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각 항목의 준수를 위해서 진행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을 진행하는 많은 업체들 중 안전보건관리체계만 구축되어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항이 자동 준수되고 있는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각 항목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할것이다"라고 계획을 수립한거에 불과합니다.
즉,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하여도 이행에 관해서는 각 항목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결과를 보존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이행(준수)하지 않은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등 발생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불이익으로는 최고경영자의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부득이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법을 준수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하면 불이익이 최소화될수 있다는 얘기랑 똑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함에 있서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더욱 중요합니다.
법제화가 된지 꽤 오래되었지만 실질적 사업장의 주된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방대책.통제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분명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는 예상치 못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 예상이 불가하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솔직히 어쩔수 없겠지요!
그 만큼 위험성평가를 실시할때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험성평가를 좀 더 쉽게 좀 더 간편하게 하고자 고민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를 하느냐 그후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기업에 발생되는 손실금액은 최소 4억~20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수 있습니다.
요행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위험성평가실시,산업안전관리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 및 손실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등 발생시 기업의 손실금액을 대략 계산해보는 자동표양식을 첨부하니 한번쯤은 투자금액대비 나중에 발생되는 손실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