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개질의.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와 관련 서울지방병무청장께 드리는 두 번째 공개질의
수신: 서울지방병무청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참조; 병역자원과장
발신: 정창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충경로 135번지
O. 귀청에서는 제1차 공개질의에 대하여 회신문을 작성해서 지난 12.13.15:00 경 위 발신인이 귀청을 방문하였을 때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O. 제2차로 공개질의서를 보내오니 아래에 기재된 질문사항을 항. 목까지 제1차때와 마찬가지로 질문 사항별로 서면을 작성하여 오는 12.26.15:00 전후 발신인이 귀청을 방문할 때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고인(발신인)은 박주신의 병역법 위반사실과 서울병무청의 병무비리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피고인 박주신과 관련. 병무비리가 없다면 속시원하게 발신인의 병무비리에 대한 확신을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서 해소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상세한 설명(답변)을 통해 해소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병역법에 근거한 확인신체검사가 가장 쉽습니다. 확인신체검사를 거듭 요구합니다.
O.질문1. 지난 제1차 질의 “(3) 귀청은 절대로 병무비리가 없다고 주장할 자신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피해 나갔습니다.
서울병무청은 병무비리가 없다고 주장 할수 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해 보세요.
O.질문2. 제1차질의 “(4) 귀청은 병무비리가 한건도 없었던 청정한 관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번 박주신 병역비리 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에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답 4) 피신고인에 대한 병역비리의혹은 ‘12.2.22. 병무청대변인의 공식발표자료와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처리 등으로 재신체검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이미 확인되었음“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해 버렸습니다.
질문(1). “12.2.22. 병무청대변인의 공식발표자료”는 서울시장 박원순과 그의 주변인물들이 박주신의 병역법위반 범죄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하여 사기극을 벌려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발표를 근거로 하여 병무청이 서울병무청의 병무비리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언론풀레이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며
검찰수사는 박주신에 대한 병역법 규정에 의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체검사한 사기극 자료를 근거로 무혐의 처리 했기 때문에 이는 수사미진에 의한 무혐의 기각처분을 한 것이므로 검찰수사 결과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수사 때 서울병무청에서 병역법 규정에 따른 확인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2) "재신체검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이미 확인되었음“이라 했는데
질문① ”적법하게“란 용어는 무슨 뜻인지? 매우 의문이며 설명이 요구됩니다.
질문②”재신체검사“란 의미와 확인신체검사와는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명쾌한 설명과 답변이 필요합니다.
질문③ 동시에 확인신체검사의 주체는 병무청이라 사료되는데 ”재신체검사“에 병무청이 주도 했는지 여부? 주도하지 않았다면 ”재신체검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이미 확인되었음“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는데 어째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납득이 되도록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O. 질문3. 제1차 질의 “(5) 귀청은 이 사건처리가 신고사실에 대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박주신을 상대로 직접조사를 하지 않은 가운데 10.27.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버린 사실이 병역법상 하자 없는 병무행정행위(행정처분)였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에 대한 답변으로
”답 5) 피신고인에 대한 병역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아님“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해 버렸습니다.
질문(1). 피신고인에 대한 병역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아님“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에 대해 어째서 하자없는 행정처분인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가해 보시지요.
질문(2). 우리 신고인들은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는 법조항과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라는 시행령 조항 및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규조항들을 근거로 병무비리신고를 하였습니다.
질문① 신고인들의 신고가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및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에 해당하지 않았던가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질문② 신고인들의 신고가 위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확인신체검사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해 주십시오.
질문③ 신고인들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병무비리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였는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병무비리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직무유기가 아니었던가요? 이에 대해 변명을 해 보시지요.
질문④ 서울지방병무청은 정확한 증거제시를 하면서 병역법규를 근거로 법집행을 해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를 묵살한 행위가 어떻게 합법적인 행정처분인지에 대하여 법이론에 의거 논리적으로 해명해 보십시오.
질문⑤ 모든 법률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이 있고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 법조항에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데 귀청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을 완전히 결여한 것으로 단정해 봅니다. 논리적으로 어째서?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신고인들의 신고내용을 묵살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리를 유권해석기관답게 검찰수사 운운하지 말고 순수한 법논리에 의거 펴 보시기를 요구합니다.
O.질문4. 발신인이 귀청을 2차 방문 때 “피신고인에 대해서 필수적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소집없이 징병관 단독으로 4급판정의 병역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행위다”라는 발신인의 발언에 대해 귀청 병역자원계장은 “그것은 지엽적이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라고 짤라 말을 한 후 재빨리 다른 말로 말꼬리를 돌린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1) 과연 병역처분변경을 함에 있어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고 징병관 단독으로 병역처분변경을 결정한 사실이 지엽적인 일인지?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소신을 밝히기 바랍니다.
질문(2) 발신인은 “피신고인에 대해서 필수적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소집없이 징병관 단독으로 4급판정의 병역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그 자체가 병역비리의 출발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 단정에 대해 반박을 해 보십시오.
질문(4) 병역처분병경심사위원회는 소집하거나 말거나 징병관의 재량에 속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상술하십시오.
질문(5) 위 병역처분병경심사위원회는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하십시오.
질문(6) 병역자원계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경악한 신고인의 생각이 과연 잘못인지에 대해 병무청정은 직접 신고인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O.질문5. 2012년초 강OO 국회의원이 피신고인 박주신에 대한 병역법위반사실을 폭로했다가 세브란스병원 신체검사가 있은 후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나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던 중
드디어 2012.11.9.에는 서강씨가 2013.3.2.에는 이지혜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주신을 병역법위반 죄명으로 형사고발을 제기했을 때 검찰은 이 고발과 관련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었던 것이 진실입니다.
확인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수사종결을 한 사실은 병무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수사종결이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O.질문6. 신고인들은 서울지방병무청에 신고와 별도로 지난 1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차고발 때와 달리 새로운 증거들을 근거로 박주신을 병역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진술도 들어보지 않고 각하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물론 확인신체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주신의 범죄사실을 은폐시키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검찰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한데 대해 귀청의 견해는 여하 한지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O.질문7. 이번이 제2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도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서 병무비리의혹을 해소시킬 의사는 없는지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서울지방병무청의 비리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생각때문이라고 단정을 해 봅니다. 이 생각에 대해 자세한 반박(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청이 청정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
2013.12.20.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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