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소송을
통해 법률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동일한 법률상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만약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혼외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혼외자와 인지의 개념
우선 혼외자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자녀와
친모와의 사이에는 바로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자녀와 친부 사이는 인지에 의해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지란 무엇일까요?
인지란,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인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의 인지와 강제 인지 즉, 인지청구의 소입니다.
2. 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는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자신을 친자로 인정하라는 청구입니다.
인지청구의 소 재판에서는 혼외자와 혼외자가 주장하는 친부와의
사이에 실제로 부자관계가 형성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인지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혼외자가 미성년이든 성년이든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친부가 사망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인지청구소송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인지를 위해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혈액형 검사 및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다만, 친부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검사를 거부한다면, 수검명령을 통해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인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친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기존에 친부의 성을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왔으며, 이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송 시 청구 취지에 기존의 성을 유지해달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4.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친모를
지정할 수 있고, 친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는
향후의 양육비 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역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 양육비
및 상속에 관련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친부의 경제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설립한 이후 이승재 변호사는 가사전담법률팀을
운영하며 수 명의 변호사들을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을 인정받으면 양육비 청구나 친부모가 사망
시 혼인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균등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기에 이를 인정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