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방법 간단정리, 허위사실로 고소당했다면?
간혹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허위로 사실을 꾸며내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무고죄 고소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무고죄 고소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무고죄는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지와 더불어, 그간 제가 무고죄와 관련해서 받았던 문의사항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 무고죄 성립요건과 고소방법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가지고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즉,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로, 타일을 해질 목적을 갖고 범죄를 신고 또는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156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한편,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말은 타인이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꼭 확정적이지 않았더라도 무고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관련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Q. 사실을 착각해서 신고했는데도 무고죄가 적용되나요?
A. 고발자가 착각을 했거나 판단 착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 없이 범죄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해할 목적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인데, 무고죄 성립될까요?
A. 상대방을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 중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실인 내용과는 별개로 꾸며낸 허위사실로 상대방이 처벌받을 것을 기대해 고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Q. 고소를 했지만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끝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허위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Q. 회사, 학교에 허위사실 신고했다면?
A.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 등에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죄입니다.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학교나 회사에 거짓사실을 유포한 것에 불과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으신가요?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무고죄 고소하면 얼마나 승산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먼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