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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경(姜碩敬) 강석경(姜石敬)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AC15C11DACBDD1486X0
생년 ?(미상)
졸년 1486(성종 17)
시대 조선 전기
활동분야 관료
부 강선(姜善)
모 봉보부인 백씨(奉保夫人白氏)
[상세내용]
강석경(姜碩卿)에 대하여
미상∼1486년(성종 17).
부친은 강선(姜善)이고, 모친은 성종(成宗)의 유모인 봉보부인(奉保夫人) 백씨(白氏)이다. 성종이 이 때문에 겸사복(兼司僕)을 제수하고 또 내승(內乘)의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등이 천례(賤隷)로서 겸사복이 된 것도 은총이 충분하다하여 수차례 차자(箚子)하였으나, 성종이 들어주지아니하다가 이경동등의 끈질긴 상소끝에 결국 벼슬을 개정(改正)하였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집필자]권이태
2008-12-31 2008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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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7월 24일 경자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봉보 부인 백씨가 남에게 관작 주기를 청하니 이를 꾸짖고 허락하지 않다.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니, 봉보 부인(奉保夫人) 백씨(白氏)가 남에게 관작(官爵) 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무슨 물건을 받고 이런 청을 하는가? 관직(官職)은 공기(公器)인데, 내가 나이 어리다고 하여 내알(內謁)598) 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작위(爵位)를 준다면, 국정(國政)이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또 다시 말한다면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백씨가 부끄럽고 두려워하면서 물러갔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아! 성상(聖上)의 이와 같은 교지(敎旨)가 어찌 특별히 한때의 아름다운 명성이겠는가? 실로 만세(萬世)의 법(法)받을 만한 말씀이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여알(女謁)599) 이 안[內]에서 행해지지 아니하고 형상(刑賞)이 밖에서 잘못되지 아니할 것인데, 다만 시군(時君)600) 이 뜻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여 점차로 친설(親褻)601) 에 빠져서 치도(治道)에 누(累)를 끼칠까봐 두렵다." 하였다.
○上御便殿, 奉保夫人 白氏請爵人。 上曰: "汝受何物而請之乎? 官職, 公器。 予以幼沖, 因內謁爵人, 則於國政何? 若復更言, 予必不貸。" 白氏慙懼而退。
【史臣曰: "吁! 上之此敎也, 豈特(二)〔一〕 時之令聞? 實爲萬世之法言也。 如是則女謁不行於內, 而刑賞不謬於外。 但恐時君志不克終, 駸駸然溺於親褻, 以累治道耳。"】
[註 598]내알(內謁) : 은밀히 들어가 뵘.
[註 599]여알(女謁) :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여자가 임금에게 사사로이 뵙고 청탁(請託)을 하던 일.
[註 600]시군(時君) : 당시의 임금.
[註 601]친설(親褻) : 친하고 허물이 없는 가까운 사이.
성종 58권, 6년(1475 을미/명성화(成化) 11년) 8월 25일(신축) 1번째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군대를 사열하고 정유서등 7인으로 활쏘기를 시험하다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친히 군대를 사열(査閱)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방패를 세워 과녁을 삼도록 하고 겸사복(兼司僕) 정유서(鄭惟序)등 7인으로 하여금 박양신(朴良信)이 만든 신양(新樣) 장전(長箭)과 편전(片箭)으로써 활쏘기를 시험했는데, 곽순종(郭順宗), 문신(文賮), 강석경(姜石敬) 3인이 그것을 맞혔다. 임금이 명하여 방패를 가져와보니, 화살촉이 방패에 2촌(寸) 가량이나 들어갔다. 임금이 정유서등에게 화살이 편리한가 안한가를 물으니,
정유서등이 대답하기를,
“장전(長箭)은 센 활[强弓]이 아니면 능히 멀리 쏠 수가 없지마는, 편전(片箭)은 매우 편리합니다.”하니,
정유서등에게 활과 화살을 차등이 있게 하사(下賜)하였다.
○辛丑/幸 慕華館 , 閱武。 命立盾爲的, 令兼司僕 鄭惟序 等七人, 以 朴良信 新樣長箭、片箭試射, 郭順宗 、 文賮 、 姜石敬 三人中之。 命取盾視之, 鏃入盾二寸許。 上問 惟序 等矢之便否, 惟序 等對曰: “長箭非强弓, 不能射遠, 片箭則甚便。” 賜 惟序 等弓矢有差。
성종 141권, 13년(1482 임인/명성화(成化) 18년) 5월 6일 갑술 5번째기사
홍문관교리 이창신과 겸사복 강석경에게 한 자급을 더하라고 이조와 병조에 명하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교(傳敎)하기를,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이창신(李昌臣)과 겸사복(兼司僕) 강석경(姜碩敬)에게 한 자급(資級)을 특별히 가(加)하라.”하였는데
강석경은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아들이었다.
○傳于吏、兵曹曰: “弘文館校理李昌臣、兼司僕姜碩敬, 特加一資。” 碩敬, 奉保夫人子也。
성종 141권, 13년(1482 임인/명성화(成化) 18년) 5월 8일(병자) 5번째기사
봉보부인 백씨와 제안대군 이현에게 각각 말 1필 씩을 하사하다
봉보부인(奉保夫人) 백씨(白氏)와 제안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에게 구마(廐馬)12176)를 각각 1필씩 하사(下賜)하였다.
註12176]구마(廐馬): 사복시의 말.
○賜奉保夫人 白氏 、 齊安大君 琄 廐馬各一匹。
성종 167권, 15년(1484 갑진/명성화(成化) 20년) 6월 25일(경진) 3번째기사
봉보부인 백씨에게 말 1필을 내려주게 하다
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기를,
“봉보부인(奉保夫人) 백씨(白氏) 에게 말[馬] 1필을 내려주도록 하라”하였다.
○傳旨司僕寺, 賜奉保夫人 白氏 馬一匹。
성종 187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22년) 1월 25일(임신) 3번째기사
봉보부인에게 춘궁을 조성하는 재목을 내려주다
봉보부인(奉保夫人)17028) 백씨(白氏)에게 춘궁(春宮)을 조성하는 재목 1백 조(條)를 내려주었다.
註17028]봉보부인(奉保夫人): 임금의 유모에게 주는 칭호.
○賜 奉保夫人 白氏 春宮造成材木百條。
성종 187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22년) 1월 28일(을해) 4번째기사
유순, 권건, 이계동, 성현, 이조양, 윤은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순(柳洵)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권건(權健) 을 가선대부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오순(吳純)을 가선대부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이계동(李季仝)을 가선대부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으로, 성현(成俔)을 가선대부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으로, 성건(成健)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이조양(李朝陽)을 통정대부 좌승지(左承旨)로, 유은로(尹殷老)를 통정대부 우승지(右承旨)로, 박숭질(朴崇質)을 통정 대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안처량(安處良)을 통정대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변처녕(邊處寧)을 통정대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세우(李世佑)를 통정 대부 장례원판결사(掌?院判決事)로, 정석견(鄭錫堅)을 봉직랑(奉直郞) 수사헌부지평(守司憲府持平)으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변처녕(邊處寧)은 우림(羽林)17029)에서 근무하던 거친 군인출신으로 본래 재주와 명망이 없는데, 봉보부인(奉保夫人)으로 인하여 이 직책을 얻었고, 얼마 안되어 가선대부에 승진하여 절도사에 제수되자, 강선(姜善)의 집에 달려가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두번 절하고 손으로 금대(金帶)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이것이 영공(令公)의 덕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강선은 곧 봉보부인의 남편이다.”하였다.
註17029]우림(羽林): 궁중의 숙위(宿衛), 배종(陪從), 호위(護衛)를 맡아보던 금위(禁衛).
○以柳洵爲嘉善同知中樞府事, 權健嘉善禮曹參判, 吳純嘉善工曹參判, 李季仝嘉善漢城府左尹, 成俔喜善漢城府右尹, 成健通政丞政院都承旨, 李朝陽通政左承旨, 尹殷老通政右承旨, 朴崇質通政左副承旨, 安處良通政右副承旨, 邊處寧通政同副承旨, 李世佑通政掌隷院判決事, 鄭錫堅奉直守司憲府持平。
【史臣曰: “處寧羽林麤伍, 素乏才望, 因奉保夫人得是職。未幾陞嘉善,拜節度使,馳往姜善家,稽顙再拜,手撫金帶曰:‘此令公之德也。’善卽奉保之夫也。”】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2월 1일(정축) 4번째기사
이창신등이 봉보부인에게 재목을 내린 것이 지나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 이창신(李昌臣)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이 삼가 지난 정월25일의 전지(傳旨)를 보니, 춘궁도감(春宮都監)의 재목(材木)을 봉보부인(奉保夫人)17030)에게 내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양궁(兩宮)을 봉양하심이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난 것이므로, 비록 보육(保育)한 공(功)에 이르기까지도 기록할 만한 것은 기록하게 하였으니, 그 효도하는 도리는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춘궁(春宮)은 마땅히 창건(創建)하여야하며 재목(材木)은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물가나 궁벽(窮僻)한 곳에 있는 산꼭대기에서 하나의 재목을 운반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인데, 추조거습(推燥居濕)17031)한 공(功)이 있다하여 이것을 모아서준다면 의혹이 듭니다.
근년(近年)에 영선(營繕)을 한데다가 가물고 흉년까지 들어 백성의 힘이 이미 쇠진(衰盡)하였습니다. 훗날 동궁(東宮)을 영건(營建)할 때를 당하여 재목에 부족함이 있으면 반드시 백성의 힘을 써서 이를 구할 것인데, 하루아침에 잘못내려주어 소비한 때문에 백성의 힘을 거듭 피곤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일은 자질구레한 것 같아도 관계된 바는 실로 크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성명(成命)을 거두소서.”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것은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하였다.
이창신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경악(經幄)17032)에서 가까이 모시므로, 마음에 생각한 바가 있으면 감히 주달(奏達)하지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춘궁도감(春宮都監)이 있고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가 있는데, 홍문관(弘文館)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러한 말을 하는가?”하였다.
註17030]봉보부인(奉保夫人): 조선조 초기의 외명부(外命婦)의 하나. 임금의 유모에게 주는 칭호로 종1품임. 註17031]추조거습(推燥居濕): 어린아이를 무육(撫育)함.註17032]경악(經幄): 경연(經筵).
○弘文館應敎李昌臣等上箚子曰:
臣等伏覩去正月二十五日傳旨, 以春宮都監材木賜奉保夫人。 臣等伏以殿下奉養兩宮, 出於至誠, 雖至於保阿之功, 亦在所錄, 其於孝理, 可謂至矣。 然春宮在所當創, 而材木出於民力, 懸崖之濱、窮山之巓, 一木之輸, 艱苦百端, 以推燥居濕之功, 擧而與之, 竊惑焉。 近年營繕之餘, 加以旱荒, 民力已盡。 當他日營建東宮之時, 材木有所不足, 則必用民力而求之。 以一朝橫賜之費, 重困民力可乎? 事若細瑣, 所關實大。 伏望亟收成命。
傳曰: “此非爾等所知也。” 昌臣等曰: “臣等昵侍經幄, 有所懷抱, 不敢不達。” 傳曰: “有春宮都監, 有繕工提調, 何與於弘文館而有是言耶?”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2월 2일(무인) 1번째기사
한언이 정석견, 김양전의 관직을 고치도록 청하니 이를 받아들이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講)하다가, ‘선종(宣宗) 이 간(諫)함을 받아들였다’는 데에 이르자,
시독관(侍讀官) 유호인(兪好仁)이 아뢰기를,
“어제 신등이 봉보부인(奉保夫人)에게 재목을 내려주지말 것을 청하였더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경악(經幄)에서 가까이 모시므로, 생각한 바를 논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잘못행하시는 바가 있으면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주관하는 곳이 있어서 그대들과는 상관이 없고, 또 관작(官爵)으로 준 것이 아닌데, 무엇이 해롭겠는가?”하므로,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대체(大體)를 모르고 말한 것뿐입니다.”하였다.
강(講)하다가, ‘선종(宣宗)이 불사(佛寺)를 수창(修創)하였다’는 데에 이르자, 지사(知事) 이파(李坡)가 말하기를,
“천지(天地)사이에는 올바르지못한 것과 올바른 것이 있으니, 이는 이치의 당연한 바입니다. 무종(武宗)은 도가(道家)의 설(說)을 좋아하여 불씨(佛氏)를 마침내 혁파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올바르지못한 것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제거하려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종(武宗)이 승니(僧尼)를 바로잡은 것은 매우 옳았다.”하였다.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말하기를,
“이파(李坡)의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말은 매우 그릇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바가 있으면 마땅히 빨리 혁파해야 합니다.”하니,
이파가 말하기를,
“저는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이 양립(兩立)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도(正道)로써 제거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臣)의 말이 아니라 선유(先儒)가 논한 것입니다.”하였다.
대사간(大司諫) 한언(韓堰)이 아뢰기를,
“이극규(李克圭)는 승문록(承文錄)에 참여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황해전라도도사(黃海全羅道都事)가 되었을 때에는 제조(提調)가 한마디 말도 없더니, 이번에 영안도도사(永安道都事)로 제수되자 그제서야 청(請)을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정실(情實)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윤필상 이 말하기를,
“문신(文臣)으로서 승문록(承文錄)에 참여한 자가 60여명에 이르고 간혹 외관(外官)을 면하려고 이름을 고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19명을 세밀히 간택하였는데, 이극규는 해자(楷字)를 잘 쓰는 것으로써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신등이 도사(都事)를 체직(遞職)시킬 것을 청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하였다.
한언이 또 정석견(鄭錫堅), 김양전(金良㙉)의 관직을 고쳐줄 것을 청하였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개정(改正)하겠다.”하였다.
임금이 또 좌우에게 이르기를,
“구씨(具氏)의 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揗)은 구씨를 봉양하지않고 기한(飢寒)을 면치못하게 하여 제멋대로 도리(道理)를 잃고서 대죄(大罪)에 빠지게 하였으니, 영인군은 덕성군(德城君)의 후사(後嗣)를 이을 수 없다.”하니,
이파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의녀(醫女)가 말하기를, ‘이제 겨우 해산을 했으니 얇게 입을 수 없습니다.’하니, 계집종이 옷 한벌을 내어다 덮어주면서 말하기를, ‘이 외에는 옷이 없습니다.’하였고, 구씨가 술지게미를 먹고싶어 그 계집종으로 하여금 사오게 하였더니, 곧 말하기를, ‘사올 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합니다. 구씨가 기한(飢寒)에 떤 것은 바로 이순(李揗)의 소위인데, 어찌 덕성군(德城君)의 후사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말하기를,
“덕성군(德城君)의 노비(奴婢)가 거의 6백명이나 되었으니, 필시 모두 빼앗았기 때문에 이처럼 기한(飢寒)에 떨었을 것입니다.”하였다.
○戊寅/御經筵。 講《資治通鑑》, 至宣宗納諫, 侍讀官兪好仁啓曰, 昨臣等請勿賜奉保夫人材木, 敎云, 非爾等所知也。’ 臣等昵侍經幄, 非但論思而已。 苟有過擧, 不敢不言。” 上曰: “予不使爾等不言也。 此事有主者, 無與於爾等。 且非官爵與之何妨?” 領事尹弼商啓曰: “弘文館不識大體而言耳。” 講至宣宗修創佛寺, 知事李坡曰: “天地之間, 有邪有正, 理之常也。 武宗好道家之說, 欲卒革佛氏, 是以邪去邪, 故終不能去也。” 上曰: “武宗之沙汰僧尼, 甚善矣。” 執義姜居孝曰: “李坡邪正之言, 甚非也。 有邪則當急革也。” 李坡曰: “余非謂邪正兩立也。 不以正道去之, 故有此弊, 此非臣言也, 先儒之論也。” 大司諫韓堰啓曰: “李克圻與承文錄已久。 前爲黃海、全羅道都事, 而提調無一言; 今拜永安道都事而乃有請, 是必有情矣。” 弼商曰: “文臣與承文錄者至六十餘人, 間有窺免外官而竄名者。 故去年精揀十九人, 克圭以善(揩)〔楷〕字得與焉。 臣等之請遞都事以此也。” 上曰: “然。” 堰又請改鄭錫堅、金良琠職。 上曰: “將改正。” 上又謂左右曰: “具氏之罪不足道, 寧仁君揗不奉養具氏, 使不免飢寒, 縱使失道, 以陷大罪, 寧仁君不可繼德城君後。” 李坡曰: “臣聞醫女曰: ‘今纔免乳, 不可薄衣, 婢出一衣覆之曰: 「此外無衣。」 具氏欲食滓酒, 令其婢買之, 則曰無米可買也?’ 具氏之飢寒, 乃揗所爲也, 豈宜繼德城君後?” 執義姜居孝曰: “德城君奴婢幾至六百, 必盡奪之, 故如此飢寒也。”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2월 6일(임오) 9번째기사
김흔이 봉보부인에게 내린 재목을 운반하는 폐단을 아뢰니 이를 정지시키다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임금이 묻기를,
“경들은 민간(民間)의 폐단을 들은 바가 있는가?”하니,
시강관(侍講官) 김흔(金訢)이 아뢰기를,
“민간에 굶어죽은 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진구(賑救)함에 미진(未盡)한 바가 있는 듯합니다. 또 홍문관(弘文館)에서 봉보부인(奉保夫人)에게 재목(材木)을 내려주지말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재목을 운반하는 것은 백성들의 고생이 심합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이미 운반한 재목은 그만두고 아직 운반하지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御夜對。 上問曰: “卿等有聞民間弊?乎?” 侍講官 金訢 曰: “民間多餓死者, 恐賑救有未盡也。 且弘文館請勿賜 奉保夫人 材木, 而不聽。 材木輸轉, 民之艱苦甚矣。” 上曰: “然。 已輸材木則已, 其未輸者, 勿許可也。”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2월 28일 갑진 1번째기사
이거가 강석경을 내승으로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않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거(李琚)가 와서 아뢰기를,
“예전에 임금에게 친근한 신하라고 하던 것이 바로 지금 내승(內乘)17141) 의 직책이므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않아서 조종조(祖宗朝)부터 사족(士族)을 선택하여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아들 강석경(姜碩卿)으로써 〈내승을〉삼았으니, 사람을 선택하지않고 쓰는 것이 옳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강석경을 사대부(士大夫)의 반열(班列)에 서용(敍用)하였다면 옳지않겠지만, 내승(內乘)은 단지 말을 길들이는 직책인데 비록 강석경을 임용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하였다.
註17141]내승(內乘):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벼슬
○甲辰/司諫院正言李琚來啓曰: “古云褻御之臣, 卽今內乘之職, 其任非輕。 自祖宗朝, 選擇士族任之, 今以奉保夫人子姜碩卿爲之, 其不擇人而用之可乎?” 傳曰: “若以碩卿敍於士大夫之列, 則不可矣; 內乘只職調馬, 雖任碩卿何害?”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2월 29일 을사 2번째기사
이승건이 강석경의 내승 임명이 부당함과 예를 갖추지않은 응사에 대해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이승건(李承健)이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내승(內乘) 3명가운데 1명은 사복시정(司僕寺正)이 겸임하고 2명은 외관(外官)으로서 물망(物望)이 있는 자가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석경을 내승에 임명하였으므로 반드시 교만해져 좌우의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니, 그 동류(同類)들이 어찌 스스로 편안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반(東班)의 예(例)가 아닌데, 제수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이미 제수한 자들은 모두 정당한 사람들인가? 겸사복(兼司僕)은 말을 잘 알지못하는 자인데 강석경은 말을 잘 알고 또 내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다.”하였다.
이승건이 말하기를,
“어제 신이 길에서 무리를 지어 대오(隊伍)를 이룬 자들을 만났는데, 좌우로 말을 달리고 있기에 물어보니, 모두 내응방(內鷹房) 사람들이었습니다. 성(城)밖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성안에서 어찌 이처럼 방자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골매[松鶻]는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기때문에 매날리는 것을 연습한 것인데, 내금위(內禁衛) 10명, 정병(正兵) 15명, 사복(司僕) 5명이 쫓아간 것이니, 이것이 무슨 허물이겠는가?”하였다.
이승건이 말하기를,
“팔뚝에 매를 받친 자 5명이 말을 달려 지나갔는데, 거의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간(臺諫)은 임금의 이목(耳目)이 되므로 조정(朝廷)에서 모두 존경하는데, 이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기강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에서 내리지 않은 것은 대간(臺諫)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매[鷹]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임금이 부리는 바라면 비록 말[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하는데, 만약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어째서 그 때 응사(鷹師)를 때려주고 매[鷹]를 쳐죽이지 않았는가?”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었다.
지사(知事) 서거정(徐居正)이 대답하기를,
“지금부터 법을 세워서, 길을 다니는 자로 하여금 비록 매나 개[犬]라고 할지라도 모두 말에서 내리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 같은 법을 세워야만 옳겠는가?”하자,
이승건이 말하기를,
“내응방(內鷹房)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믿는 바가 있어 이와 같이 방자한 것이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내응방제조(內鷹房提調)로 하여금 추궁하도록 하겠다.”하였다.
이승건이 또 아뢰기를,
“충청도진휼사(忠淸道賑恤使) 유순(柳洵)이 추국(推鞫)을 당하여 순행(巡行)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고쳐서 임명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어찌 밤낮으로 내내 연회하여 즐겼겠습니까? 송요년(宋遙年)의 집이 길가에 있어 우연히 송요년과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셨을 것이니, 이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을 헐뜯는 자는 말이 반드시 지나친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말로써 고쳐 임명하겠는가?”하였다.
이승건이 말하기를,
“경중(京中)에도 사족(士族)이라고 칭하면서 구걸하는 자가 있는데, 가난한 촌락에 어찌 굶어죽는 자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내신(內臣)을 보내어 조사하여서 묻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또 좌우에게 물었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새로운 채소가 이미 났으니, 백성들은 기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신(大臣)을 보내어 진제(賑濟)하게 하고서 또 내신(內臣)을 보내어 검찰한다면 대신에게 위임한 뜻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대저 임금이 물건을 애완(愛玩)하는 버릇이 있으면 대신(大臣)이 된 자는 진실로 힘써 간(諫)하여 허물이 없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마땅한데, 서거정은 ‘어째서 매를 쳐 죽이지 않았느냐?’는 전교에 겁을 먹었으니, 바르게 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를 보면 말에서 내리도록 하는 새 법을 세우자고 청하였으므로, 그 임금의 뜻에 영합(迎合)하기를 바라는 것이 심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간신(諫臣)을 대하는 말도 바른 도리가 되지 못하였다.” 하였다.
○御經筵。 講訖, 獻納李承健啓曰: “《大典》內乘三人, 其一則以司僕寺正兼之, 其二則以外官有物望者兼之。 今拜碩卿爲內乘, 必生驕傲, 凌蔑左右, 其同類豈自安乎?” 上曰: “非東班之例, 授之何害? 其已授者皆正人乎? 兼司僕無識馬者, 碩卿識馬而且解我意, 故差之。” 承健曰: “昨日臣道遇成群作隊者, 馳突左右, 問之皆內鷹房人也。 城外則已矣, 城中豈可爲此放恣?” 上曰: “松鶻失之甚易, 故其習放也。 內禁衛十人、正兵十五人、司僕五人從之, 是何咎也?” 承健曰: “臂鷹者五人, 奔馬而過, 略無難色。 臺諫, 人君之耳目, 朝廷皆尊敬之, 非爲其人也, 重朝綱也。 請鞫之。” 上曰: “其不下馬, 非慢臺諫也, 恐驚鷹也。 人君所御, 雖馬必下, 如有敬我之心, 豈如此乎? 何不其時敺鷹師而摶殺鷹耶?” 仍問左右, 知事徐居正對曰: “自今立法, 使行路者雖鷹犬皆下馬可也。” 上曰: “豈可以此而立法也?” 承健曰: “內鷹房之人, 心有所恃, 橫恣如此, 甚不可。” 上曰: “將使內鷹房調提〔提調〕問之。” 承健又啓曰: “忠淸道賑恤使柳洵被推, 而巡行爲難, 請改差。” 上問左右, 領事盧思愼對曰: “豈窮日夜宴樂乎? 宋遙年家在路邊, 幸與遙年同入而飮酒, 人人所可爲也。” 上曰: “凡毁人者, 言必過當, 豈可以一人之言而改之乎?” 承健曰: “京中稱士族而行乞者有之, 窮村豈無餓死者乎? 請遣內臣按問。” 上又問左右, 思愼曰: “新菜已生, 民可救飢。 旣遣大臣以賑濟之, 又遣內臣檢察, 則非委任大臣之意也。” 上曰: “然。”
【史臣曰: “大抵人主有玩物之癖, 爲大臣者, 固當力爭, 使納於無過之地。 而居正劫於 ‘何不摶殺鷹’之敎, 非惟不諫正, 至以見鷹下馬請立新法, 其希旨苟合甚矣。 上之待諫臣之言, 亦未得其道也。”】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2월 29일(을사) 7번째기사
한언 등이 내승에 제수된 천인 강석경의 체임을 청했으나 들어주지않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내승(內乘)은 바로 예전의 하인[陪僕]이나 시어(侍御)하던 신하이니, 국가에서 그 직임을 중하게 여겨 반드시 선비를 택하여 뽑았습니다. 지금 강석경(姜碩卿)으로 〈내승을〉삼았는데, 내승은 근시(近侍)이고 강석경은 천례(賤隷)이니, 어떻게 천례로서 외람되게 근시에 처(處)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관작(官爵)이 귀하지않게되고 선비들의 뜻이 장려되지못할 것이니, 청컨대 강석경을 속히 체임(遞任)시켜 근시의 직임을 중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諫院大司諫韓堰等上箚子曰:
內乘卽古之陪僕暬御之臣也, 國家重其任, 必擇士類以授之, 今者以姜碩卿爲之。 內乘, 近侍也; 碩卿, 賤隷也。 豈可以賤隷濫處近侍乎? 官爵不貴, 則士志不礪矣。 請亟遞碩卿, 以重近侍之職。不聽。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명 성화(成化) 22년) 2월 29일 을사 8번째기사
이경동등이 권감등을 죄주고 강석경을 체임하도록 아뢰었으나 들어주지않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등이 차자(箚子)를 올려말하기를,
“권감(權瑊), 이숭원(李崇元), 김순명(金順命)은 모두 사리를 아는 재상으로서 밤에 법을 어기고 모여서 술을 마셨으니, 대신으로서 법을 두려워하고 법을 받드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또 안으로부터 적발하여 도읍(都邑) 전체를 징계하려고 하였는데, 법을 처음으로 행하는 데에 재상이 먼저 범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높이는 예(禮)로써 특별히 너그럽게 용납하고 추핵(推覈)하지못하게 한다면, 이는 전하의 법이 단지 서민(庶民)에게만 시행되고 귀근(貴近)에게는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범한 바는 비록 작으나, 실로 대체(大體)에 관계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엄단(嚴斷)을 내려서 밝게 추핵하여 죄를 결정하도록 하소서.
또 내승(內乘)은 임금[輦轂]을 가까이 모시므로 무신(武臣)의 선임(選任)으로서는 그 이상 가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근일에 조극치(曹克治), 전임(田霖)과 같은 무리가 모두 여기를 거쳐서 특별히 발탁되었는데, 강석경(姜碩卿)은 겸사복(兼司僕)으로서 시위(侍衛)하고 있으므로 비록 제수할 만하다고는 하나 물망(物望)에는 실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승(御乘), 외양(喂養),조습(調習)은 본래 어려운 일이 아니니, 어찌 반드시 강석경이라야만 능히 그 직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해조(該曹)에 명하여 문무(文武)의 재주를 겸전(兼全)한 자를 선발하여서 그 직임을 제수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大司憲李瓊仝等上箚子曰:
權瑊、李崇元、金順命俱以識理宰相, 冒夜過從, 違法會飮, 殊無大臣畏憲奉法之意。 此而不治, 無以禁戢細民。 且自內擿發, 欲肅都下, 而法之初行, 宰相首犯之, 殿下以尊禮大臣, 特加優容, 不令推覈。 是則殿下之法只行於庶民, 而不行於貴近, 所犯雖小, 實關大體。 伏望特賜嚴斷, 推明定罪。 且內乘, 密侍輦轂, 武臣之選, 無出其右。 且近日有如曺克治、田霖輩, 皆由此進, 特蒙拔擢。 姜碩卿以兼司僕侍衛, 雖若可授, 然於物望實爲未協。且御乘喂養調習,本非難事,豈必待碩卿然後能堪其任? 伏望特命該曹,選文武全才者,俾授其任。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1일 병오 2번째기사
이경동이 권감 등을 국문하고 강석경을 체임토록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금령(禁令)이 내리자 권감(權瑊)등이 맨 먼저 이를 범하였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사람을 시켜 법에 어그러지는 짓을 살피게하는 것은 번거롭고 잗단 듯하나, 법령(法令)을 두려워하지않고 함부로 술을 마시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는데, 화천군(花川君)17142)이 와서 말하기를, ‘병때문에 약술[藥酒]을 마시는데 이웃에 사는 이숭원(李崇元), 김순명(金順命)이 마침 왔으므로 한 잔을 함께 마시고 헤어졌습니다.’하였다. 이것은 회음(會飮)이 아니니 국문하여서는 안되겠다.”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
“소민(小民)은 범한 대로 죄주고 대신(大臣)은 특별히 용서하면, 법이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 귀근(貴近)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회음이 아니나, 약술은 새벽에 마셔야할 것인데 이제 권감은 밤에 남과 함께 마셨으니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마을의 재상(宰相)이 병문안하러 왔으므로 주인(主人)이 한 잔을 권하는데 객(客)이 어찌 구태여 사양하겠는가? 다 인정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
“내승(內乘)17143)의 벼슬은 무사(武士)들 중에서 높이 뽑히는 것이므로 병조(兵曹)에서 가려서 씁니다. 강석경(姜碩卿)은 겸사복(兼司僕)이 되어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것만도 족한데, 어찌하여 반드시 내승을 제수(除授)하여야 하겠습니까? 청컨대 갈으소서.”하고,
정언(正言) 황정(黃玎)도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석경은 궁마(弓馬)17144)를 알고 또 내 뜻을 알므로, 차임(差任)하라고 명하였다. 너희들은 반드시 강석경이 봉보부인(奉保夫人)17145)의 아들로 집안이 미천하니 사사로운 은혜를 입히는 뜻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므로 말한 것이겠으나, 내가 사사롭게 한다면 〈그 아비〉강선(姜善)을 먼저 썼을 것이다.”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듣건대, 유생(儒生)이 벼슬을 바라서 다들 충찬위(忠贊衛)17146), 충순위(忠順衛)17147)에 들어가고 거관(居館)17148)하는 자가 적다하니, 선비의 풍습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하매,
이경동이 아뢰기를,
“이뿐이 아니라, 생원(生員), 진사(進士)는 재주를 시험하지않고 벼슬을 주는데, 이 법이 세워지고부터는 유생이 다투어 본떠서 연줄을 따라 청탁하여 벼슬과 녹(祿)을 구하니, 이것은 엄히 금하여야 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비가 된 자는 평소에 뜻을 돋우어 장차 쓰일데가 있게 되려는 것인데, 이제 그 뜻이 가는데가 이러하니, 어찌 취할 만하겠는가? 엄히 금하라”하였다.
註17142]화천군(花川君): 권감(權瑊)의 봉군호(封君號).註17143]내승(內乘): 여말선초(麗末鮮初)에 궁중(宮中)의 승여(乘輿:말과 수레)를 맡아보던 내사복시(內司僕寺)의 하급관직 註17144]궁마(弓馬): 활쏘기와 말타기. 곧 무예(武藝).註17145]봉보부인(奉保夫人): 외명부(外命婦)의 종1품 품계로,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던 작위(爵位)였음 註17146]충찬위(忠贊衛):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딸렸던 군대.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자제(子弟)들로 편성되었음 註17147]충순위(忠順衛): 세종(世宗)때 설치한 충무위(忠武衛)에 딸렸던 군대의 하나. 임금의 이성시마(異姓緦馬)와 외6촌 이상, 왕비, 선왕(先王), 선후(先后)의 시마(緦麻)와 외5촌 이상 및 문관(文官) 6품 이상과 무관 4품 이상으로 현관을 지낸 자제(子弟)들로 구성되었음 註17148]거관(居館): 성균관(成均館)의 재방(齋房)에 들어가 있는 일
○御經筵。 講訖, 大司憲李瓊仝啓曰: “禁令纔下, 權瑊等首犯之, 請鞫之。” 上曰: “人主使人伺察非法, 似煩碎, 然慮有不畏法令而縱飮者, 遣人察之。 花川君來言: ‘因病服藥酒, 隣居李崇元、金順命適至, 共飮一盃而罷。’ 此非會飮, 不可鞫也。” 瓊仝曰: “小民隨所犯罪之, 而大臣特貸之, 是法之不行, 自貴近始。” 上問左右, 領事李克培對曰: “此非會飮也。 然藥酒當晨服, 今權瑊夜與人飮, 不得無罪。” 上曰: “同里宰相來問疾, 主人勸一酌, 客何敢辭? 皆人情所不得已也。” 瓊仝曰: “內乘之職, 武林高選, 兵曹擇而用之。 姜碩卿爲兼司僕, 近侍足矣, 何必授內乘乎? 請遞之。” 正言黃玎亦啓之。 上曰: “碩卿解弓馬, 且解予意, 故命差之耳。 爾等必以碩卿爲奉保夫人之子, 本係微賤, 出於私恩故言之耳。 予若私之, 則當先用姜善矣。” 上又曰: “聞儒生希望官爵, 皆投屬忠贊衛、忠順衛, 居館者少。 士風不美, 莫此爲甚。” 瓊仝曰: “不特此也。生員進士不試才授官,自此法之立,儒生爭慕效之,因緣請托,以求爵祿,此宜痛禁也。”上曰:“爲士者平居勵志,將以有用也。今其志趣如此,何足取乎? 其痛禁之。”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1일 병오 5번째기사
한언 등이 천인 강석경은 내승에 맞지않음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강석경(姜碩卿)은 내승(內乘)에 맞지않는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언(正言) 이거(李琚)가 아뢰기를,
“겸사복(兼司僕)은 세류(世類)를 헤아리지않고 재주가 있으면 쓰나, 내승은 청반(淸班)이므로, 아문(衙門)은 낮더라도 육조(六曹)와 다름없고, 여기를 거쳐서 육조의 낭관(郞官)에 서용(敍用)된 자도 많은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아보(阿保)17152)의 아들에게 제수하기 위하여 구전(舊典)을 무너뜨려 조정(朝廷)을 욕되게 하십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대전(大典)》17153)에 내승은 귀천(貴賤)을 가리지않고, 대사헌(大司憲)도 ‘인품(人品)이 상당하면 시킬 수 있습니다.’하였다. 대사헌이 어찌 깊이 생각하지않고서 이러한 말을 하였겠는가?”하였다.
이거가 아뢰기를,
“《대전》에 ‘내승은 3인인데, 그 중의 하나는 사복시정(司僕寺正)이 겸직하고, 둘은 다른 관원을 겸직으로 차임(差任)한다.’하였으니, 사복시정으로 겸직시킨다면 사족(士族)이 아니고서는 제수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강석경에게 이 벼슬을 주어 유온(乳媼)17154)을 위로하여 기쁘게하려 하시나, 어찌 이 때문에 조정의 벼슬을 함부로 씀이 마땅하겠습니까? 대사헌의 말은 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신은 결코 그것이 옳지않은 줄 압니다.
신은 본디 가난한 서생이었으므로 입고 먹는 것이 다 나라에서 준 것이니, 늘 나라에 갚을 길이 없음을 생각하여 왔는데, 어찌 위의 뜻에 순종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인기(人器)가 상당하면 제수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반드시 고쳐 차임하려거든 네가 스스로 하라.”하였다.
이거가 아뢰기를,
“대간(臺諫)17155)은 언론을 책무로 삼는 것인데, 이제 하교하시기를, ‘네가 스스로 하라.’하셨으니, 이는 신이 감히 다시 말하지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경동(李瓊仝)은 대간의 장(長)이 되어 아첨하여 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인기(人器)가 상당하면 쓸 수 있다’고 한 말은 승전환자(承傳宦者)17156) 가 잘못 전하였다. 내가 내일 면대하여 말하겠다.”하였다.
註17152]아보(阿保): 보모
○司諫院大司諫韓堰等上箚子, 論姜碩卿不合內乘, 不聽。 正言李琚啓曰: “兼司僕則不計世類, 有才則用之矣。 內乘乃淸班, 衙門雖卑, 與六曹無別, 由此而得敍於六曹之郞者, 亦多有之。 殿下奈何以授阿保之子, 毁舊典而辱朝廷乎?” 傳曰: “《大典》, 內乘不分貴賤, 大司憲亦云: ‘人品相當, 則可爲之。’ 大司憲豈不深思而爲此言?” 琚曰: “《大典》云, 內乘三人, 其一則司僕寺正, 其二則以他官兼差。 以司僕寺正兼之, 則非士族不得授明矣。 今授碩卿此職, 欲以慰悅乳媪也, 豈宜以此而濫用朝廷官爵乎? 大司憲之言, 臣未知何謂也, 臣則決知其不可也。 臣本寒生, 衣食皆國家所與, 常懷無以報國, 豈順旨不言乎?” 傳曰: “人器相當, 則可授之矣。 爾必欲改差, 則爾自爲之。” 琚啓曰: “臺諫以言爲責, 今敎云 ‘爾自爲之’, 是欲使臣不敢更言也。 瓊仝爲臺諫之長, 而阿諛順旨如此, 請鞫之。”傳曰:“其曰‘人器相當則可用’之言,乃承傳宦者誤傳,予於明日面言之。”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2일(정미) 2번째기사
이경동이 사간원에서 자신의 국문을 청했으므로 사직하였으나 들어주지않다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아뢰기를, ‘내승(內乘)은 비록 대성(臺省)17157), 정조(政曹)17 158)와 같지는 못하나 역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벼슬입니다. 먼젓 날 조극치(曺克治), 전임(田霖)이 함께 내승으로서 특별히 발탁되었으므로, 무사(武士)들이 이 벼슬을 높이 뽑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강석경(姜碩卿)이 이 벼슬을 맡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하였습니다. 신의 대강의 뜻은 이러한데에 지나지않았을 따름인데, 이제 사간원(司諫院)에서는 신이 ‘강석경은 인기(人器)가 상당하므로 쓸만하다.’고 말하였다하여 국문(鞫問)을 청하니, 신은 편안하게 재직(在職)할 수 없으므로, 청컨대 사직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이 말하지않은 것을 문중선(文仲善)이 잘못 전하였으므로, 어제 이미 견책(譴責)하였는데, 경이 어찌 피할 것이 있겠는가?”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은 일체(一體)입니다. 신이 대관(臺官)17159)의 장(長)으로서 요하(僚下)에게 논박당하였는데, 어찌 감히 뻔뻔스레 재직하겠습니까? 또 신은 어리석고 데면데면하여 이 직임에 맞지않으니, 청컨대 갈아 주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17157]대성(臺省):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註17158]정조(政曹)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註17159]대관(臺官): 사헌부의 관원.
○大司憲李瓊仝來啓曰: “臣嘗啓: ‘內乘雖不如臺省、政曹, 亦近侍職也。 日者曺克治、田霖, 俱以內乘, 特蒙拔擢, 故武士以是職爲高選。 碩卿之爲此職, 甚不合。’ 臣之大意, 不過如斯而已。 今諫院以臣言 ‘碩卿人器相當, 可用’ 而請鞫之, 臣不可安然在職。 請辭。” 傳曰: “卿所不言, 文仲善誤傳, 故昨已譴責, 卿何避之有?” 瓊仝啓曰: “憲府、諫院一體, 臣以臺官之長, 爲僚下所駁, 豈敢靦然在職? 且臣庸疎, 不合是任, 請遞之。” 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2일 정미 3번째기사
한언 등이 천인 강석경의 내승 제수가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등이 상소(上疏)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그윽이 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명기(名器)17160)를 아끼셨으므로 천례(賤隷)의 무리로서 청반(淸班)에 낄 수 있었던 자가 없었습니다. 강석경(姜碩卿)으로 말하면, 그 어미가 비록 성상(聖上)에 대하여 아보(阿保)한 공로가 있기는하나, 노예의 집안에서 나서 지위가 3품(品)에 이르고 벼슬이 사복(司僕)을 띤 것도 이미 분수를 넘었는데, 더구나 가까이 모시는 내승(內乘)의 벼슬이겠습니까?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안되므로, 관직을 설치한 이래로 사류(士類)를 가려서 제수(除授)하여 왔는데, 어찌 천한 강석경이 함부로 있어도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예전에 목왕(穆王)은 주(周)나라의 중등가는 임금이었는데 ‘백경(伯冏)을 태복정(太僕正)으로 임명하여 말하기를, ‘네 요좌(僚佐)를 삼가서 가리되, 말을 교묘히 하고 낯빛을 좋게하는 자와 남의 뜻만을 따르고 남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로 하지말고, 좋은 선비로 하라.’하였으니, 목왕이 배복(陪僕)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이므로 아침저녁으로 함께 있어 기체(氣體)가 변화하고 양성되는 것이 늘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았겠으나, 그래도 이 마음이 이어지지 않아서 조보(造父)17161)를 시켜 말을 부리게하여 수레바퀴와 말발굽의 자취가 천하에 두루 차게하여 후세에 웃음을 끼쳤습니다. 목왕이 처음에는 삼갔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전하께서 거울삼아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빨리 강석경을 파직하여 작명(爵命)을 중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17160]명기(名器): 작위(爵位)와 거복(車服) 註17161]조보(造父): 목왕(穆王)의 말을 부리던 어자(御者). 마술(馬術)의 명인(名人)임
○司諫院大司諫韓堰等上疏, 略曰:
竊觀殿下卽位以來, 重惜名器, 未有賤隷之徒得齒淸班者也。 如碩卿者, 其母雖於聖上有阿保之功, 係出奴隷, 而位至三品, 職帶司僕, 已踰涯分。 況內乘, 近侍之職也, 非其人不可。 故自設官以來, 擇授士類, 豈碩卿之賤所宜濫處乎? 昔穆王, 周之中主也, 命伯冏爲太僕正, 曰: “愼簡乃僚, 無以巧言令(曾)〔免〕、偏僻側媚, 其惟吉士。” 則穆王知陪僕褻御之臣, 朝夕與居, 氣體移養, 常必由之矣。 然猶此心不繼, 以造父爲御, 車轍馬迹遍于天下, 貽笑後世。 穆王始雖謹而終至於此, 殿下所宜鑑戒。 願殿下亟罷碩卿, 以重爵命。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3일 무신 1번째기사
이경동이 천인 강석경의 내승 제수가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내승(內乘)은 직소(職所)가 금근(禁近)에 있어 천일(天日) 아래에 지척(咫尺)이고 내진(內陳) 안에서 배종(陪從)하므로 진신(縉紳)17162)의 선비가 다 영화롭게 여기니, 특히 우림(羽林)17163)의 둘러 호위하는 무사가 함께 추향(趨向)하는 것일 뿐이 아닙니다. 《대전(大典)》에 ‘내승은 3원(員)인데 다른 관원으로 겸직시키되 하나는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한다.’하였습니다. 그 반드시 사복시의 장관(長官)으로 겸직시키는 까닭은 그 직임을 중시하기 때문이고, 다른 관원이라 한 것도 곧 조관(朝官)의 반열(班列)에서 뽑아 중임을 맡긴다는 뜻이 그 가운데에 붙여진 것입니다.
강석경(姜碩卿)은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아들로 본디 천한 집안이므로 뛰어난 재주가 있기 어려우니, 조정의 반열을 욕되게 하여서는 안되는데, 더구나 강석경은 마땅한 사람이 아님에 이겠습니까? 목왕(穆王)이 백경(伯冏)을 임명하며 말하기를, ‘네 요좌(僚佐)를 삼가서 가리되, 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좋게하는 자와 남의 뜻만을 따르고 남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로 하지말고, 좋은 선비로 하라.’하였습니다. 당당한 성조(盛朝)에 많은 선비가 구름처럼 모여있는데, 내승의 선임에 어찌 마땅한 사람이 없기에 반드시 강석경을 써서 뭇사람의 비평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이제 대간(臺諫), 시종(侍從)이 모두들 안된다고 말하니, 공론(公論)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연코 알겠습니다. 강석경은 이미 겸사복(兼司僕)이 되었으므로 은총이 이미 지나친데, 어찌하여 반드시 내승을 삼아서 공정한 선임의 길을 손상하고 사사로이 친근하게 한다는 혐의에 걸리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명기(名器)를 아껴 사인(私人)을 쓰지 마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17162]진신(縉紳): 벼슬아치의 통틀어 일컬음 註17163]우림(羽林): 궁중의 숙위(宿衛), 배종(陪從), 호위(護衛)를 맡아보던 금위(禁衛).
○戊申/司憲府大司憲李瓊仝等上疏曰:
臣等竊念內乘職在禁近, 咫尺天日之下, 陪從匃陳之內, 縉紳之士, 咸以爲榮, 不特羽林, 環衛之士所共趨向也。 《大典》內, 內乘三員, 以他官兼, 一司僕寺正。 其必以司僕長官兼之者, 所以重其任也; 所謂他官者, 亦是選於朝官之列, 而委重之意, 寓於其中。 姜碩卿, 奉保夫人之子, 本是賤係, 難有超卓之才, 不可以辱朝行。 況碩卿非其人乎? 穆王之命伯冏曰: “愼簡乃僚, 無以巧言令色、便僻側媚, 其惟吉士。” 堂堂盛朝, 多士雲集, 內乘之選, 豈無其人, 而必用碩卿以招群議乎? 今臺諫、侍從, 僉曰不可, 則公論所在, 斷可知矣。 碩卿旣兼司僕, 恩寵已過, 何必內乘, 以玷公選之路, 以涉私昵之嫌乎? 伏望殿下重惜名器, 勿用私人。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3일 무신 2번째기사
한언 등이 상소하여 강석경의 파면을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등이 상소하여 강석경(姜碩卿)의 내승(內乘) 벼슬을 파면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諫院大司諫韓堰等上疏, 請罷姜碩卿內乘職, 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4일 기유 1번째기사
한언 등이 상소하여 강석경의 파면을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등이 상소하여 강석경(姜碩卿)의 내승(內乘) 벼슬을 파면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己酉/司諫院大司諫韓堰等上疏, 請罷姜碩卿內乘職, 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5일 경술 1번째기사
이승건이 내승 강석경을 갈도록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이승건(李承健)이 내승(內乘) 강석경(姜碩卿)을 갈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승은 동반(東班)의 예(例)가 아니라, 타는 말을 조양(調養)할 뿐이니, 겸사복(兼司僕)과 무엇이 다르겠는가?”하였다.
이승건이 아뢰기를,
“조종(祖宗) 이래로 겸사복은 사류(士類)를 가리지 않았으나, 내승은 반드시 사람을 가려서 맡겼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득림(趙得琳)은 본디 천인(賤人)으로서도 내승이 될 수 있었다.”하였다. 이승건이 아뢰기를,
“조득림은 강석경의 비류(比類)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공신(功臣)이기 때문인가?”하였다.
장령(掌令) 이의(李誼)가 아뢰기를,
“어찌 천한 노예의 무리를 청반(淸班)에 있게 하여 사류를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힘껏 간쟁(諫諍)하여 마지않는 까닭은 반드시 내가 아보(阿保)의 아들에게 사은을 베푼다는 것 때문이겠으나,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다면 쓴들 무엇이 방해가 되겠는가?”하였다.
이승건이 또 아뢰기를,
“김세적(金世勣)은 충청도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가 되어 두 첩(妾)을 얻어 음란하고 방종하되 꺼림이 없습니다. 죄안(罪案)은 이미 만들어졌으나 특별히 용서하셨으니, 무엇으로 징계되겠습니까?”하고 힘껏 청하여 마지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느 율(律)로 죄줄 것인가?”하였다.
이승건이 아뢰기를,
“조율(照律)17167)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율하여 아뢰라.”하였다.
註17167]조율(照律): 죄를 법률에 비추어 그 형(刑)을 매김
○庚戌/御經筵。 講訖, 獻納李承健請遞內乘姜碩卿。 上曰: “內乘非東班之例, 乘馬調養耳, 與兼司僕何異哉?” 承健曰: “祖宗以來, 兼司僕則不擇士類, 內乘必擇人以任之。” 上曰: “趙得琳本以賤人, 亦得爲內乘。” 承健曰: “得琳非碩卿之比。” 上曰: “以其功臣耶?” 掌令李誼曰: “豈可使賤隷之徒居淸班, 以辱士類哉?” 上曰: “臺諫之所以力諍不已者, 必以予私阿保之子也。 若無害於義, 則用之何妨?” 承健又啓曰: “金世勣爲忠淸道水軍節度使, 娶兩妾, 淫縱無忌, 罪案已成, 而特宥之, 何以懲乎?” 力請不已。 上曰: “然則當用何律罪之?” 承律〔承健〕曰: “照律則可知矣。” 上曰: “其照律以啓。”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5일 경술 5번째기사
이경동등이 상소하여 강석경이 내승에 맞지 않다고 논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등이 상소(上疏)하여, 강석경(姜碩卿)이 내승(內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고,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등도 상소하여 이를 논하였으나, 다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大司憲李瓊仝等上疏, 論姜碩卿不合內乘。 司諫院大司諫韓堰等亦上疏論之, 皆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6일 신해 5번째기사
한언 등이 상소하여 강석경의 내승 임명이 옳지 않다고 논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등이 상소(上疏)하여, 강석경(姜碩卿)은 내승(內乘)이 되기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諫院大司諫韓堰等上疏, 論姜碩卿不宜爲內乘, 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6일 신해 6번째기사
이경동 등이 상소하여 강석경의 내승 임명이 옳지 않다고 논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등이 상소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강석경은 본디 천한 집안으로서 외람되게 사판(仕版)17185)에 올라 문득 화요(華要)의 벼슬자리를 더럽히므로, 대간(臺諫), 시종(侍從)이 말과 글로 반복하여 논청(論請)한 지 열흘이 되었으나 윤허(允許)를 내리지 않으시니, 이는 간언(諫言)을 따르고 거절하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 일을 두루 보건대, 아보(阿保)의 집에 은전(恩典)을 내리는 일은 대개 보이지 않았었는데, 후한(後漢)의 중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왕성(王聖), 송아(宋娥), 조요(趙嬈)의 무리에게 은총이 지나치게 컸으므로, 사책(史策)에 이것을 써서 후세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신들이 감히 후한의 쇠퇴한 말세의 일로 성명(聖明)의 세상에서 우려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 그 근원을 열면 말류(末流)의 폐단이 어찌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거듭 잘 생각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17185]사판(仕版): 벼슬아치의 명단
○司憲府大司憲李瓊仝等上疏, 略曰:
姜碩卿本以賤糸, 濫登仕版, 遽玷華要, 臺諫、侍從以言以書, 反覆論請, 至于旬日, 而不賜允許, 此非從諫弗咈之意也。 歷觀往古, 阿保之家恩典之擧, 蓋未槪見。 至後漢中葉以後, 王聖、宋娥、趙嬈之徒, 恩寵過盛, 書之于策, 以爲後戒。 臣等非敢以後漢衰季之事有虞於聖明之世, 但恐一開其源, 則末流之弊, 安保其必無也? 伏望殿下更加三思。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7일 임자 1번째기사
이경동등이 강석경의 관직 제수가 옳지 않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등과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등이 상소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공(公)으로 사(私)를 없앤다.’하였는데, 이것을 풀이한 자가 ‘천하의 공리(公理)로 한 자기의 사정(私情)을 없애면 백성이 누구나 다 공경하고 믿어서 사모하고 복종할 것이다.’하였고,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들[野]에 사람들과 모인다.’하였는데, 이것을 풀이한 자가 이르기를, ‘사람들과 모인다는 것은 천하가 크게 같이하는 도리와 성현(聖賢)의 크게 공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사사로운 뜻이 합하는 것은 친근하는 정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사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도 고치지 않으신다면, 이는 사사로운 뜻이 이겨서 공정한 도리가 폐지되는 것이니,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동류로 모아서 사물을 가린다.’하였는데, 풀이한 자가 이르기를, ‘사대부(士大夫)의 겨레는 사대부가 되고, 공상(工商)17187)의 겨레는 공상(工商)이 된다.’하였습니다. 강석경(姜碩卿)은 집안이 천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조신(朝臣)의 반열(班列)에 있으니, 동류로 모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물을 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사로이 친근한 사람으로 공정하게 선임해야 할 명기(名器)를 더럽히지 마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17187]공상(工商): 장인바치와 장사아치
○壬子/司憲府大司憲李瓊仝等、司諫院大司諫韓堰等上疏, 略曰:
《書》曰: “以公滅私’, 釋之者曰: “以天下之公理, 滅一己之私情, 民無不敬信而懷服。” 《易》曰: “同人于野。’ 釋之者曰: “同人者, 以天下大同之道, 聖賢大公之心; 私意所合, 乃昵比之情耳。” 殿下旣以爲私而猶不改焉, 則是私意勝而公道廢, 其弊有不可勝言者矣。 《易》曰: “類族辨物’, 釋之者曰: “士大夫之族爲大夫, 工商之族爲工商。” 碩卿以系賤之人, 濫居朝臣之列, 謂之類族可乎? 謂之辨物可乎? 伏望殿下勿用私昵之人, 以累公選之器。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8일 계축 2번째기사
이경동 등이 강석경의 벼슬을 갈도록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들어주지않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등과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그 정사(政事)를 꾀하되 혹시라도 어렵게 여기지 않는 일이 없게 하여, 폐지할 것이 있고 일으킬 것이 있으매, 출입을 네 무리로부터 헤아려, 뭇 말이 같으면 실마리를 찾으라.’하였는데, 이것을 풀이한 자가 이르기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 있거나 일으켜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출입 반복(出入反覆)을 무리와 함께 헤아려서, 뭇사람의 논의가 이미 같거든 또 실마리를 찾아 생각한 뒤에야 시행하라.’하였습니다. 임금이 쓰거나 버리거나 폐지하거나 일으키는 데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나 반드시 무리와 함께 헤아린다 하는 것은 혹시라도 사사로운 데에서 나올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뭇사람의 논의가 이미 같으나 그래도 반드시 실마리를 찾아 생각하는 것은 대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치우쳐서 혹시라도 마땅함을 잃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석경(姜碩卿)의 일은 신들이 성감(聖鑑)을 번거롭히기를 두세 번이나 하고도 오히려 마지않거니와, 뭇사람의 논의를 알만하니, 전하께서는 반복하여 실마리를 찾아서 공정한 데에서 나왔는지 사사로운 데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하셔야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것이 과연 사사로운 데에서 나온 것임을 환히 아신다면 쓸 수 없을 것인데, 전하께서 이미 뭇사람의 논의를 들어 그것이 공정한 데에서 나오지 않은 것임을 알고도 고치고서 오히려 ‘뭇말이 같으면 실마리를 찾는다.’고 말하신다면 옳겠습니까?
또 전하께서 근일 벼락의 재변 때문에 전지를 내리신 데에 ‘상벌(賞罰)이 혹 참람하게 되었으며, 용사(用舍)가 혹 전도하게 되었는가? 모든 내 실덕(失德)과 조정의 궐정(闕政)을 숨김없이 아뢰라.’하셨는데, 신들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사람을 상주는 것이 참람하고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전도된 것과 성궁(聖躬)의 실덕과 조정의 실정(失政)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이는 전하께서 깊이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고려(高麗) 말기에 변방에서 세운 공로에 대한 논상(論賞)이 참람하므로, 대간(臺諫)이 상소하기를, ‘백정(白丁)이 갑자기 경상(卿相)에 제배(除拜)되고 조례(早隷)가 외람되게 조반(朝班)에 있으므로 신도(臣道)가 문란하여 지진(地震)을 가져왔으니, 청컨대 공이 있는 자를 반드시 상주고 죄가 있는 자를 반드시 벌주어 명기(名器)를 아끼소서.’하였습니다. 신들은 고려 말기를 성조(聖朝)에 견주는 것이 아니며, 지진을 오늘의 이변에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변방의 공로로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외람된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옳지 않다고 하는데, 더구나 오늘날의 강석경(姜碩卿)은 저와 같은 공로가 없는데도 천한 겨레로서 문득 조반을 더럽혀도 되겠습니까? 신들은 장차 금자(金紫)17188)가 노예에게 널리 베풀어진다는 비방이 예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도 있을까 염려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말을 곡진히 살피고 실마리를 찾아 생각하여 빨리 강석경의 벼슬을 갈으소서.”하니,
소(疏)의 끝에 어서(御書)하기를,
“이제 상소를 보건대, 실로 놀랍고 두렵다. 근일의 벼락의 이변이 강석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그 때문에 일어났다면 곧 고쳐야 하겠으나, 다른 일 때문이라면 경(卿)들의 논의가 지나치지 않겠는가?”하였다.
이경동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강석경때문에 이 재변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석경은 천한 집안사람인데 특별히 내승(內乘)을 제수(除授)하였으므로, 이는 작상(爵賞)이 참람하고 용사(用舍)가 전도된 것이니, 그 실덕과 궐정이 이보다 심할 수없어 전에 내리신 전지와 다르거니와, 신들이 극진히 아뢰는 까닭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석경은 문자를 대강 알므로 내승으로 임명할 만한 자이며, 아보(阿保)에 대한 은혜로 한 것이 아니다. 아보에 대한 은혜로 한다면 그 아비 강선(姜善)을 먼저 등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저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전조(前朝)의 말기에 대간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기까지 한 것을 나는 매우 그르게 여긴다. 내가 강석경을 대간이나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으로 삼았다면 말하여도 마땅하겠으나, 내승으로 삼았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하였다.
이경동 등이 아뢰기를,
“내승은 육조와 다를 것이 없고, 그 직임이 또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니, 천한 집안의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17188]금자(金紫): 금인(金印)과 자수(紫綬). 벼슬이 높은 사람이 차는 것
○司憲府大司憲李瓊仝等、司諫院大司諫韓堰等上疏曰:
臣等謹按《書》曰: “圖厥政, 罔或不艱。 有廢有興, 出入自爾師虞, 庶言同則繹。” 釋之曰: “有所當廢, 有所當興, 必出入反覆, 與衆共虞度, 衆論旣同, 則又紬繹思之而後行也。” 人主於用舍廢興, 惟其所欲, 而必曰與衆虞度者, 恐其或出於私也。 衆論旣同, 而猶必紬繹思之者, 蓋慮好惡之偏而或失其當也。 今碩卿之事, 臣等累煩聖鑑, 至再至三, 猶不已焉, 衆論可知。 殿下固當反覆紬繹, 以爲出於公耶, 出於私耶, 審其果出於私, 則不可用也。 殿下旣聞衆論, 知其不出於公, 而改之猶吝, 謂庶言同則繹可乎? 且殿下近日以雷變下傳旨, 有曰: “賞罰或至於僭濫, 用舍或至於顚倒歟? 凡寡躬失德、朝廷闕政, 陳之無隱。” 臣等竊以謂賞人之僭踰、用人之顚倒、聖躬之失德、朝廷之失政, 無大於此。 此殿下所當深省也。 高麗之季, 邊功論賞僭濫, 臺諫上疏, 以爲: “白丁驟拜卿相, 皀隷濫處朝班, 臣道殽亂, 以致地震。” 請信賞必罰, 重惜名器。 臣等非以麗季比聖朝, 非以地震牽合於今日之變。 彼以邊功爵人之濫, 尙曰不可, 況今日碩卿無如彼之功, 而以賤屬遽玷朝班可乎? 臣等將恐 ‘金紫普施奴隷’之謗, 不獨在於古而在於今矣。 伏願殿下曲察臣等之言, 紬繹思之, 亟遞碩卿之職。
御書疏尾曰: “今觀上疏, 實爲驚懼。 近日雷震之變, 由碩卿而致然歟? 若因此而發, 當改不移時; 如由他事, 卿等之論, 無奈過歟?” 瓊仝等啓曰: “臣等非以爲碩卿之故致此災變也。 碩卿乃賤係之人, 特授內乘, 是爵賞僭濫而用舍顚倒, 其失德闕政, 莫此爲甚, 與前降傳旨異矣。 臣等所以極陳者也。” 傳曰: “碩卿粗知文字, 可任爲內乘者, 非以阿保之恩。 如以阿保之恩, 則其父姜善當先用之。 大抵君弱臣强, 非美事。 前朝季世, 臺諫以至杜門不出, 予甚非之。 予若以碩卿爲臺諫、六曹郞官, 則言之當矣, 爲內乘, 有何妨乎?” 瓊仝等啓曰: “內乘與六曹無異, 而其任又近侍, 不可加於賤係之人。” 不聽。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10일(을묘) 2번째기사
김흔 등이 재변을 없애는 네 가지 경덕에 관해 상소하다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김흔(金訢)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들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공릉(恭陵)의 정자각(丁字閣) 서영(西楹)에 벼락쳤다하여 허물을 지고 자신을 책망하고 하교를 내려 직언(直言)을 구하셨으니, 그 두려워하며 자신을 닦고 살펴 하늘의 꾸중을 그치게 하려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신들이 듣건대, 우(禹)임금과 탕(湯)임금이 자기를 죄책하였으므로 그 흥(興)한 것이 성대하였다하며, 또 우리 태종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 께서는 재변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방문을 닫고 고요히 생각하며 깊이 스스로 몹시 책망하셨다합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거룩하시되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과실이 있을까 염려하여 곧은 의논을 맞아들이시니, 그 우임금이나 탕임금이 자기를 죄책하고 태종께서 몹시 자책하신 일과 일치하여 상도(常道)에 맞습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국가에 장차 실도(失道)하는 어그러짐이 있으려 하면 하늘이 먼저 재변을 내어 견고(譴告)하고 또 괴이(怪異)를 내어 경구(警懼)하니, 크게 무도(無道)한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은 죄다 부지하여 안전하게 하려 한다.’하였는데, 미더운 말입니다.
예전 노(魯)나라 애공(哀公)때에 견고를 내리지않았고, 수(隋)나라 양제(煬帝)가 재위(在位)한 14년동안 재변이 없었는데, 대개 화(禍)가 크고 악(惡)이 극진하여 바로잡아 멈추게 할 수 없으므로 하늘도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것이 초(楚)나라 장왕(莊王)은 하늘이 요괴(妖怪)를 보여 계구(戒懼)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상곡(桑穀)17192)이 뜰에 두 손으로 싸잡을 만큼 크고 꿩이 정이(鼎耳)17193)에서 운 일은 요괴가 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 태무(太戊)17194)는 엄격하고 공경하며 삼가고 두려워하고, 고종(高宗)은 감히 한가하고 편안히 하지 아니하여 다 덕을 닦아 재변을 그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은(殷)나라의 도(道)가 중흥(中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 재변이 없는 것이 반드시 복이 되지 않고, 나라에 재변이 있는 것이 반드시 화가 되지 않으며, 임금이 닦고 살피는 것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백성을 감동시키는 데에는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지 않으며, 하늘에 응답하는 데에는 실속으로 하고 겉치레로 하지 않는다.’하였는데, 행동과 실속이라는 것은 경덕(敬德)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궁중(宮中)에서 반드시 경(敬)에서 하고 외정(外庭)에서도 반드시 경에서 하며, 한 번 나가고 들어올 즈음이나 한 번 움직이고 쉴 때에도 경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다면, 하늘에 어찌 감통(感通)하지 않겠으며, 재변이 어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경덕의 실속에 네 가지가 있는데, 조목으로 아뢰겠습니다.
첫째는, 기호(嗜好)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옛 성명(聖明)한 제왕(帝王)이 즐기는 것은 도덕(道德)이고 좋아하는 것은 인의(仁義)인데, 그 마음이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가축이 제 입을 즐겁게 하는 것만 할 뿐이 아니니, 어느 겨를에 다른 것을 그리워하겠습니까? 후세의 임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인의를 추구(芻狗)17195)로 여기고 도덕을 거저(籧篨)17196)로 여기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천하를 마름질하고 만물을 움직이니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응할 것이고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을 것이며, 이러한 형세에 의거하였으니 해서 안될 것이 없을 것이므로, 모여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낮을 밤으로 삼을 수 있고, 들짐승 사냥에 빠져서 10순(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재화(財貨)를 탐내고 보배를 사랑하여 마음대로 욕심 부려 만족할 줄 모를 수 있고, 토지를 넓혀 백성을 피폐하게 할 수 있고, 토목 일을 궁극히 하여 천문만호(天門萬戶)를 이룰 수 있다.’하여, 한낱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여 음란하고 방자하니, 이러고서도 임금 자리에 오래도록 안정하려 한들 되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총명하고 예지한 자질에다가 갈수록 밝아져 마지않는 학문으로 하루에 세 번 경연(經筵)에 나가 도리의 근원을 강론하시니, 참으로 옛 성명한 제왕보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자못 매[鷹隼]에 뜻을 두시므로 환관(宦官)의 무리가 건장한 군졸을 많이 거느리고 성안에서 말을 달리며 매를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사람의 눈과 귀를 놀랍게 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매를 기르는 것은 양전(兩殿)17197)의 물선(物膳)을 위해서이다.’라고 핑계하신다면, 전하께서 전일에 진기한 새를 좋아하지 않아서 송골매를 죄다 놓아 보내셨으나, 그 때에 삼전(三殿)17198)을 봉양하되 팔진(八珍)17199)에 빠진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찌 반드시 이렇게 하고서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참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기호를 절제하신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는, 명기(名器)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뭇 벼슬을 폐지하지 말라.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이다.’하고, 또 이르기를, ‘관(官)을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에게 미치지 말아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작(爵)을 악한 덕을 지닌 사람에게 미치지 말아서 어진 사람으로 하라.’하였는데, 대개 임금이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관을 두고 직(職)을 나누는 것은 천위(天位)를 함께 하여 천직(天職)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니, 워낙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이나 악한 덕을 지닌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세의 임금은 내가 빈천(貧賤)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부귀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작상(爵賞)을 한낱 자기가 은택을 주는 자료로 삼으므로, 조하양(竈下養)17200) 의 중랑장(中郞將)인 자가 있고 완탈(盌脫)17201)의 교서랑(校書郞)인 자가 있어, 명기(名器)가 크게 참람하여 진흙처럼 천하였으니, 이러고서도 치평(治平)을 바란들 되겠습니까? 대저 천하가 태평한 때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고차(高車)17202)를 타고 사마(駟馬)17203)를 부리며 한가롭게 돌아다니며 놀고 가만히 손을 모으고 하는 일이 없어도 끝내 무사하기를 보장할 수 있겠으나, 비태(否泰)172 04)가 서로 잇고 치란(治亂)이 일정하지 않은데, 어찌 한때 무사한 것을 믿고 뒷날의 환난(患難)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태평한 때에 어진 사람을 쓰지 못하고 국가에 일이 많을 때에 가서 비로소 인물이 없다는 한탄을 하는 것은 또한 늦습니다. 이것은 고금을 통한 걱정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치란이 뭇 벼슬에 달려 있다.’하였습니다. 이제 뭇 벼슬 가운데에서 삼공(三公)17205)의 도(道)를 논하는 것과 육경(六卿)17206)이 직(職)을 나눈 것보다 중한 것이 없으며, 승정원(承政院)은 추기(樞機)17207)의 직임을 맡고 감사(監司)17208)는 출척(黜陟)의 권한을 전담하니,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 그 사이에 섞인다면 직임을 게을리 한다는 비평이 일어나고 화환(禍患)의 조짐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들은 원하건대 전하께서 태평을 믿지 말고 어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삼가 가려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강석경(姜碩卿)은 본디 어리석고 천한데 아보(阿保)의 아들이라 하여 내승(內乘)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대저 내승이란 승여(乘輿)를 따라 모시므로 직무가 매우 친근하니, 조반(朝班)의 좋은 벼슬이고 우림(羽林)의 중한 선임인데, 어찌 강석경이 모람되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漢)나라 원제(元帝)가 백영(伯榮)을 지나치게 총애하였으므로, 천년 뒤까지 비평받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으셨으나, 또한 명기(名器)를 아끼신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세째는, 형법(刑法)을 삼가는 것입니다. 대저 법이란 임금으로서 하늘에서 받은 것이므로, 사사로운 뜻으로 더하거나 덜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쁜 것을 억눌러야 하고 내가 분한 것을 막아야 하며, 법을 굽혀서는 안됩니다. 성제(成帝)는 원제(元帝)의 아들인데 임금이 다니는 문을 넘거나 임금이 다니는 길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였고, 광무제(光武帝)의 누이도 노비를 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천자의 아들과 누이도 유사(有司)의 의논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법을 어지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한 번 어지러워지면, 비록 성인(聖人)일지라도 어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구중(九重) 안에 있으면서 입으로 명호(名號)를 전하여도 사방이 향응하고 뜻으로 색수(色授)17209)를 일러도 육복(六服)17210)이 진동(振動)하는 것은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삼가 그 법을 지켜서 아랫사람이 감히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성헌(成憲)17211)을 잘 따라 금석(金石)처럼 지키고 사시(四時)처럼 믿으며 사사로운 은혜로 용서하지 않고 사사로운 분노로 함부로 더하지 않으시나, 이따금 의논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재변을 만나 두려워하여 덕음(德音)을 널리 펴신 데에 ‘일이 국가에 관계된 자는 용서하는 예(例)에 들지 않는다.’하신 것이 있으나, 임사홍(任士洪)은 근신(近臣)으로서 서로 붕당(朋黨)을 맺어 조정(朝政)을 어지럽혔으므로 왕법(王法)이 용서하지 않을 바인데도 특별히 고신(告身)을 주어 조반(朝班)에 다시 끼게 하였고, 유종생(柳從生)은 시정(市井)의 한 소민(小民)인데 곧바로 한두 경상(卿相)17212)을 헐뜯었다하여 홀로 면하지 못하니, 이는 어찌하여 사령(赦令)이 미덥지 않고 형법이 알맞지 않습니까?
네째는, 간쟁(諫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주(丹朱)17213)처럼 오만하지 말으소서. 단주는 게을리 놀기를 좋아하며 오만하고 포학한 짓을 합니다.’ 이것은 우(禹)가 순(舜)임금을 경계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거듭 이어서 빛남이 요(堯)임금과 어울려 맞는 이가 순임금이요, 사목(四目)17214)을 밝히고 사총(四聰)17215)을 통달한 이가 순임금인데, 순임금이 어찌 단주와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순임금은 우의 말을 심하다고 여기지 않고 또한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남의 뜻을 따르며 천근(淺近)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여 태평한 정치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순임금의 위대한 까닭인데, 어찌하여 말세의 임금은 이치의 역순(逆順)과 말의 시비(是非)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단처(短處)를 감싸고 과실을 숨기며 그 신하에게 이기려고 힘씁니까? 장구령(張九齡)17216)은 우선객(牛仙客)을 재상(宰相)으로 삼을 것을 간쟁하였으나 현종(玄宗)이 ‘벌열(閥閱)17217)’의 말로 꺾었고, 간관(諫官)은 유필(柳泌)이 자사(刺史)가 된 것을 논하였으나 헌종(憲宗)이 ‘장생(長生)’의 말17218)로 물리쳤는데, 마침내 나라를 망치고 몸을 망치는 화(禍)를 가져왔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대개 임금이 아랫사람에게는 그 높기가 하늘과 같고 그 위엄이 천둥과 같으므로, 속을 털어놓고 받아들이고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받아들여도 극진하지 못할세라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이기려고 힘쓰는 마음을 품고 간쟁을 물리치는 방법을 부리는 것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곧은 신하가 혀를 묶어 두고 간사한 자가 뜻을 얻어 틈을 타서치고 여우가 홀리듯이 아첨하며 덕(德)을 요임금과 순임금에 견주고 공(功)을 탕왕(湯王) , 무왕(武王)에 비겨, 임금이 거만하게 스스로 위대하게 여겨 신(神)이 노하여도 모르고 백성이 원망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니, 이것이 어찌 국가의 복이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천품이 재능이 많은 것이 예전 임금들보다 뛰어나서 지혜가 만물 위에 특출하고 생각이 만기(萬機)에 두루 미치시니, 전하께 진언(進言)하는 자가 한 가지 우직(愚直)한 말을 하더라도 예사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기(神機)를 움직이고 천위(天威)를 보여 힐책하시니, 신하 중에는 제몸을 아끼는 자가 많고 나라에 몸바치는 자는 적은데, 누가 꼭 죽을 데에 나서서 역린(逆鱗)17219)을 건드리려 하겠습니까? 아마도 위대한 순임금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남의 말을 살핀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몸으로 직분이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무릇 품은 생각이 있으면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망령되게 이 네가지 일이 지금으로서 덕을 닦고 하늘을 공경하는 실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말이 천근(淺近)하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셨으면, 국가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註17192]상곡(桑穀): 뽕나무와 닥나무.註17193]정이(鼎耳): 솥귀 註17194] 태무(太戊): 상(商)의 제7대 임금. 태갑(太甲)의 손자.註17195]추구(芻狗): 쓸데없이 되어 버린 물건의 비유.註17196]거저(籧篨): 아첨 잘하는 사람의 비유. 註17197]양전(兩殿):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와 인혜왕대비(仁惠王大妃). 註17198]삼전(三殿): 대왕대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와 인수왕대비, 인혜왕대비를 말함.註17199]팔진(八珍):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팔진미(八珍味). 註17200]조하양(竈下養):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註17201]완탈(盌脫): 틀에 박아낸 주발처럼 모두 서로 닮음.註17202]고차(高車): 덮개가 높아 서서 탈 수 있는 수레.註17203]사마(駟馬): 말 넷이 끄는 수레. 고차사마는 귀인이 타는 것임.註17204]비태(否泰): 비색(否塞), 통태(通泰).註17205]삼공(三公): 삼정승(三政丞).註17206]육경(六卿): 육조판서(六曹判書).註17207]추기(樞機): 나라의 중요한 정무.註17208]감사(監司): 관찰사(觀察使).註17209]색수(色授): 여색(女色)으로 총애를 받아 고위대작(高位大爵)을 받은 사람.註17210]육복(六服): 옛날 중국에 있어서 왕기(王畿)의 밖을 둘러싼 5백리를 한 구역으로 한 여섯 지역. 곧 후복(侯服), 전복(甸服), 남복(男服), 채복(采服), 위복(衛服), 만복(蠻服)임.註17211]성헌(成憲): 성문헌법(成文憲法).註17212]경상(卿相): 재상(宰相).註17213]단주(丹朱): 요(堯)임금의 아들. 단에 봉(封)하여짐. 註17214]사목(四目): 사방 백성의 일을 잘 보는 눈.註17215]사총(四聰): 사방 백성의 일을 잘 듣는 귀.註17216]장구령(張九齡): 당현종(唐玄宗)의 명상(名相).註17217]벌열(閥閱): 벌족(閥族).註17218]‘장생(長生)’의 말: 당(唐)나라 헌종(憲宗)이 방사(方士) 유필(柳泌)로 태주자사(台州刺史)를 삼으니, 여러 신하가 “임금으로서 방사(方士)를 좋아하되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한 임금은 있어 본 예가 없었습니다.”고 하여 반대하였는데, 헌종이 “한 고을의 힘을 써서 능히 임금을 위하여 오래 살게 한다면 신하로서도 무엇이 아까울 것이냐?”하여 신하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는 고사(故事)를 인용한 것임. 註17219]역린(逆鱗):임금의 분노를 비유해서 이르는 말.
○弘文館直提學金訢等上疏曰:
臣等伏覩殿下以雷震恭陵丁字閣西楹, 引咎責躬, 下敎求言。 其所以恐懼修省, 欲弭天譴之意, 至矣! 臣等聞禹、湯罪己, 其興也勃焉。 又聞我太宗恭定大王每遇災變, 必閉室靜思, 深自剋責。 今殿下聖不自聖, 慮有過失, 以延讜論, 其與禹ㆍ湯之罪己、太宗之剋責, 可謂同符合轍矣。 先儒云: “國家將有失道之敗, 天乃先出災異而譴告之, 又出怪異以警懼之。 自非大無道之世, 則天盡欲扶持而全安之。” 信哉, 言乎! 昔魯哀公時, 天不降譴; 隋煬帝在位十四(斗)〔年〕間, 無災異之變。 蓋禍大惡極, 不可救止, 天亦無如之何。 此楚莊王所以天不見妖爲戒懼者也。 桑拱于庭, 雉雊于鼎, 妖莫大焉。 大戊則嚴恭寅畏, 高宗則不敢遑寧, 皆能修德弭災, 殷道中興。 然則國無災, 未必爲福; 國有災, 未必爲禍, 在人主修省之如何耳。 傳曰: “動民以行不以言, 應天以實不以文。” 所謂行與實者, 不過敬德而已。 宮中必於敬, 外庭必於敬, 一出入之際、一動息之頃, 無非所以敬德, 則天焉有不格, 變焉有不消乎? 臣等竊謂敬德之實, 有四焉, 請得而條陳之。 其一曰節嗜好: 古之聖帝明王所嗜者道德, 所好者仁義, 其心好之嗜之, 不啻若芻豢之悅口, 何暇他慕? 後世之主則不然, 以仁義爲芻狗, 爾德爲蘧篨, 自以謂裁制六合, 運動萬類, 所言必應, 所欲必得。 據如此之勢, 無所爲而不可。 故可以崇飮沈酗, 俾晝作夜; 可以淫于原獸, 十旬不返; 可以殉貨愛寶, 慢欲無厭; 可以廣土闢地, 穈爛百姓; 可以窮極土木, 千門萬戶。 縱一己之好, 淫放自恣如此, 而欲久安天位, 得乎? 今殿下以聰明睿智之資, 加緝熙不已之學, 日三御經筵, 講論道腴, 誠無讓於古之聖帝明王矣。 然近者頗留意鷹(準)〔隼〕, 貂璫之輩多領健卒, 馳鶩城中, 呼鷹之聲不絶, 駭人觀聽, 莫此爲甚。 殿下借諉之曰: “畜鷹爲兩殿物膳也。” 則殿下於前日不喜珍禽, 盡放松鶻, 當時奉養三殿, 八珍無闕, 今豈必如此而後可也? 雖殿下非眞心好之, 其不可謂之節嗜好也, 明矣。 其二曰重名器: 《書》曰: “無曠庶官, 天工人其代之。” 又曰: “官不及私昵, 惟其能; 爵罔及惡德, 惟其賢。” 蓋王者代天理物, 設官分職, 所以共天位、治天職也。 固不可以私昵惡德, 濫處之也。 後世之主則以爲: “我可以貧賤人也, 富貴人也。” 以爵賞爲一己恩澤之資, 竈下養中郞將者有之, 盌脫校書郞者有之。 名器大濫, 賤如泥土, 如此欲求治平得乎? 大抵當天下昇平之時, 雖以昏庸無識之人, 可以乘高車御駟馬, 回翔容與, 陰拱無爲, 而終保其無事矣。 然否泰相承, 治亂無常, 豈可恃一時之無事而不慮後日之患也? 在平世不能用賢, 而及國家多事, 始有無人之歎, 抑亦晩矣。 此古今之通患也。 《書》曰: “惟治亂在庶官。” 今庶官之中, 莫重於三公論道、六卿分職, 而政院管樞機之任, 監司專黜陟之權, 一有非人參廁其間, 則瘝曠之譏興而禍患之兆形矣。 臣等願殿下勿以昇平爲恃, 當愼簡賢能, 以處其位可也。 且姜碩卿本是庸賤, 徒以阿保之子, 得除內乘。 夫內乘者, 陪侍乘輿, 職莫親近, 朝著之華秩, 羽林之重選, 豈容碩卿之冒據也? 昔漢元帝過寵伯榮, 千載譏之。 殿下雖未必至此, 亦不可謂之重惜名器也。 其三曰謹刑法: 夫法者, 人主所以受於天, 不可以私意輕重低昴之也。 是故我喜可抑, 我忿可窒, 而法不可枉。 文帝, 元帝之子, 不得越王門絶馳道; 光武之妹, 亦不得保臧獲。 以天子之子之妹, 不能逃有司之議者, 法不可得以亂也。 法一亂, 則雖聖人, 何能善治? 人主處九重之內, 口傳召號而四方響應, 意諭色授而六服振動者, 豈有他哉? 誠以謹守其法, 而下不敢犯也。 今殿下克遵成憲, 守之如金石, 信之如四時, 不以私恩而容貸, 不以私怒而濫加。 然於其間, 不無可議。 今遇災而懼, 誕布德音, 有事干國家者, 不在原例。 而任士洪以近臣, 交結朋黨, 濁亂朝政, 王法所不赦; 而特給告身, 復齒朝著。 劉從生市井一小民也, 直以醜詆一二卿相, 而獨不免, 是何赦令不信而刑法之不衷也? 其四曰納諫爭: “無若丹朱傲! 惟慢遊是好, 傲虐是作。” 此禹之所以戒舜也。 重華協帝者, 舜也; 明四目、達四聰者, 舜也。 舜豈有如丹朱之理也? 而舜不以禹之言爲甚, 而方且舍己從人, 好察邇言, 以臻泰和之治。 此舜之所以爲大也。 奈何季世人主不顧理之逆順、言之是非, 護短諱過, 務勝其臣? 張九齡諫相仙客, 而玄宗折之以閥閱之語; 諫官論柳泌爲刺史, 憲宗拒之以長生之語。 終致覆國亡身之禍, 可勝痛哉? 蓋人主之於下也, 其尊如天, 其威如雷霆; 虛襟而納之, 和顔而受之, 猶恐其不盡, 況懷務勝之心, 逞拒諫之術乎? 是故直臣結舌, 奸侫得志, 投間抵隙, 依阿狐媚, 比德堯、舜, 擬功湯、武, 使人主侈然自大, 神怒而不知, 民怨而不悟, 此豈國家之福也? 今殿下天縱多能, 卓越前古, 智出庶物, 思周萬機。 有進言於殿陛之下者, 雖有一得之愚, 視以爲尋常, 不垂採納, 或動神機, 示天威以詰責之。 人臣愛身者多, 徇國者少, 誰肯出萬死以批逆鱗乎? 恐非大舜舍己察言之道也。 臣等俱以無狀, 職奉論思, 凡有所懷, 不敢含默, 妄以此四者爲當今修德敬天之實。 伏惟殿下勿以言之淺近而忽之, 國家幸甚。不報。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11일(병진) 6번째기사
홍문관의 상소문에 대해 옳지않은 부분을 지적하자 신종호가 그렇지 않음을 아뢰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의 소(疏) 가운데의 말은 매우 절실하나, 내응방(內鷹坊)의 설치로 말하면 내가 물건을 완상(翫賞)17223)하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양전(兩殿)을 봉양하고자 한 것인데, 너희들이 말한 까닭은 반드시 송골매 때문일 것이다. 내가 어찌 이것으로 유련황망(流連荒亡)17224)하겠는가? 임사홍(任士洪)은 죄받은 지 이미 오래 되었거니와, 천도(天道)가 10년이면 변하는데, 임사홍인들 어찌 스스로 새로워지는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고신(告身)을 도로 주었다. 강석경(姜碩卿)은 내승(內乘)이 된들 무엇에 방해되겠는가? 유종생(柳從生)은 시정(市井)의 소민(小民)으로서 대신을 욕하였으니,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자를 옮긴 것은 호조판서(戶曹判書)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품(稟)한 것인데, 욕하여도 되겠는가? 이 사람은 매우 가멸한데, 재물을 뿌리면 면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한 해가 지나도록 승복하지 않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하니, 시독관(侍讀官) 신종호(申從濩)가 대답하기를,
“응방(鷹坊)이 없을 때에도 양전의 찬선(饌膳)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반드시 송골매를 길러야 할 것은 없겠습니다. 임사홍은 무상(無狀)한 소인(小人)이며 조정(朝政)을 어지럽혔으니, 직첩(職牒)을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강석경은 하찮은 천한 노예이니, 또한 발탁하여 청반(淸班)에 제배(除拜)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유종생은 죄가 있기는 하나, 일이 국가에 관계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예전에 정(鄭)나라 사람 중에 ‘누가 자산(子産)17225)을 죽이지?’라고 한 말이 있었으나 자산은 노여워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허조(許稠)는 헐뜯는 자가 있어도 태연하여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의 체모는 워낙 이러하여야 마땅한데, 이덕량(李德良)은 익명서(匿名署)의 일로 위에 아뢰기까지 하였는데, 어찌 이 때문에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은 내가 간쟁을 물리친다고 말하나, 대간(臺諫)이 말하는 것일지라도 어찌 시비를 가리지 않고 죄다 들어줄 수 있겠는가?”하니,
신종호가 아뢰기를,
“임금의 위엄은 천둥보다 더하므로, 진언하는 신하가 밤낮으로 생각하였어도 임금 앞에 이르게 되면 열 가운데에서 일여덟을 잊으니,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받아들이더라도 죄다 말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더구나 위엄을 보임이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의 소(疏)에 그 이름을 지적하지 않았으나,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어찌 누가 마땅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겠는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어려워하였고, 어진 구양수(歐陽脩)17226)도 왕안석(王安石)17227)을 천거하였는데, 간사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정대(正大)하다면 누구라고 지적하여야 할 것인데, 이제는 범연히 말하여 조정의 신하가 다 인혐(引嫌)하여 제 벼슬에 불안하게 하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하니,
신종호가 아뢰기를,
“신하를 알기로는 임금만한 이가 없는 것인데, 전하(殿下)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이름을 가리켜 말하지 않은 까닭은 신들이 말하더라도 전하께서 취(取)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묻고자 하신다면 신이 두루 들어서 아뢰겠습니다.”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묻지 않았다.
註17223]완상(翫賞): 놀이삼아 감상함 註17224]유련황망(流連荒亡): 이곳저곳을 놀러다니며 주색에 빠짐.註17225]자산(子産): 정(鄭)나라의 어진 대부(大夫) 공손교(公孫僑)의 자(字).註17226]구양수(歐陽脩): 북송(北宋)의 정치가, 문인(文人).註17227]왕안석(王安石): 북송(北宋)의 정치가.
○御晝講。 講訖, 上曰: “弘文館疏語甚切。 若內鷹坊之設, 予非翫物而爲之, 欲以奉養兩殿也。 而爾等言之者, 必以松鶻也, 予豈以此流連荒亡也。 任士洪坐罪已久, 天道十年而變, 士洪其無自新之心乎? 故議諸大臣而還給告身。 姜碩卿爲內乘, 何所礙乎? 劉從生以市井小民, 辱罵大臣, 非關國家乎? 移市, 非戶曹判書所爲, 皆稟於我也, 而罵之可乎? 此人豪富, 自謂散財可免, 經歲不服, 其可赦乎?” 侍讀官申從濩對曰: “無鷹坊時, 兩殿之膳, 無有欠缺, 不必畜松鶻而後可也。 任士洪無狀小人, 濁亂朝政, 不可給職牒。 姜碩卿賤隷之微者, 亦不可擢拜淸班。 劉從生雖有罪, 不可謂事關國家。 昔鄭人有 ‘孰殺子産?’ 之語, 子産不怒。 我朝許稠有謗毁者, 怡然不以爲忤, 大臣之體, 固當如是。 今李德良以匿名書, 乃至上聞, 豈可以此致民於死也?” 上曰: “弘文館謂我拒諫, 雖臺諫所言, 豈可不分是非而盡聽耶?” 從濩曰: “人君之威, 過於雷霆, 人臣之進言者, 晝思夜度, 及至君前, 什喪七八, 雖和顔受之, 猶恐不盡言, 況示之以威乎?” 上曰: “弘文館疏不指摘其名, 而有匪人參廁之語, 予何知某爲匪人耶? 知人則堯、舜其難之, 以(歐陽脩)〔歐陽修〕之賢, 猶薦王安石, 不知奸故也。 爾等若正大, 則當摘指某也, 今乃泛言之, 使朝廷之臣皆引謙而不安其職, 此豈美事也?” 從濩曰: “知臣莫如君, 殿下豈不知乎? 其不指名而言之者, 臣等雖言之, 殿下不取故也。 殿下欲問, 則臣當歷擧而陳之。” 上終不問。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22년) 3월15일(경신) 1번째기사
대간이 임사홍, 강석경의 일을 힘써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곽은(郭垠), 헌납(獻納) 이승건(李承健)이 아뢰기를,
“임사홍(任士洪)의 무리는 서로 붕당을 맺어 조정을 어지럽혔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 직첩(職牒)을 주지 마소서.”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임사홍은 다만 현석규(玄碩圭)를 배척하였을 뿐입니다. 죄가 조정(朝政)을 어지럽히는데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직첩을 줄 만합니다.”하니,
임금이 대간(臺諫)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옳으나, 내가 임사홍을 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직첩을 주었을 뿐이다. 어찌 나라를 그르치기에 이르겠는가?”하였다.
곽은 등이 아뢰기를,
“예전에 왕안석(王安石)이 신종(神宗)에게 대답하기를, ‘천변(天變)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하였으므로, 그 때 사람들이 이르기를,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인데,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제 임사홍은 흙비를 작은 재변이라 하여 근심할 것 없다고 하였으니, 왕안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소인(小人) 가운데서도 심한 자입니다. 예전부터 임금으로서 소인을 알되 떠나게 하지 않고 떠나게 하되 멀리 하지 않아서 난망(亂亡)에 이른 이가 많았습니다. 성상께서 임사홍의 간사를 환히 아시나 떠나게 하되 멀리하지 않고 직첩을 돌려주셨으니, 신들은 나라를 그르칠 조짐이 오늘에 싹틀까 염려합니다.”하고,
시강관(侍講官) 김흔(金訢)이 아뢰기를,
“옛말에 가까이 모시는 복종(僕從)이 모두 바른 사람이다.’하였습니다. 내승(內乘)은 가까이 모시는 직임이요 조정(朝政)의 중한 선임인데 강석경(姜碩卿)은 천한 노예로서 이 벼슬에 제수(除授)되었으니, 사사로이 가까운 자에게 미친 것입니다. 또 유종생(劉從生)은 한두 경상(卿相)을 헐뜯었을지라도 종사(宗社)에 관계되지는 않았는데 은유(恩宥)를 입지 못하였고, 임사홍 은 조정(朝政)을 어지럽혀 죄가 국가에 관계되는데도 도리어 직첩을 돌려주었으니, 신은 아마도 사령(赦令)이 미덥지 않고 용법(用法)이 전도(顚倒)된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석경이 어찌 내승이 될 수 없겠는가? 사람을 등용할 때에 집안만을 논하고 심술(心術)의 사정(邪正)을 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다. 심술이 바르다면 어찌 집안이 천하다 하여 쓰지 않겠는가?”하였다.
김흔이 아뢰기를,
“강석경이 천한 것은 틀림없으나, 심술이 바르다는 것은 또한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석경의 용심(用心)이 바르지 않은 줄 네가 어찌 아는가? 또 호조(戶曹)의 당상(堂上)이 품(稟)하고서 저자를 옮겼으나, 유종생이 사사로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대신을 헐뜯어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으니, 이는 죄가 국가에 관계되는데도 용서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하였다.
김흔이 아뢰기를,
“그렇게 논한다면 어느 죄인들 국가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처음에 국문(鞫問)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미 죄인을 알아냈는데 또 용서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하였다.
김흔이 아뢰기를,
“유종생(劉從生)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침 사령(赦令)을 반포하였으므로 용서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유종생이 죽고 사는 것은 국가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문(赦文)에는 이르기를, ‘일이 국가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모두 용서한다.’하였는데, 유종생의 죄는 국가에 관계되는 것으로 적히지 않았으나 홀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임사홍은 죄가 국가에 관계되는데도 특별히 직첩을 돌려주었으므로, 사문과 서로 어그러지니, 아마도 백성에게 믿음을 잃을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짐작해서 하였다.”하였다.
곽은(郭垠) 등이 다시 임사홍, 강석경의 일을 힘써 아뢰었으나, 들어주지않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임사홍(任士洪)이 대간(臺諫)을 시켜 현석규(玄碩圭)를 공격할 때에, 조정(朝廷)에서는 다들 임사홍이 음험(陰險)한 줄은 알았으나, 현석규의 심술(心術)은 몰랐다. 현석규의 사람됨은 크게 탐욕하되 깨끗한 체하고 크게 속이되 미더운 체하였다. 서울에 있는 가문(家門)에는 사사로이 가뵈는 일이 없었으나, 시골에서는 몸소 삽을 짚고 마을의 농민과 봇물을 다투었으며, 남의 숨은 부정을 적발하기 좋아하고, 사람을 다치고 물건을 해치기 좋아하고, 자기를 뽐내고 남을 깔보기 좋아하였다. 그가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을 때에, 내시(內侍) 이효지(李孝智)가 휴가를 얻어 본향(本鄕)에 돌아가니, 현석규가 선물을 많이 주고 매우 후하게 대우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는, 마주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주상(主上)을 매우 멀리 떠나 있으나, 하루도 성덕(聖德)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어 운다.’하였다. 이효지가 서울에 돌아와 현석규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성을 극진히 아뢰니, 임금이 현석규를 충성스럽게 여겨 크게 포장(褒奬)하였다. 현석규가 마음쓰는 것이 간사하기가 이와 같았다. 임사홍(任士洪)은 젊어서 급제하여 갑자기 현직(顯職)에 올라 뜻이 교만하고 넘쳐서 붕당(朋黨)을 맺었으니, 이른바 소인(小人)으로서 소인을 친다는 것이었다. 오직 김언신(金彦辛) 은 마음을 강정(剛正)하고 충직하게 세웠으나 그 무리에 빠져 종신토록 금고(禁錮)17240)되었으므로, 그 때의 의논이 아까워하였다. 당초에 세조(世祖) 가 오장시(五章詩)를 지어 재상(宰相)에게 보이고 이튿날에 오장을 글제로 삼아 선비를 뽑았는데, 임사홍의 아비 임원준(任元濬)과 노공필(盧公弼)의 아비 노사신(盧思愼)이 글을 지어 주어서 두 사람이 급제하였으므로, 서로 벗이 되었다. 그 때에 김수온(金守溫)의 아들 김화(金澕)도 그 아비의 손을 빌어 글을 지어서 급제하였으나, 두 사람은 급제한 뒤에 학문에 힘썼으므로 드디어 문명(文名)이 있었고, 김화는 학문에 뜻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였다고 대우하였고 인품도 가장 낮았다.”하였다.
註17240]금고(禁錮):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자손이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던 형벌.
○庚(甲)〔申〕/御經筵。 講訖, 掌令郭垠、獻納李承健啓曰: “任士洪之輩交結朋黨, 濁亂朝政, 罪不可恕。 請勿給職牒。” 上問左右, 領事(盧士愼)〔盧思愼〕對曰: “士洪只斥玄碩圭耳, 罪不至於濁亂朝政, 可給職牒也。” 上謂臺諫曰: “爾等之言是矣。 然予非用士洪, 只給職牒耳, 何至誤國乎?” 垠等曰: “昔王安石對神宗言: ‘天變不足畏。’ 時人以謂: ‘人主所畏者天也。 人君不畏天, 則何所畏乎?’ 今士洪以土雨爲小災不足憂也, 與王安石何異? 此小人之尤者也。 自古人主知小人而不去, 去之而不遠, 以致亂亡者多矣。 聖上洞知士洪之奸, 去之不遠, 旋給職牒, 臣等恐誤國之漸兆於今日。” 侍講官金訢啓曰: “古云: ‘贄御僕從, 無非正人。’ 內乘, 近侍之任, 朝廷之重選。 姜碩卿以賤隷, 得除是爵, 及於私昵也。 且劉從生雖詆一二卿相, 不干宗社, 而未蒙恩宥; 士洪濁亂朝政, 罪關國家, 而反還職牒。 臣恐赦令不信而用法顚倒也。” 上曰: “姜碩卿其不可爲內乘歟? 用人但論門地, 不視心術之邪正, 固不可也。 心術若正, 則豈以門地之賤而不用乎?” 訢曰: “碩卿之賤則固矣, 心術之正, 則亦未之聞也。” 上曰: “碩卿用心不正, 爾何知乎? 且戶曹堂上取稟移市, 從生不勝私憤, 醜詆大臣, 無所畏忌, 是罪係國家, 而欲宥之何也?” 訢曰: “若如是論, 則何罪不關國家乎?” 上曰: “弘文館初欲勿鞫, 而旣得罪人, 又欲宥之何也?” 訢曰: “非以從生爲無罪也。 今適頒赦, 謂可宥也。 從生死生, 無關於國家。 但信者, 爲國之所重。 赦文乃曰: ‘事關國家綱常外, 咸宥除之。’ 從生罪不書干國家, 獨未蒙宥; 士洪罪關國家, 而特還職牒。 與赦文相戾, 恐失信於民也。” 上曰: “予已斟酌爲之。” 垠等更力陳士洪、碩卿之事, 不聽。
【史臣曰: “士洪之嗾臺諫攻玄碩圭也, 朝廷皆知士洪之陰險, 不知碩圭心術。 碩圭之爲人, 大貪而若廉, 大詐而若信。 在京家門無私謁, 在鄕曲則親自杖鍤, 與村農爭畎澮之水。 好發奸擿伏, 好傷人害物, 好誇己輕人。 其爲平安道觀察使也, 內侍李孝智告假歸本貫, 碩圭多贈遺, 待之甚厚, 以感其心。 因對坐泣下曰: ‘離主上甚遠, 無日不思聖德而泣也。’ 孝智還京, 極陳碩圭戀君之誠, 上以碩圭爲忠, 大加褒奬。 碩圭用心之奸詐如此。 士洪少登第, 驟陞顯秩, 志驕意溢, 結爲朋黨, 所謂以小人攻小人也。 惟金彦辛立心剛正忠直, 而陷於其黨, 禁錮終身, 時議惜之。 初, 世祖製五章詩以示宰相, 而翼日以五章爲題取士。 士洪之父元濬。 盧公弼之父思愼作文而授之, 二人登第, 相與爲友。 時, 金守溫之子澕亦借述於其父而登第。 然二人則登第後力於學問, 故遂有文名; 澕則無意於學問, 故人以不學待之, 且人品尤卑下。”】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22년) 3월 16일 신유 2번째기사
대간이 임사홍, 강석경의 일을 고치도록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 정언(正言) 김수동(金壽童)이, 임사홍(任仕洪)등에게 직첩(職牒)을 주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은 죄받은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아마도 허물을 고쳤을 것이다. 이제 재변 때문에 대신(大臣)과 의논하니 다들 주어야 한다고 하므로 준 것이다.”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소인은 악한 짓을 길게 하고 고치지 않는 것인데, 어찌 허물을 고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하고,
설경(說經) 박증영(朴增榮)이 아뢰기를,
“우(虞)17249)나라 때에 사흉(四凶)을 물리쳤는데, 다시썼다는 말은 듣지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임사홍을 다시 쓰려는 것이 아니다. 그 아비가 공신(功臣)이고 그 아들도 공주(公主)에게 장가들었으므로, 직첩만을 돌려주었을 뿐이다.”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그 때문에 직첩을 주셨다면, 이는 장차 쓰시려는 것입니다. 대신이 성상의 뜻을 미리 알고 다들 ‘직첩을 주어야 한다’고 한 것이니, 뒷날에 전하께서 쓰려하시면 대신도 반드시 뜻을 맞춰 ‘좋다’고 할 것입니다.”하고, 이경동이 아뢰기를,
“무릇 직첩을 주는 것은 장차 쓰려는 것입니다. 임사홍을 쓰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반드시 직첩을 주어야 하겠습니까?”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수동이 또 아뢰기를,
“강석경(姜碩卿)은 내승(內乘)에 맞지 않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승은 동반(東班)17250)과 같은 것이 아니며 일을 다스리는 벼슬도 아니니, 강석경에게 주더라도 무엇에 방해되겠는가? 경들은 내가 아보(阿保)의 아들이라 하여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강석경은 겸사복(兼司僕)이 된 것으로도 족한데, 이제는 내승의 벼슬을 외람되게 주었으니, 이는 조종(祖宗) 때에 없던 일입니다.”하고,
검토관(檢討官) 이균(李均)이 아뢰기를,
“내승은 사복(司僕)의 일을 검찰하는데, 강석경은 천인(賤人)이니, 이 벼슬을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승은 다만 어마(御馬)를 먹여 기르고 길들이는 것을 점검할 뿐인데, 그 직임이 겸사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강석경은 겸사복이 되어 말을 알기 때문에 이 벼슬을 준 것이다.”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
“강석경을 내승으로 삼으면, 뒷사람이 구실로 삼아 ‘아무 때에 강석경이 천한 노예로서 내승이 되었다.’하여 이 벼슬을 바라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 이래로 천인에는 내승이 된 자가 없는가?”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조득림(趙得琳)이 내승이 되었으나 친공신(親功臣)17251)이므로 이와 같지 않습니다. 신들이 아뢴 것은 다 나라의 큰일인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옛말에 ‘대간(臺諫)을 중시하는 것은 곧 조정(朝廷)을 중시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신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조정을 중시하는 방도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언(諫言)을 물리친다는 것은 위엄(威嚴)을 보여,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卿)들의 뜻은 다 들어주기 어려운 일이므로 따르지 않을 뿐이다. 어찌 간언을 물리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위엄으로 간언을 물리치는 것은 말세의 일인데, 성명(聖明)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신은 간언을 물리치는 조짐이 있을까 염려하므로 아뢰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짐작해서 하겠다.”하였다.
註17249]우(虞): 순(舜)임금의 나라 註17250]동반(東班): 문관(文官)의 별칭.
註17251]친공신(親功臣): 조상(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功)을 세워 녹훈(錄勳)된 공신
○御經筵。 講訖, 大司憲李瓊仝、正言金壽童請勿給任士洪等職牒。 上曰: “士洪被罪已久, 想必改過。 今因災變, 與大臣議之, 皆以謂可給故給之耳。” 壽童曰: “小人長惡不悛, 安有改過之心乎?” 說經朴增榮啓曰: “虞朝退四凶, 而未聞其復用也。” 上曰: “予非欲復用士洪也。 其父功臣而其子亦尙公主, 故只還職牒耳。” 壽童曰: “殿下若以此給職牒, 是將欲用之也。 大臣逆探上意, 皆以謂可給職牒; 後日殿下如欲用之, 大臣亦必逢迎以爲可矣。” 瓊仝曰: “凡給職牒者, 將欲用之也。 如不用士洪, 則何必給職牒?” 不聽。 壽童又啓姜碩卿不合內乘。 上曰: “內乘, 非東班之比, 且非治事之官, 雖授碩卿何妨焉? 卿等以予爲私阿保之子而有是言也。” 壽童曰: “碩卿爲兼司僕足矣, 今乃濫授內乘之職, 是祖宗所無之事也。” 檢討官李均曰: “內乘, 檢察司僕之事, 碩卿乃賤人, 不可授此職也。” 上曰: “內乘但點檢御馬喂養調習而已, 其任與兼司僕何異哉? 碩卿爲兼司僕而知馬, 故授此職耳。” 瓊仝曰: “以碩卿爲內乘, 則後人藉口曰: ‘某時姜碩卿以賤隷爲內乘。’ 希望此職者必多矣。” 上曰: “自祖宗以來, 賤人無內乘者乎?” 壽童曰: “趙得琳爲內乘, 然爲親功臣, 不與此同矣。 臣等所啓, 皆國大事, 而一不見聽, 臣恐有拒諫之漸也。 古云: ‘重臺諫, 是重朝廷。’ 不聽臣等之言, 非所以重朝廷也。” 上曰: “拒諫者, 示之以威, 使不得言也。 卿等之意, 皆難聽之事故不從耳, 豈可以爲拒諫耶?” 壽童曰: “拒諫以威, 乃衰世事也, 聖世豈有是事? 臣慮有拒諫之漸故啓之。” 上曰: “予當斟酌爲之。”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22년) 3월 18일 계해 1번째기사
대간이 임사홍, 강석경의 일을 아뢰니 병조에 강석경의 벼슬을 개정하라고 명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황정(黃玎)이 아뢰기를,
“강석경(姜碩卿)은 천한 노예로서 겸사복(兼司僕)이 되어 지위가 3품(品)에 이르렀으니 은총이 넉넉한데, 어찌하여 반드시 내승(內乘)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강석경은 집안이 천하고, 대저 천인(賤人)은 그 마음이 바르지 않은데, 더구나 내승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벼슬이니, 천한 무리가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임사홍(任士洪)은 서로 붕당(朋黨)을 맺어 조정(朝政)을 어지럽혔으므로 공공(共工), 환도(驩兜)와 다를 것이 없는데, 요(堯)임금이 사흉(四凶)을 죄주고서 해가 오래되어도 용서하였다는 말은 듣지못하였습니다.”하고,
시강관(侍講官) 기찬(奇禶)이 아뢰기를,
“강석경은 본디 천인인데, 어찌 이 벼슬을 맡겨 마땅하겠습니까? 임사홍은 심술이 음험합니다. 전하께서는 허물을 고쳤으리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소인(小人)의 마음에는 종신토록 뉘우침이 없습니다. 옛말에, ‘열 군자를 진용(進用)하는 것이 한 소인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다.’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소인은 내침을 받았다가 다시 진용되면 마음을 고치지 않고 국가에 환난(患難)을 만드는 자가 많습니다. 임사홍은 일찍이 승지(承旨)를 지냈고 그 아비 임원준(任元濬)도 재상(宰相)이 되었으니, 대신(大臣)이 직첩(職牒)을 주기를 청한 것이 어찌 공론이겠습니까? 또 전일에 사령(赦令)을 반포하여, 사죄(死罪)까지도 다 은혜를 입었으나 유종생(劉從生)만이 용서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어찌하여 용서하는 것이 고르지 않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 말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강석경은 마땅히 고쳐 차임(差任)하겠다. 임사홍의 일은 내가 소인(小人)을 나오게 하고 군자(君子)를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정해서 주었으니 도로 거둘 수 없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유종생의 죄가 비록 중하기는 하나 내가 마땅히 짐작해서 하겠다.”하고,
드디어 병조(兵曹)에 명하여 강석경의 내승 벼슬을 개정(改正)하게 하였다.
○癸亥/御經筵。 講訖, 正言黃玎啓曰: “碩卿以賤隷爲兼司僕, 位至三品, 恩寵足矣, 何必爲內乘哉? 碩卿本係庸賤, 大抵賤人, 其心不正, 況內乘近(待)〔侍〕之職, 非賤類所當授也。 任士洪交結朋黨, 濁亂朝政, 與共工、驩兜無異。 堯之罪四凶, 未聞年久而赦之也。” 侍講官奇禶啓曰: “碩卿本賤人也, 豈宜任此職乎? (士供)〔士洪〕心術陰險, 殿下雖以爲改過, 小人之心雖終身無悔。 古云: ‘進十君子, 不如退一小人。’ 自古小人被黜而復用, 則罔有悛心, 而爲患於國家者多矣。 士洪曾經承旨, 而其父元濬亦爲宰相, 大臣之請給職牒, 豈公論哉? 且前日頒赦, 雖至死罪皆蒙恩, 而劉從生獨未蒙宥, 是何用赦不均也?” 上曰: “臺諫不以予不聽, 而言之不已, 予甚嘉之。 碩卿則當改差。 士洪之事, 予非進小人而退君子也。 予已與大臣議定而給之, 不可還收也。 死者不可復生, 從生之罪雖重, 當斟酌爲之。” 遂命兵曹改正姜碩卿內乘。
성종 190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4월 10일(을유) 2번째기사
이경동이 감찰의 좌천에 대한 책임을 들어 사직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감찰(監察) 14원(員)을 조의(朝儀)를 규찰(糾察)하지 못하였다하여 모두 좌천(左遷)시키시니, 신등은 벼슬에 있기가 미안(未安)합니다. 청컨대 대죄(待罪)하게 하소서.”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경동이 또 아뢰기를,
“사헌부(司憲府)에 장(長)이 된 자는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아래로는 백료(百僚)를 규찰(糾察)한 연후라야 바야흐로 그 직임(職任)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전자에 강석경(姜碩卿)의 내승(內乘)의 직(職)을 고칠 것을 청하였는데, 조그마한 정성도 도달(導達)17317)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사직(辭職)할 것을 청하였지만 윤가(允可)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감찰(監察)이 조참(朝參) 때의 반열(班列)을 규찰하여 바로 잡지 못하였다하여 좌천(左遷)된 자가 14원(員)이나 되니, 이 또한 신이 조정의 기강(紀綱)을 정숙(整肅)하게 하지 못한 소치(所致)입니다.
그러니 전연(靦然)하게 벼슬에 있는 것은 물의(物議)가 두려우니, 청컨대 빨리 신의 직(職)을 갈아 주소서.”하므로,
전교하기를,
“백관(百官)이 내정(內庭)에 추창(趨蹌)해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그들이 대사헌(大司憲)을 두려워하려 들겠는가?”하였다.
註17317]도달(導達): 윗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아랫사람이 가끔 넌지시 알려줌
○司憲府大司憲李瓊仝等來啓曰: “今監察十四員, 以不能紏察朝儀, 皆左遷。 臣等在職未安, 請待罪。” 不許。 瓊仝又啓曰: “長憲府者, 上以格君心, 下以紏百僚, 然後方稱其職。 臣前者請改姜碩卿內乘之職, 不能導達微懇, 累請辭職, 未蒙允可。 今監察不紏正朝班, 而左降者十四員, 亦是臣不能整肅朝綱之致。 然靦然在職, 物議可畏, 請亟遞臣職。” 傳曰: “百官不趨內庭者, 是不畏君也, 其肯畏大司憲乎?”
성종 191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22년) 5월 17일(신유) 2번째기사
월산대군, 봉보부인, 당양위에게 말을 하사하다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과 봉보부인(奉保夫人)17407) 백씨(白氏)에게 말[馬]을 각각 1필씩 내려주고, 당양위(唐陽尉) 홍상(洪常)에게는 아마(兒馬) 2필을 내려 주었다.
註17407]봉보부인(奉保夫人): 임금의 유모에게 주던 칭호. 종1품임.
○賜 月山大君 婷 、 奉保夫人 白氏 馬各一匹, 唐陽尉 洪常 兒馬二匹。
성종 192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6월 8일 신사 1번째기사
겸사복 강석경의 졸기
겸사복(兼司僕) 강석경(姜碩卿)이 죽었는데, 관곽(棺槨) 및 쌀과 콩을 아울러 10석(碩)과 베[布] 50필(匹)과 유둔(油芚) 2장과 종이[紙] 50권(卷)과 꿀[淸蜜] 1석과 기름[油] 2석과 밀가루[眞末] 3석과 석회(石灰) 40석을 특별히 내렸다. 강석경은 봉보부인(奉保夫人)17458) 백씨(白氏)의 아들이다
註17458]봉보부인(奉保夫人): 임금의 유모에게 주던 작호(爵號)
○辛巳/兼司僕姜碩卿死。 特賜棺槨及米豆幷十碩、布五十匹、油芚二、紙五十卷、淸蜜一碩、油二碩、眞末三碩、石灰四十碩。 碩卿, 奉保夫人白氏子也。
성종 205권, 18년(1487 정미/명성화(成化) 23년) 7월 4일(신축) 4번째기사
허종, 신승선, 한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종(許琮)을 숭정대부(崇政大夫) 양천군(陽川君)으로, 신승선(愼承善)을 정헌 대부(正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로, 한환(韓懽)을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윤은로(尹殷老)를 가선대부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으로, 성세명(成世明)을 조봉대부(朝奉大夫)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유인종(柳麟種)을 선교랑(宣敎郞)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경임(慶絍)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진주목사(晉州牧使)로, 조간(曺幹)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심안인(沈安仁)을 절충장군(折衝將軍)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이병정(李秉正)을 가선대부 평안도절도사(平安道節度使)로, 이시보(李時珤)를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강선(姜善)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송흠(宋欽)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以 許琮 爲崇政 陽川君 , 愼承善 正憲兵曹判書, 韓懽 嘉善工曹參判, 尹殷老 嘉善 漢城府 右尹, 成世明 朝奉司憲府持平, 柳麟種 宣敎司諫院正言, 慶絍 通政 晋州 牧使, 曺幹 嘉善同知中樞府事, 沈安仁 折衝 慶尙右道 兵馬節度使, 李秉正 嘉善 平安道 節度使, 李時珤 折衝僉知中樞府事, 姜善 折衝僉知中樞府事, 宋欽 折衝僉知中樞府事。
성종 205권, 18년(1487 정미/명성화(成化) 23년) 7월 7일 갑진 2번째기사
장령 정지가 강선의 제수를 개차하도록 아뢰다
장령(掌令) 정지(鄭摯)가 와서 아뢰기를,
“중추부(中樞府)와 의정부(議政府)는 적체(敵體)18551)이기 때문에 양부(兩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선(姜善)을 첨지(僉知)로 삼았으니, 개국(開國)이래로 본래 천례(賤隷)의 계통을 이런 관직에 제수한 것은 아직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청컨대 속히 개차(改差)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강선은 경혜공주(敬惠公主)의 가노(家奴)였고, 그 아내도 공주의 비(婢)였는데, 유온(乳媼)18552)으로 봉보부인(奉保夫人)18553)에 봉(封)해졌다. 강선이 아내로 인하여 서반(西班)의 고질(高秩)에 제수되어 녹(祿)을 얻은 지가 오래였었는데, 이에 이르러 승진하여 추부(樞府)에 들어가게 되자 길을 갈 때 큰 소리로 벽제(辟除)함이 다른 당상관(堂上官)과 같았다. 제택(第宅)을 크게 짓고 빈객(賓客)을 인접(引接)하였으며, 재물로써 마을에 풀어먹이니, 문사(文士) 박형문(朴衡文)과 강거효(姜居孝)가 가장 먼저 붙었다.
무인(武人) 이공(李拱)의 첩(妾)은 곧 강선의 아내의 질녀(姪女)인데, 이공은 순천부사(順天府使)를 거쳐서 승지(承旨)로 체임(遞任)되니, 세상 사람들이 아부(阿附)하여 얻은 것인가 의심하였다. 임금이 강선(姜善)의 아들 강석경(姜碩卿)을 내승(內乘)18554)으로 삼으니, 대간(臺諫)이 열흘동안이나 연이어 끈질기게 탄핵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경연(經筵)에서 임금이 의견을 물을 때에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다만 내승삼원(內乘三員)이라고만 일컫고 귀천(貴賤)을 논(論)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 겁내어 조심하고 아유(阿諛)함이 이와 같았다.
곧이어 정언(正言) 이거(李琚)의 공격을 받았다.
정언 황정(黃玎)은 동경(東京)18555)의 노유(老儒)로서 주서(周書)18556)의 경명편(冏命篇)을 인용하여 암송(暗誦)하며 정성을 다해 풍간(諷諫)하여, 마침내 천청(天聽)을 돌이켜서 강석경을 체임시켰다”하였다.
註18551]적체(敵體): 대등한 기관 註18552]유온(乳媼): 유모(乳母).註18553]봉보부인(奉保夫人): 외명부(外命婦)의 종1품 품계,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던 작위(爵位)였음.註18554]내승(內乘): 조선조(朝鮮朝)때에 궁중(宮中)의 말과 수레를 맡아 보던 내사복시(內司僕寺)의 하급관직 註18555]동경(東京) : 경주(慶州).註18556]주서(周書): 《서경(書經)》의 편명
○掌令鄭摯來啓曰: “中樞府與議政府敵體, 故稱爲兩府。 今以姜善爲僉知, 開國以來, 未有以本係賤隷, 而授此職者。請速改差。” 不聽。
【史臣曰: “姜善, 敬惠公主家奴, 其妻亦公主婢也, 以乳媪封爲奉保夫人。 善因妻得除西班高秩, 得祿者久矣。 至是陞入樞府, 呼唱辟路, 與他堂上官等, 大開第宅, 引接賓客, 以資貨賄里閈, 文士朴衡文、姜居孝最先附焉。 武人李拱妾, 乃善妻之姪女也。 拱由順天府使遞爲承旨, 人疑其阿附而得。 上以姜善之子碩卿爲內乘, 臺諫連旬固彈, 不允。 大司憲李瓊仝當經筵顧問之際,啓曰: ‘大典只稱內乘三員, 無論貴賤。’ 其畏怵阿諛如此, 尋爲正言李琚所攻。 正言黃玎, 東京老儒也, 乃援誦《周書》《冏命》之篇, 竭誠諷諫, 竟回天聽, 得遞碩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