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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마음으로 재심 청구서의 글을 쓰는 이경용의 소회..2024. 10. 20일 이경용 씀
특수부 검사의 고문수사, 범죄조작 사건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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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전 검사가 무서워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그날 즉, 공소권만 행사할 때, 재심 변호사를 구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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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해주실 변호사를 구합니다.
지금(2024.10.20일)까지 변호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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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범죄 누명을 벗기 위한, 명예회복을 위한,
- 후안무치하고 잔인한 고문범죄자 특수부 홍검사
- 피해 배상액 15억원이 넘을 것임<명예회복 위해, 연금수급권 이외는 승소변호사께>
- 증거서류를 모두 갖추고, 소송을 맡을 변호사를 구하고 있음.
공직자 부패수사의“정부훈장을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특수2부 부장검사 시절에,
<변기통 고문하여 공무원에게 강제자백의 뇌물죄를 만든“특수부 홍** 검사> 홍검사: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수사기획관임.
홍검사의 실명을 삭제함.
공무원 2명을 발가벗겨 2일에 걸쳐 고문하여, 강제자백을 받은 수사실적으로 훈장이 결정되고 국무회의 의결로 “서울지검 특수2부장 김성호”한테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됨 → 검찰업무 유공/정부훈장 도둑질
mbc pd 수첩에서 방송녹화 촬영해 간 홍검사가 저지른 고문사건
→ 2010. 6. 29일 이경용의 하남 아파트에서 약 50분간 녹화촬영
→ 10년이 넘은 사건으로 방송하게 되면 연락주겠다고 함.
이 경 용
국세청 전국 세무상담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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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의 글을 쓰는 이경용의 소회..
어린 시절에 부자소릴 듣다가,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14살부터 7년 동안 식당, 공장, 막걸리 배달하면서 공부했던 검정고시출신입니다.
1976년 10월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한지 20년이 되어 종로세무서에 근무하던 40세 때에, 업무를 잘 한 것도 죄가 되려고, 7급 이경용(1956년생)은
아무런 대가없이 26세였던 직장동료 8급 김현수의 “세적 지역담당자가 처리할 과세자료 업무”를 도와준 것이 “뇌물범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뇌물범죄의 누명을 씌웠던, 잔인한 고문범죄자 홍검사에 대한 아래의 유인물을 “서초동 법원, 검찰청, 홍** 변호사의 건물, 길거리, 과천 법무부”앞에서 뿌리고,
“전국의 대학교수님(5,500분), 국회의원님(250분), 법무법인 변호사님(3,500분)의 이메일”로 수없이 글과 유인물을 보냈습니다.
아 래(유인물)
홍** 전 검사는 고문범죄자! 정부 훈장 도둑검사!
공개 사죄, 즉각 피해구제에 나서라2014. 4. 이경용 올림
<홍**: 패륜 검사, 변기통 고문검사, 깡패검사, 쌍욕검사, 도둑질 검사, 사기꾼검사>
이경용 연락 이메일 kylee1819@hanmail.net
- 이하 기재 생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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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화사의 3개 직배사가 “지방극장에 직배상영”하게끔 “지방 배급”하게 해주는 대가(이권 개입)로, 곽**씨는 외국영화사로부터 “외화를 송금(소득)”받았습니다.
미국영화사로부터 송금받은 “개인 소득 15억 8125만원”을 “법인(주식회사 아트시네마 세적 소재지: 종로구 관수동)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개인소득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1995. 10월~12월 경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던, “곽씨가 93년도 94년도”에 외화로 송금받은 “15억 8125만원”을 개인소득으로 바꿔 과세(법인세 환급 및 개인소득세 부과)하라는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보낸 “세무조사 지시공문의 과세자료”를 받은 “법인 세적 지역담당자(종로구 관수동)였던 8급 김현수”가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상급자인 임영병 계장의 업무 협조 부탁에 대하여 2번을 거절한 끝에, 7급 공무원 이경용은 세무경력이 짧은 세적 담당자 8급 김현수를 도와서 함께 “상급기관에서 조사하달한 지시공문”대로 1996. 3. 18~19일경의 2일 만에
세금 환급과 세금부과를 집행(이경용과 김현수의 도장을 함께 날인)해야 했으며, “세무조사 재량권”이 없는, “청탁 이권”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단순 업무였습니다. 이런 업무에 청탁뇌물 범죄를 씌워 구속했습니다.
법인세 “5억600만원의 세금환급”과 3억을 더 부과한 소득세 “8억5150만원 세금부과” 업무를 집행하여,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곽씨는 미국에 출장 중이었고, 환급세액은 이미 법인계좌로 입금된 이후에 국내로 귀국하였으며,
95. 10월 ~ 12월경에,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직접 받았던, 곽씨는 일선 세무서로부터 환급과 세금부과될 내용을 미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탁뇌물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996. 10월 중순경, 김영삼 대통령의 공무원 특별사정지시가 TV로 전국에 방송된 후에, 서울지검특수2부는 부패공직자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혈안이었습니다.
영화계 비리로 1996.10.17일자로 구속중인 곽씨의 압수된 회사장부에 “5억600만원의 세금환급”을 발견한 검찰은, 이런 고액의 세금환급은 반드시 “청탁뇌물”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강제 자백의 고문수사”를 자행하기 위하여, 7급 이경용한테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과 관련(소득세 부과는 전혀 수사하지 않음)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힌 긴급구속장으로 긴급구속시켰습니다.
1996. 11. 5일 이른 아침, 수색영장 제시도 없이, 허락도 없이, 온 집안을 뒤졌고, 노모 처 동생 어린 두자식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이경용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수사관 2명이 양팔을 잡아 끌고 나가 “온 집안을 공포”로 떨게 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사관 2명은 노모의 장롱, 부부의 장롱 등을 마구 뒤져서 “예금통장, 전화번호부, 노트, 문서 등”을 한보자기 싸서 압수목록도 없이, 허락도 없이 무법자처럼 가져갔습니다. 후에 뇌물 비리를 전혀 적발하지 못하고 압수품을 반납받았습니다.
수사관의 승용차에 타자마자 뒷좌석 차 바닥에 대가리 박어를 시켜, 서울지검 지하 주차장에 내려서는 수사관 김말관이가 이경용의 양복 넥타이를 개목걸이인양 잡아 당기고
앞장서며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11층의 특수부 조사실로 끌고갔으며, 검찰수사관 유봉수가 “전직 대통령도 수사”한 곳이야 이새끼야, 쌍욕을 퍼부으며 수천만원의 환급 뇌물을 빨리 자백하라고 뺨부터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정보공개 민원, 진정 등에 이미 제출된 내용)
홍검사가 특수부 조사실에 들러, 고문수사를 당하고 있던 이경용한테 팬티를 입으라고 한 뒤에, 홍검사방에 불려가 빨리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3살 연상인 이경용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난 뒤에는, 팬티까지 발가벗은 몸으로 변기통의 물고문까지 당하였으며,
1천만원의 환급 뇌물이 적힌 종이에 써진 내용대로 베껴쓰는 강제자백을 당하였습니다.
유봉수는 한번 들어온 이상, 절대로 그냥 나가는 곳(특수부 조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허위 자백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쉽게 무죄를 받을 것이란 생각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1996. 11. 5일 긴급구속되기 전인, 10. 25일날 고문을 당한 회사직원 정봉운씨가 공중전화로 “검찰에 붙들려가서 곽사장이 돈을 주었다는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돈을 준 것을 본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빨리 피하라고 통지(4권 책 p642~643: 2005.12월 이후 민원. 진정에 계속 첨부됨)하였으나, 이경용은 죄가 없기에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즉시 근무처인 서울지방국세청에 통화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1996. 6월에 종로세무서를 떠나,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발령 근무중이었음)
정봉운은 그런 전화통화해준 당초의 진실된 내용과 상반되게 법정에서는 “돈을 주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홍 검사의 검찰권 남용”이었습니다.
정봉운의 허위증언 때문에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경용의 이름은 “환급청탁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자”로 1996.11.7일 밤 9시 뉴스로 TV방송(변기통 고문을 당한 죄인의 몸으로 홍검사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KBS 황현정 아나운서 목소리가 홍검사 방의 TV에서 들려옴)되고,
첨부 한겨레신문 등에 보도되어 부패공직자로 손가락질을 받았고, 20년의 공직에서 파면되어 자살까지 수없이 시도하려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던 어린 두자식과 노모를 부양하면서 8년이 지난 뒤에, 범죄의 누명을 쓰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청탁뇌물 범죄의 누명을 벗겨줄,
무죄를 입증할 증거서류인 “법인세 환급 (5억 600만원)과 3억을 더 징수한 소득세 부과 (8억 5150만원)”한 “문서 정보공개”를 수없이 신청(첨부 증거 책 4권의 11쪽 ~ )하였으나, 국가기관(종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들은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뇌물 당사자인 납세자 "곽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경용의 무죄입증”보다는 납세자 곽씨에게 재산상 명예상 피해가 예상되어 비공개결정(책 4권 p239)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용에게 편지를 보낸 곽씨는 이경용한테 돈을 준 기억도 없고, 돈을 주지도 않았다는 첨부된 “편지 및 전화통화 내용”과 전혀 다르게 뒤로는 “뇌물범죄를 뒤집어 씌운 검찰”이 두려워서 “뇌물 청탁이 개입할 수 없는 업무임을 밝혀줄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밉보이지 않으려는 극장 대사업가 곽씨의 배신적인 인간 처신이었습니다.
검찰의 치부(범죄조작한 수사실적으로 훈장 받은 사건이후 검찰간부로 승진한 홍검사의 범죄행각)를 덮어주려고, 이경용의 무죄를 밝혀줄 증거서류를 비공개처리하던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이었습니다.
범죄누명을 벗기 위하여 진정서 5건을 접수(첨부 증거 책 4권의 P267. P278. P287. P294. P315)하였더니 홍** 특수3부장(후임 김광준 검사는 10억 뇌물 구속)이 근무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에 사건배정하여 불공정한 수사 및 엉터리 답변(책 4권 p387)으로 종결처리하여버렸습니다.
고문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홍검사한테 “수사 배정”한 것 자체가 위법이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려고 수없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대검찰청 법무부 국회 청와대 등”에 진정 민원을 수없이 접수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진정 민원은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지검으로 배정되어 허무하게 동문서답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이메일로 글을 수없이 보내고, 인터넷 블러그 카페 등에 실리다 보니, mbc 피디 수첩에서 방송녹화 촬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홍검사는 “이경용과 네이버와 다음”에 직접 “인터넷 글의 삭제”를 요청하여, 비공개 및 삭제가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진실된 사실이기에, 이경용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였던 홍검사였습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등”에 “고문수사 홍**”를 검색하면 수없는 블러그, 카페, 게시판, 웹문서 등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경용의 블러그(네이버 다음)는 15만명이 넘게 방문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국민신문고의 공개민원 공개제안 등으로 글을 올린 수없는 노력도 결실이 없었으나,
이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재심청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수사관 2명이 주무시던 노모의 장롱을 허락도 없이 뒤져서, 겁에 질린 노모께, “저 죄 없으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하자,
수사관 유봉수가 “죄 지은 새끼가 거짓말하고 있어”라는 막말을 퍼부어서 부모자식간의 “천륜”을 짓밟았습니다. (책 4권 p659, 정보공개 민원. 진정 등에 계속 제출)
홍검사 사무실에서, 변기통의 물고문을 저지른 검찰수사관 8급 유봉수가 검찰내부 문건을 보면서“우리 부장님 훈장”받으시네, 수사관 김말관이가 “무슨 훈장”하자,
홍조근정훈장이야 하며 크게 좋아하며 웃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이경용은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에 채워진 몸으로 훈장수사의 재물이 되어 참담한 심정으로 훈장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훈장소식을 들은 후, 홍검사 방에서 고문에 대해 항의하자 홍검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며 시치미를 뗐으며, 조사실에서 옷(팬티까지 벗은 상태였음)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 홍검사는 “유계장(유봉수), 김계장(김말관)”하며 큰소리로 불러서 “이경용”한테 사과(책 4권 p650. 무릎끓고 악수하며 억지 사과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후, 변호사한테 고문을 고자질했다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더니, 빨리 안쓴다고 쌍욕을 퍼붓고, 경위서를 쓰는 중에, 또한 경위서(8장으로, 변기통의 물고문 내용과 환급 및 부과 등의 모든 내용이 수록됨)를 읽어보면서
이경용한테 “야비한놈, 파렴치한 놈, 나쁜 놈, 저새끼, 이새끼 등의 온갖 쌍욕”을 수없이 퍼부었습니다.(책 4권 p650, 정보공개 민원. 진정 등에 계속 제출)
경위서에 “노과장을 고문수사”하여 “500만원을 허위자백”받았다는 내용 속에, 홍검사가 말했던 “니 윗사람이 받았다고 이미 실토하였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받았다고 실토하였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는 것도 수사기법이야 이새끼야”(책 4권 645쪽, 정보공개 민원과 진정 등에 계속 제출) 얼굴을 붉히며 욕설을 퍼부은 홍 검사였습니다.
경위서를 쓰라고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준 호송 교도관과 검사 사무실의 여직원이 “경위서 작성과 쌍욕을 목격한 증인(특수3부에 배정된 진정사건 등에 이미 제출된 내용)”입니다.
홍검사는 그다음날, 돌변하여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진 이경용을 앞에 놓고, 경위서 글을 잘 썼다고 칭찬해주면서 경위서를 신문조서에 첨부하여 법정에 제출되면 “무죄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위서 매장마다 간인(이경용 손도장)”을 찍게 해주었습니다.
노과장도 무죄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던 홍검사였는데, 경위서를 법정에 제출도 하지 않고, 몰래 무단폐기(증거인멸)해버렸으며, 무죄로 직장에 복귀한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책 4권 p643~644, 661 정보공개 민원. 진정 등에 계속 제출)
경위서의 증거를 없애버린 홍검사는 그후에,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진 이경용”을 앞에 두고, 곽사장이 준다는 보상금을 받으라고 제의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 하였는지, 거부당해 염치가 없었던지, 홍검사는 “곽사장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일거야”라고 하였습니다.
홍검사는 “천만원의 뇌물금액”을 깎아줄 테니까 신문조서를 다시 쓰자고 제의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책4권 663쪽. 민원 진정 등에 이미 수없이 제출)
죄없는 무고한 공직자에게 범죄누명을 씌워놓고서, “보상과 뇌물액수을 줄여 준다”는 홍검사의 특수통 수사 기법의 “올가미와 장난질”에 희롱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곽사장이 93년도 94년도에 외화로 송금받은 개인소득이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가 되어서, 개인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정밀세무조사한 지시공문에 의해서, 법인세는 환급해주고 개인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면서 발생한 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 조사통보한 96. 1월 ~ 2월 경에는 “95년도 소득의 법인세 신고기일은 96. 3. 31일”이어서, 95년도 소득은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법인세 신고도 안된 95년도 소득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구속시킨 내용(한겨레신문에 실린 구속사유)은,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바꿔주고, “법인세를 조속히 환급”해주었다는 내용은 세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속사유가 거짓으로 위법하기에 무죄 방면해야 했습니다.
“세금부과 없이”, “5억600만원의 세금환급 이득금”만 챙겨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금환급에만 범죄누명을 씌웠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의 민원(책 4권의 P239)과 모든 진정에 첨부된 글에는 “곽씨의 개인소득”이 (주)아트시네마의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가 되었으므로
“법인(주식회사)에는 환급”을, 개인 “곽**에게는 소득세부과(가산세까지 추징당함)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96. 1월~2월 경에, 지방국세청에서 종로세무서에 통보한 조사통지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이었습니다.
(첨부 국민고충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 답변서에 있음)
집에서 끌려가기 전에 긴급구속장(5억600만원의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구속함)을 잠깐 보았을 뿐이었고, 지금까지 “구속사유가 적힌 구속영장”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보여주지도 않았고 강제자백의 수사는 2일만에 종료되었는데, 수사할 것도 없으면서 “변호사와 가족을 면회하지 못하도록 93일의 구속기간동안 매일 불러빵(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채워 인덕원 교도소에서 서울지검 대기실로 이송)”시켜,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져
“오전부터 어두워진 밤”까지 검찰청 대기실의 찬 마루바닥에서, 홍검사가 부를때까지 기다리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홍검사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다른 피의자처럼, 교도소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허위의 구속영장에 실린 구속사유를 보았더라면, 반드시 항소하였을 것입니다. “2013. 1월, 한겨레신문에 실린 구속사유”를 읽고나서는, 이번에 판결문과 공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 세법을 위반한 허위의 내용이 실린 것을 새로 발견하였습니다.
1심 판결 후에, 이경용이가 1심에서 있었던 모든 소송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여도 “정봉운의 법정증언”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는 구속영장 등의 일체의 서류를 전혀 주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원망해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경용은 검찰청에서 우편발송한 판결문과 공소장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소장에는 “긴급구속장과 구속영장”이 당연히 첨부되어야 함에도, 간악한 인간 홍검사가 고의로 구속영장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홍검사한테 제출했던 경위서 내용 중에는 검찰의 고문을 당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으니 빨리 피하라는 정봉운의 전화통화내용”과 곽사장이 미국에 있을 때,
이미 “세금환급과 세금부과”가 집행완료되어, 곽사장의 청탁뇌물을 받을 수 없는 업무임을 홍만표 검사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경위서를 법정에 제출해준다는 약속을 지켜서 이경용을 무죄처리해주고 나면, 경위서에 적힌 “변기통의 물고문”과 팬티까지 벗겨 폭행한 가혹행위의 강제자백에 의한 “정부훈장을 받은 수사실적”이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서
그 경위서(책 4권 p643. p661)의 증거를 없애버렸고, “정봉운의 법정 허위증언(책 4권 p642-643)”을 내세웠던 홍 검사였습니다.
죄없는 사람에게 범죄누명을 씌우는 극악무도한, 흉악한 심성을 가진 악인이었습니다.
이경용의 상급자로 죄없는 노과장(당시 54세: 1942년생)에게, 500만원의 뇌물죄 누명[그당시 김성호 특수2부장 밑의 홍 검사보다 상급자로 부부장 검사였던 김용철 변호사가 김성호 등의 검찰간부들한테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떡값을 제보한 사건: 뇌물제공자 김용철을 수사안함]을 씌우려고 혈안이었던,
홍검사(당시 37세: 1959년생)의 수사지휘를 받은 나이 어린 수사관은 아버지 뻘 되는 연장자한테 500만원을 자백하라고 반말과 쌍욕을 퍼부우며 팬티까지 벗겨서 성적 수치심을 주며 고문수사하였는데,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한 고문수사였으면, 이경용의 뇌물공여 진술도 없이 “11. 6일날 500만원의 허위자백(실토)”을 미리 받아냈습니다.
96.11.6일 밤, “니 윗사람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실토하였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면서 “엉터리의 범죄일람표”를 홍만표 검사가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수부에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행위로, 천벌을 받을 고문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글들은 영원히 기록전파될 것입니다.
뇌물비리의 제보가 전혀 없었던, 이경용같은 하위직 7급 공무원에게는 뇌물죄를 씌우기 위하여,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부모 자식간의 천륜”을 짓밟는 패륜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피의자의 팬티까지 벗겨 가혹한 변기통 고문수사로 “인간 차별하는 반인륜의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뇌물제보가 들어온 검찰간부들에게는 이런 “패륜 수사 및 고문수사”는 전혀 해서는 안되지만,
뇌물제보자(김용철 변호사 등)도 전혀 수사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검찰권 오남용”이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 김성호씨의 떡값 뇌물을 부인해주는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홍 검사”는 상급자의 떡값뇌물에 대하여는, 예의가 깍듯하면서
나이 많은 하위 공무원 2명(3살. 17살 연상)한테는 고문수사를 벌여서, 500만원과 1000만원의 뇌물범죄를 만들어놓고서 지금까지 전혀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는 약자에게는 안하무인의 악인입니다. 검찰업무 유공의 수사실적을 올리려고 유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당시 홍검사의 상급자인 서울지검 특수 2부장 김성호는, 정부로부터, 고문범죄의 허위 날조된 수사실적으로 1996. 11. 20일경에, “훈장(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는 검찰 내부 문건은 사실이었으며, 1996. 12. 10일날,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과거사는 몇십년이 지난 사건들로, “증거가 부족”해도 재심 피해구제를 받았습니다. 본 재심청구 사건은 그런 과거사에 비하여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가려면, 본 재심청구에 대하여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법원판결(재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썩은 검찰조직을 개혁(고문범죄의 진정서가 계속 올라가도
특수부 출신의 홍검사가 평검사에서 12년 뒤에 검찰요직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음)”해야 하고, “검사의 반인륜 고문 범죄”에 의해서 희생된, “고문 피해자를 구제”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정의로운 검찰상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23. 재심절차, 손해배상액 약15억 참고자료 p319
이하 생략함.
홍 검사가 범죄조작한 내용
①.이경용 긴급구속 범죄: 세금 5억6백만원 환급해주고 뇌물 수천만원 받음
②.구속 범죄: 95년 12억6천만원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바꿔주고 뇌물1천만원
범죄누명을 쓴 이경용이 집행한 정당한 업무내용
①. 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한 지시내용: 곽**의 개인소득세 누락 세무조사함.
- 93년 94년 15억8125만원의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바꿔 과세할 것
②. 이경용이 집행한 업무 내용: 96년 1~2월 경에 조사통보받은 내용대로 과세
- “법인세 5억6백만원 환급, 소득세 8억5150만원”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
- 3억을 더 추징함.
구속시킨 범죄사실이 전부 허위임이 밝혀짐.
- 허위범죄사실 95년 소득: 조사통보한 96.1~2월경에는 법인세신고(96.3.31일) 납부가 없어서 환급해줄 수 없으므로 95년도 소득은 허위범죄사실임.
- 허위범죄사실 12억6천만원: 법인세 5억6백만원을 환급해주려면 환산 법인소득 감소액 및 개인소득 증가액은 15억8125만원(5억6백만원/94년 법인세율32%)이므로 12억6천만원은 허위범죄사실임.
12억6천만원에 대한 95년도 법인세는 3억7800만원(95년 세율30%)이므로 5억6백만원이 산출이 안되는 허위사실임.
공무원 2명을 구속하기 위한 강제자백의 고문범죄 내용
①. 96.10.25일: 회사직원 정봉운을 고문하여 1천만원 뇌물의 허위진술 자백받음.
→ 그날 오후에 이경용한테 전화함. 허위진술했으니 빨리 피하라함.
→ 이경용은 즉시 근무처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전화내용을 보고함.
→ 죄가 없기에 피하지 않음. 검찰이 소환하면 당당히 진술하려함.
②. 96.11.5일 이른 아침: 7급 이경용을 수천만원 뇌물죄로 긴급구속함.
→ 이경용의 온집안 뒤짐. 가족들 앞 수갑채움. 노모 처자식 동생 앞 죄인 만듦
→ 특수부 조사실에서 수천만원 자백 강요의 폭행. 쌍욕
→ 홍검사가 수천만원을 빨리 자백하라고 다그치며 뺨을 사정없이 때림
→ 다시 조사실에서 발가벗겨 “고문당한 현장에서 홍검사”가 팬티를 입으라함.
→ 홍검사가 다시 수천만원을 빨리 자백하라고 다그치며 뺨을 사정없이 때림
③. 96.11.5일 늦은 오후: 변기통 물고문후에 수사관 유봉수가 건네준 “1천만원 뇌물이 적힌 내용”대로 베껴쓰게하는 자백을 당함.
이하 생략함.
특수부 홍 검사가 “고문범죄”를 저질러 약자 3인 “정봉운, 이경용, 노과장”이 강제자백한 진술로 “뇌물죄”를 만든 불행한 사건입니다.
고문에 의해 간첩조작 사건과 같이, 홍검사의 특수부 “고문”에 의해 “뇌물 범죄조작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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