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관 특약 5
135-1.매도인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매도인이 허여한 기한이 경과 한 날 또는 매도인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날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2.매도인은 계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공 및 부동산을 명도할 때 까지 매매대상인 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3.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의 인수 또는 승계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 매수인이 소유궝행사를 제한하는 등기부상 또는 등기부외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말소 또는 재거한 상태로 소유권이전신청서류 교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다만 매도인 매수인 사의에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4.매도인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등기협력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등기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등기 협력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매수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5.천재지변 또는 매도인의 책임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전할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이행할수없은을 통보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6.매도인은 주소별 전입세대별 열람내역서 (상가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주민등로등이라고 한다)를 매수자 또는 수임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7.매도인은 잔금을 지급하기전 까지 모든 전입세대의 주민등로등을 퇴거하여야 한다.
8.매수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유자(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즉시 퇴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 의무 불이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9.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부동산(매매목적물의 부동산에 부합 또는 부속된 물건을 포함한다,) 의 점유를 계약체결 당시에 현상태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매도인의 책임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명도 할수없을 때에는 매도인은 이행할수없음을 통보하고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금원전부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0.매도인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동산의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명도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매수자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1.매매 목적물의 명도는 당사자간에 다른 정함이 없는한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12.매도인 또는 매매대금의 지정수령권자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특수관계인의 제공하는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매매와 관련된 모든 금액을 말한다, 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3.매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지금 기일에 연락이 두절되어 매매대금등의 지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이 은행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입금을 하였을 때에는 매매대금등은 지급된 것으로 한다.
14.매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계좌가 폐쇄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수 있다.
15.전항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된때에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6.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전세(임대차)계약하고 잗은임차보증금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수인의 대출실행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6.매도인은 중도금지급이후(중도금의 없을때에는 매수인의 계약 이행의 준비행위가 있을때)에는 매수인이 의사에 반하여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임의로 타인에 처분 점유권의 이전 담보에 제공 용익물건 또는 담보룰건의 설정등을 하지 못한다.
17.매도인이 전항을 위반한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의 이행과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18.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목적물인 부동산에 권리제한등의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매도인은 그 이행을 할수없음을 통보하고 받은 것의 전부를 즉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9.당사자는 일방에게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 또는 매수인의 매
수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 매수인에게 부담이 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수임공인중개사 및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0.매도인은 매매목적물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해당하거나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매수인과 수임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1.매도인은 매수인이 인수 또는 승계할 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약체결시까지 매수인 및 수임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인수 또는 승계할 금액에 대하여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수 또는 승계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2.고지의무 위반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매수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렸으면 알수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매도인은 계약체결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 묵적물인 부동산에 권리변동(압류,가압류,가처분,유치권등 제3자의 채권보전절차를 포함한다,)또는 중요한 물리적 변동 (천재지변 제3자의 해위등으로 멸실, 도괴, 소실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매수인 및 수임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를 받은 수임공인중개사는 즉시 매수인에게 그 사실를 통보하여야 한다.
24.전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매도인은 전항의 사유가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발생하고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때에는그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함으로써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25.권리변동 또는 중요한 물리적 변동이 매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6.천재지변 또는 매도인의 책임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수 없거나 목적물을 인도할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이행할수 없음을 통보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7.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때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날 또는 소유권등디이전등기를 신청한 날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하자에 대해서만 매도인이 책임을 지기로한다.
28.전항에도 불구하고 건불하자의 발생이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 개조등의 행위를 한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9.매수인이 건물을 철거, 재건축, 대수선을 하기로 할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재한다.
30.계약이 건물의 노후화 철거 재건축등을 고려하여 매매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을 면제한다.
31.매도인은 하자보수예치금 수령여부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 건축관련법률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매도인이 하자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2전항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3.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4.전항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5.본 계약은 건물의 노후화, 건물의 철거, 재개발, 재건축,등을 고려한 경제적가치를 종합적으로 감인하여 매매대금을 정 하였으므로 건물의 하자 및 수리비용에 대 해서는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면제 한다.
36.매도자는 부동산을 명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 한 후라도 그 이전부터 매도인이 알고 있었거나 알수있었던 파손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수선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그 수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적가치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경제적가치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매도인은 소유권이전 또는 목적물 인도한 날로부터 ( )월 까지 발생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 해 주기로 한다. 다만 확대 손해애 대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와 매수인이 과실이 없는때 한하여 손해배상을 해 주기로 한다.
39.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때에는 1개월이내에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을 청구 할 수 없다.
40.매매 목적물중 토지의 경계는 매수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안으로 확인한 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차이가 있는 때에는 매수자는 잔금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도인에게 이를 통지를 한 때에 한하여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지기로 한다.
41.지상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42.매도인이 경계침범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43.매도자는 부동산의 명도 또는 등기를 이전한때에는 원칙적으로 그이후에 발생한 파손등 물건의 위험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에 달리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44.부동산이 명도 또는 등기를 이전한 이후라도 명도 또는 이전하기 이전에 매도인이 알고 있었거나 알수있었던 파손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수선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그 수선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45.매수인이 매도인의 수선에 대하여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손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통지를 하지 아니 한때 매도인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파손상태를 알수 없었을 때에는 매도인의 수선의무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