
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 제출)
◦ 본 시험 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있으
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10일전까지 서울특별시택시조합 게
시판(교통회관1층) 및 택시운전자격검정 홈페이지에 게시 공
고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02-2033-926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