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4분기~2019년 4/4분기 결산서2022년2/4~3/4분기)
2017년1/4분기(대구앞산케이블카)
http://cafe.daum.net/mchappy/qUH3/14
2017년2/4분기(울신 대왕암공원)
http://cafe.daum.net/mchappy/qUH3/12
2017년3/4분기(대구 송해공원)
http://cafe.daum.net/mchappy/qUH3/1
2017년4/4분기(부산 다대포)
http://cafe.daum.net/mchappy/qUH3/4
2018년1/4분기(김해 김수로왕릉)
http://cafe.daum.net/mchappy/qUH3/6
2018년 2/4분기(부산송도해수욕장 케이블카)
http://cafe.daum.net/mchappy/qUH3/7
2018년3/4분기(대구 비슬산 버스)
http://cafe.daum.net/mchappy/qUH3/8
2018년4/4분기(부산범어사)
http://cafe.daum.net/mchappy/qUH3/9
2019년1/4분기(삼천포해상케이블카)
http://cafe.daum.net/mchappy/qUH3/11
2019년2/4분기(대구 화원유원자 유람선)
http://cafe.daum.net/mchappy/qUH3/13
2019년 3/4분기(마산해양드라마셋트장)
http://cafe.daum.net/mchappy/qUH3/15
2019년 4/4 분기(자인계정숲)
https://m.cafe.daum.net/mchappy/qUH3/16
이윌3 010 650
이용우 위로금. 5십만원 병문안비 1십만원
잔액3 010 650-600,000=2,410 650원
2022년 2/4 분기(부산 태종대)
https://m.cafe.daum.net/mchappy/qUH3/21?
2022년 3/4분기(대구월광수변공원)
https://m.cafe.daum.net/mchappy/qUH3/22?
2022년 4/4분기(부산동래)
https://m.cafe.daum.net/mchappy/qUH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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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회 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66회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회원의 조직)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과 제2회(66학번) 입학 동기생으로 하고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동참을 희망 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장1명
2.총무1명
제5조(회의)
1.정기총회 : 매년 12월
2.월례회의 : 분기별 1째 목요일 (회장단에서 조정 가능)
3.장소는 3월 9월 부산, 6월 12월은 대구로 정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의결)
회칙 수정 등 주요 안건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며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범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회원의 복지증진과 친목에 관한 사항
2.회원의 길흉사 시 상호부조
3.모교 전체동문회 회비납부 및 유대강화
4.기타
제8조(경조사 범위)
회원의 경조사범위와 경조비는 아래와 같다
1.회원 자녀 결혼(회원 당 2명) : 50만원(회원기금) + 회원 당 5만원(개인 부담)
2.회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사망(회원 당 2회): 50만원(회원 기금) + 조화 10만원 상당(회원 기금)
3.처부모 사망 시는 회원 기금 10만원 상당으로 위로한다.
4.중도에 결산하여 최종 4회(8조1,2항)의 수혜를 받지 못한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당 금액을 지불한다.
5.특별한 경우는 임시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회비)
1.월 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 거주 회원의 경우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만 분기회비 60,000원으로 하고, 교통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
2.중도 입회자는 기금 총액을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분담하고 입회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적
1.본인이 본회의 회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회비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회의에 1년 이상 불참하는 경우.(회원 2/3이상 찬성)
3.본인 사망 시는 제적 처리한다. 단, 회비 총액을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유족에게 지불한다.
제11조(시행)
1.본 회칙은 199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1.본 회칙은 2019년 12월 개정하여 시행한다.
2.본 회칙은 2014년 11월 개정(회비 단서 조항 삽입)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통상관례에 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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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66회 회장 및 총무
회장 | 총무 |
1 | 성명 | 기간 | 비고 | 1 | 성명 | 기간 | 비고 |
2 | 이용길 | 1991/2000 | 10년 | 2 | 이용우 | 1991/1995 | 5년 |
3 | 최태수 | 2001.2002 | 2년 | 3 | 권수덕 | 1996/1998 | 3년 |
4 | 이춘석 | 2003/2004 | 2년 | 4 | 김재경 | 1999/2000 | 2년 |
5 | 사중룡 | 2005.2006 | 2년 | 5 | 이재평 | 2001/2002 | 2년 |
6 | 김해근 | 2007/2008 | 2년 | 6 | 배종문 | 2003/2004 | 2년 |
7 | 정현호 | 2009/2010 | 2년 | 7 | | 2005/2006 | 2년 |
8 | 이재평 | 2011/2012 | 2년 | 8 | 권수덕 | 2007.2008 | 2년 |
9 | 김재경 | 2013.2014 | 2년 | 9 | 이용길 | 2009/2010 | 2년 |
10 | 이용우 | 2015.2016 | 2년 | 10 | 이춘석 | 2011/2012 | 2년 |
11 | 배종문 | 2017/현재 | | 11 | 노형호 | 2013/2014 | 2년 |
12 | | | | 12 | 최태수 | 2015/2016 | 2년 |
13 | | | | 12 | 정현호 | 2017/현재 | |
회장: 이용길 10년 최태수 정현호 이재평 김재경 이용우 각 2년 배종문(6년)
노형호 권수덕
총무:이용우(5년)권수뎍 (5년) 김재경 이재평 배종문 이용길 노형호 최태수 각2년
정현호(6년)
결산:2,883,150원+100,000원=
2 983 150원